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022]국정감사 보도자료 33 - 얌체 체납자 잡는 서울시 38기동팀, 발족 후 5,541억 걷었다.
의원실
2013-10-22 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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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01년부터 운영중인 체납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기동팀(이하 38기동팀)이 발족 이래 2013. 9월말 현재 총 5,541억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8기동팀은 2001년 80억원을 징수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평균 440억원을 징수해 현재까지 5,541억원을 징수했으며, 최근 5년 동안 2,284억원을 걷었다.(08년~12년)
특히 2013년 9월말 현재 거주지별 체납자 적발조치 현황을 보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거주자가 전체 적발자 중 66(44명중 29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구 4명, 양천, 영등포 각 3명 순이었다.
한편 38기동팀이 올 해 징수한 체납액 상위 3명을 살펴보면 강남구에 사는 A씨가 10억 6,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서초구에 사는 B씨 8억 2,700만원, 구로구에 사는 C씨 3억7,800만원의 순이었다.
38기동팀을 통해 밝혀진 위장과 은닉의 탈세수법은 혀를 내두른다. 사돈의 사촌, 팔촌까지 자금세탁에 총출동시키고 급기야 ‘배째라식’이면 그만이다. 심증은 가도 물증이 없으면 받을 재간이 없다. 체납과 미납, 추징금 감추기 추태는 법과 제도적 허점을 교묘히 파고든다.
38세금징수과는 출범 초기 자치구 체납 세금 징수 인력을 파견 받아 기동조직 형태로 시작했으며, 2005년엔 별도 정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활동을 폈고, 2008년 12월 독립부서로 확대개편 됐다. 2009년 9월 세무과 내 기동대 조직으로 축소되기도 했지만 올해부턴 38세금징수과로 승격돼 조직과 인력이 확충됐다. 현재 징수 조사관 27명이 1인당 266억원의 체납 세금을 관리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38조다. 이 헌법 38조에서 이름을 딴 서울시 38세금기동팀의 활약이 눈부시다.”고 밝히며, “특히 사회지도층과 전문직 종사자들의 탈세, 불법 혐의에 대한 면밀한 추적과 특별 관리를 통해 정당한 소득에 대한 성실한 세금 납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소위 잘 사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부유층에서 세금 체납율이 높다는 것은 눈 여겨 봐야할 것”이라며 “노블리제 오블리주(Noblesse Oblige) 계층에서 사회지도층의 지위에 걸맞는 책임도 함께 지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8기동팀은 2001년 80억원을 징수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평균 440억원을 징수해 현재까지 5,541억원을 징수했으며, 최근 5년 동안 2,284억원을 걷었다.(08년~12년)
특히 2013년 9월말 현재 거주지별 체납자 적발조치 현황을 보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거주자가 전체 적발자 중 66(44명중 29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구 4명, 양천, 영등포 각 3명 순이었다.
한편 38기동팀이 올 해 징수한 체납액 상위 3명을 살펴보면 강남구에 사는 A씨가 10억 6,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서초구에 사는 B씨 8억 2,700만원, 구로구에 사는 C씨 3억7,800만원의 순이었다.
38기동팀을 통해 밝혀진 위장과 은닉의 탈세수법은 혀를 내두른다. 사돈의 사촌, 팔촌까지 자금세탁에 총출동시키고 급기야 ‘배째라식’이면 그만이다. 심증은 가도 물증이 없으면 받을 재간이 없다. 체납과 미납, 추징금 감추기 추태는 법과 제도적 허점을 교묘히 파고든다.
38세금징수과는 출범 초기 자치구 체납 세금 징수 인력을 파견 받아 기동조직 형태로 시작했으며, 2005년엔 별도 정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활동을 폈고, 2008년 12월 독립부서로 확대개편 됐다. 2009년 9월 세무과 내 기동대 조직으로 축소되기도 했지만 올해부턴 38세금징수과로 승격돼 조직과 인력이 확충됐다. 현재 징수 조사관 27명이 1인당 266억원의 체납 세금을 관리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38조다. 이 헌법 38조에서 이름을 딴 서울시 38세금기동팀의 활약이 눈부시다.”고 밝히며, “특히 사회지도층과 전문직 종사자들의 탈세, 불법 혐의에 대한 면밀한 추적과 특별 관리를 통해 정당한 소득에 대한 성실한 세금 납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소위 잘 사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부유층에서 세금 체납율이 높다는 것은 눈 여겨 봐야할 것”이라며 “노블리제 오블리주(Noblesse Oblige) 계층에서 사회지도층의 지위에 걸맞는 책임도 함께 지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