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21]형집행정지제도의 엄정한 관리 필요
의원실
2013-10-21 20:10:14
32
□ 형집행정지제도의 엄정한 관리 필요
◦형집행정지 운영 현황
2009
2010
2011
2012
2013.3
질병
325
295
308
277
58
잉태
23
5
8
10
1
기타
11
3
14
3
5
계
359
303
330
290
64
(단위:인원. 자료:법무부,2013)
□형집행정지 운영절차의 문제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일부 검찰청에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법에 근거한 기관이 아니고 위원회의 의견은 사실상 참고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집행제도를 악용하려는 수형자를 견제하고 발각해 내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
◦형집행정지 기간의 제한이 없고, 연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기간 및 연장 횟수 제한 규정이 전혀 없음
다만, 대검 예규인 ‘자유형 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에서 원칙적 기간(3개월, 암환자 6개월)을 정하고 있음
◦범죄의 수사와 형의 선고는 검찰 및 법원에서 수행하면서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엄정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형의 집행 또는 형의 정지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 및 검찰의 행정사무처럼 다루어지면서 법적 견제와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형집행정지가 일부 계층의 특권이 아닌 환자 등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제도를 엄정하게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집행정지가 검사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자유집행의 정지, 정지의 연장 또는 정지의 취소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기 전 미리 별도의 심의를 거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함
➡ 현재 각 지검에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형집행정지 결정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검 단위로 상설화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형집행정지 운영 현황
2009
2010
2011
2012
2013.3
질병
325
295
308
277
58
잉태
23
5
8
10
1
기타
11
3
14
3
5
계
359
303
330
290
64
(단위:인원. 자료:법무부,2013)
□형집행정지 운영절차의 문제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일부 검찰청에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법에 근거한 기관이 아니고 위원회의 의견은 사실상 참고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집행제도를 악용하려는 수형자를 견제하고 발각해 내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
◦형집행정지 기간의 제한이 없고, 연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기간 및 연장 횟수 제한 규정이 전혀 없음
다만, 대검 예규인 ‘자유형 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에서 원칙적 기간(3개월, 암환자 6개월)을 정하고 있음
◦범죄의 수사와 형의 선고는 검찰 및 법원에서 수행하면서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엄정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형의 집행 또는 형의 정지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 및 검찰의 행정사무처럼 다루어지면서 법적 견제와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형집행정지가 일부 계층의 특권이 아닌 환자 등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제도를 엄정하게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집행정지가 검사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자유집행의 정지, 정지의 연장 또는 정지의 취소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기 전 미리 별도의 심의를 거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함
➡ 현재 각 지검에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형집행정지 결정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검 단위로 상설화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