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21]내곡동 사저매입 배임죄 관련 MB기소
의원실
2013-10-21 20: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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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곡동 사저매입 배임죄, 이제는 MB 기소할 수 있어
- MB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죄의 공동정범.
불소추 특권 없으므로 기소 가능
1) MB는 특경법상 배임죄의 공동정범
o 9월27일 대법원, 이명박 전대통령의 사저 매입에 관여한 전 경호처장 김인종과 전 경호처 행정관 김태환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죄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o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김 씨를 기소하게 되면 배임에 따른 이익의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 이걸 그렇게 하기가...”라고 밝힌 바 있음.
o 이시형, “자신은 이 사건 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매도인을 만난 사실도 없으며, 부친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따라 돈을 마련하여 매도인에게 토지매입대금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지분비율과 매매금액의 차이 등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었으며, 자신은 이 사건 범행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2012.6.11.자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이유통지서 p.12)
o MB는 사저매입 관련 사저부지와 경호부지 사이의 위법한 가격 책정을 알고도 그대로 승인하였으며, 시형씨 앞으로 명의신탁까지 지시하였으므로, 특경법상 배임죄 외에 부동산실명법도 위반함.
“피고인들( 피고인 김인종과 피고인 김태환을 말함)은 위 가격 협상 결과 이 사건 토지를 56억 원에 매입할 수 있게 되자 2011. 4. 말경 최종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저부지 및 경호부지로 매입하되 사저부지로 140평을 할당하고 그 대금은 11억 2,000만 원으로 하겠다고 건의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승인하면서 사저부지 명의는 아들인 이시형으로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나머지 매입대금은 경호부지 매입 예산인 40억 원 및 예비비(예산의 10 범위 내) 전액을 사용하여 부담할 계획이었다”『김인종, 김태환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2013.2.1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574 판결, 2심, 3심에서도 그대로 유지)에서 발췌』)
➡ 법원의 최근 판결,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 아들 이시형의 발언을 종합할 때, MB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죄 성립은 명백한 것으로 보임.
2) 소추 장애사유 해소
o MB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검찰 및 이광범 특검 수사에서 모두 제외됨(공소권없음)
➡ MB가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므로 소추 장애사유가 해소됨. 이제는 충분히 기소 가능한 사안임.
3) MB의 내곡동 수사 방해
➀ MB는 내곡동 사건을 수사하던 이광범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2012.11.12.)하였고, 역대 최단기로 30일에 불과했던 수사기간에 대하여
➁ 특검 수사 기간 연장도 불허하는 등 내곡동 수사를 방해한 바 있음.
➡ 지난 특검 당시 대통령의 지위로 특검 수사에 장애를 조성함. 검찰은 당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함.
4) MB, 피고발인 조사 받아야
o 참여연대는 2013년 3월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사저부지 매입과정을 직접 지시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MB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
o 검찰은 지난 8월30일 참여연대 측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함.
➡ 고발인 조사가 끝난만큼 피고발인인 MB를 조사해야 할 시점임. 검찰이 이를 지연시킨다면, 이는 검찰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임.
- MB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죄의 공동정범.
불소추 특권 없으므로 기소 가능
1) MB는 특경법상 배임죄의 공동정범
o 9월27일 대법원, 이명박 전대통령의 사저 매입에 관여한 전 경호처장 김인종과 전 경호처 행정관 김태환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죄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o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김 씨를 기소하게 되면 배임에 따른 이익의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 이걸 그렇게 하기가...”라고 밝힌 바 있음.
o 이시형, “자신은 이 사건 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매도인을 만난 사실도 없으며, 부친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따라 돈을 마련하여 매도인에게 토지매입대금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지분비율과 매매금액의 차이 등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었으며, 자신은 이 사건 범행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2012.6.11.자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이유통지서 p.12)
o MB는 사저매입 관련 사저부지와 경호부지 사이의 위법한 가격 책정을 알고도 그대로 승인하였으며, 시형씨 앞으로 명의신탁까지 지시하였으므로, 특경법상 배임죄 외에 부동산실명법도 위반함.
“피고인들( 피고인 김인종과 피고인 김태환을 말함)은 위 가격 협상 결과 이 사건 토지를 56억 원에 매입할 수 있게 되자 2011. 4. 말경 최종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저부지 및 경호부지로 매입하되 사저부지로 140평을 할당하고 그 대금은 11억 2,000만 원으로 하겠다고 건의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승인하면서 사저부지 명의는 아들인 이시형으로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나머지 매입대금은 경호부지 매입 예산인 40억 원 및 예비비(예산의 10 범위 내) 전액을 사용하여 부담할 계획이었다”『김인종, 김태환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2013.2.1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574 판결, 2심, 3심에서도 그대로 유지)에서 발췌』)
➡ 법원의 최근 판결,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 아들 이시형의 발언을 종합할 때, MB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죄 성립은 명백한 것으로 보임.
2) 소추 장애사유 해소
o MB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검찰 및 이광범 특검 수사에서 모두 제외됨(공소권없음)
➡ MB가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므로 소추 장애사유가 해소됨. 이제는 충분히 기소 가능한 사안임.
3) MB의 내곡동 수사 방해
➀ MB는 내곡동 사건을 수사하던 이광범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2012.11.12.)하였고, 역대 최단기로 30일에 불과했던 수사기간에 대하여
➁ 특검 수사 기간 연장도 불허하는 등 내곡동 수사를 방해한 바 있음.
➡ 지난 특검 당시 대통령의 지위로 특검 수사에 장애를 조성함. 검찰은 당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함.
4) MB, 피고발인 조사 받아야
o 참여연대는 2013년 3월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사저부지 매입과정을 직접 지시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MB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
o 검찰은 지난 8월30일 참여연대 측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함.
➡ 고발인 조사가 끝난만큼 피고발인인 MB를 조사해야 할 시점임. 검찰이 이를 지연시킨다면, 이는 검찰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