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31021]식약처 직원들의 ‘알바 같은 외부강의’3년간 8억 1,267만원의 강의료 부수입 챙겨

* 2013.10.2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국회의원 신의진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식약처 직원들의 ‘알바 같은 외부강의’

 식약처 고유업무로 강의해 3년간 8억 1,267만원의 강의료 부수입 챙겨

 용돈벌이 외부강의 근절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 시급



식중독 예방사업, HACCP 사업설명 등 식약처 고유사업 강의해주고 3년간 8억 1,267만원 챙겨!



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내·외부 강의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 6월 사이 총 3,451건의 내·외부강의를 하고 총 8억 1,267만원에 달하는 강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남: [표 1]참조.



[표 1] 내·외부 강의내역현황

(단위 : 건 / 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합 계


식약처

강의건수

수입

강의건수

수입

강의건수

수입

강의건수

수입


1,471

35,837

1,298

30,235

682

15,194

3,451

81,267


※ 자료 : 식약처



 강의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3년에 걸쳐 위생관리교육(406건)·식중독(231건)·HACCP(41건) 등 식약처 직원들은 본인의 고유의 업무내용을 강의하며 최소 9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남: [표 2]참조.







[표 2] 주요 강의내역 및 강의료

(단위: 건 / 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강의내역

건수

금액

강의내역

건수

금액

강의내역

건수

금액


1

위생관련

167

4,159

위생관련

115

2,877

위생관련

124

2,743


2

식중독 교육

124

2,495

식중독 교육

74

1,696

식중독 교육

33

593


3

HACCP 관련

14

304

HACCP 관련

18

401

HACCP 관련

9

236


4

기타

1,166

28,879

기타

1,091

25,261

기타

516

11,622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 위생 · 식중독예방 · HACCP 관련 교육은 *예산 내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 직원이 고유의 업무를 강의를 통해 수행 후 강의료를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

*2013 식중독 예방홍보비 – 1억원, HACCP 홍보비 – 6억 7천만원

 ○모 부이사관은 2011년 6월 두 차례 외부강의를 통해 의약품안전관리정책을 발표하고 70만원을 수령.

위생사무관 ○모씨는 2011년 6월과 2012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HACCP의 개요를 강의 후 강의료로 36만원을 받음.



 또한 내·외부 강의 수입료 상위 5인을 살펴보면,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이 3명이었음:[표 3] 참조.

[표 3] 최근 3년간 외부강의 수입료 상위 5인 현황

(단위 : 건, 만원)


순위

직급

성명

강의건수

수입


1

보건연구관

신○○

80

1,796


2

보건연구관

권○○

45

1,134


3

보건연구관

박○○

58

1,059


4

보건연구관

박○○

12

735


5

보건연구관

윤○○

23

259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 9)



 이 중 보건연구관으로 근무하는 신○○의 경우, 3년간 총 80회의 외부강의를 나가 1,796만원의 수강료를 얻었으며, 79번의 강의가 한 곳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남. (K대학교 생명정보공학과 79회, K대학교 1회)



또한, 신○○ 연구관은 강의가 토요일에만 진행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원실에서 해당 학교로 확인해 본 결과 토요일에는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



2. 단순 식약처 홍보성 외부강의로 960만원에 달하는 강의료 챙겨



 「직원 내·외부 강의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 6월 사이 총 44건의 내·외부강의 중 단순 식약처 홍보성 강의를 하고 총 960만원에 달하는 강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남.

 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식약처 및 정책소개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령 소개 5건, 기타(고속도로휴게소 음식 평가, 자격증 소개)등 이었음: [표 4] 참조.



[표 4] 홍보성 강의 내역

(단위: 건 / 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강의내역

건수

금액

강의내역

건수

금액

강의내역

건수

금액


1

식약청 및 정책 소개

13

276

식약청 및 정책 소개

13

349

식약청 및 정책 소개

9

170


2

법령 소개

-

-

법령 소개

2

53

법령 소개

1

12


3

기타

4

60

기타

1

28

기타

1

12


※ 자료 : 식약처 /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 보건연구사 ○모씨는 2012년 12월 Y대학교 한 강의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및 취업전략’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고 강의료 30만원을 받았음.

 기술서기관 ○모씨는 2013년 4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국가식품안전정책 소개’를 발표한 대가로 35만원의 외부강의료를 수령함.



 이처럼 식약처 직원들이 근무시간 내·외부강의를 빌미로 식약처 및 정책 소개 등 홍보활동을 하고 강의료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남.



 이에, 단발성으로 특강이나 초청강연 등은 업무의 특성상 가능하지만, 주기적으로 매년 지속되는 영리목적의 강의는 단절되어야 함.



 더불어 공직자는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영리목적의 업무가 아닌 공직자 본연의 자세가 필요함.



3. 정책제언



 용돈벌이식 잦은 외부 강연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뿐 아니라 공직기강을 흩트리는 주범이므로 부처내에서 필요한 강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요.

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강의는 강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출장비와 수당으로 대체.

 눈감아주기식 내규를 정비해 강연 횟수나 근무시간 외 과도한 강연을 제한하는 것이 시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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