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022]국정감사 보도자료 34 -교통카드(T-Money) 운영하는 한국스마트카드 주식회사(KSCC) MB 서울시장 재직시 특혜 정황 포착
의원실
2013-10-22 09: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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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2002,7~2006.6) 재직중 2003년 LG CNS와 서울시가 함께 설립한 한국스마트카드 주식회사(이하 KSCC)가 다수의 부당 사례가 적발되어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KSCC는 2004년부터 서울버스, 수도권전철, 택시 등에 이르는 서울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을 해 왔으며 서울시가 36.16, LG CNS가 32.91, 기타 솔루션사가 16.42. 신용카드사가 14.69의 지분으로 출발하였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SCC는 이명박-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9년 동안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지위 때문에 단 한 차례도 시나 시의회의 감사를 받지 않았으나, 박원순 시장 부임 후 2012년 6월부터 KSCC 설립 이후 첫 종합 감사에 착수해 14가지 부당경영 행위를 해 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주요 적발사실을 살펴보면, 2003년 5월 서울시의 &39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계획&39에는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을 서울시가 소유한다고 돼 있었으나, 그해 11월 한국스마트카드와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할 때는 &39시스템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9며 KSCC에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KSCC는 최대주주인 서울시 승인 없이 전환사채 125억 원을 발행해 70억 원의 이자 손실을 떠안았고, 우선주 35를 서울시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사항도 지키지 않았다. LG CNS는 KSCC가 2004. 7. 16. 발행한 우선주를 서울시 승인 없이 전량 인수 하여 주식 지분이 16.8에서 30.4로 변경되었으며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등으로 지속적으로 지분이 변경되었음에도 당시 서울시 교통국은 이를 모두 사후 승인하였다. 이러한 지분 변경으로 LG CNS는 최대주주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고, 사업자 선정시 고려했던 공공성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주무 부처인 서울시 교통국은 이를 묵인하고 위반사항 지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는 대주주로서 상법 제382조에 따라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상법상 회사의 경영 참여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이사를 한 명도 추천하지 않아 유상증자 및 우선주, 전환사체 발행 등 주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경영권 행사 등 적절한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LG CNS는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14명의 임원 대부분을 LG 출신으로 선임하여 이사회를 통해 인사, 예산 등 경영권 전반을 장악하였다.
이밖에 LG CNS와 140억 원 싼 가격으로 용역 수의계약을 맺은 점, LG CNS 인건비를 기타 업체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초급·중급 인력으로 처리 가능한 일에 고급 기술자를 투입해 LG CNS에 인건비를 과다 지원한 점, 각종 컨설팅 계약을 LG CNS 자회사에 몰아주고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 특혜 등도 찾아내었다.
박남춘 의원은 “LG CNS는 스마트카드라는 독점적 시스템을 공급 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부여 받고, 다양한 특혜를 누렸으나, 서울시의 감독 행사권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다”고 밝히며,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시 학연, 혈연 등으로 얽힌 사적 그룹의 이익을 위해 서울시의 공적 행정 절차가 무시되고 공익이 침해되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다고 말했다. .
박남춘 의원은 “‘스마트카드’라 명명하지만 전혀 ‘스마트’ 하지 않은 이 사업에 대해 공정위 조사와 더불어 시민들의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감사원의 감사 청구가 필요하고, 공정위 조사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검찰 고발 조치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SCC는 이명박-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9년 동안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지위 때문에 단 한 차례도 시나 시의회의 감사를 받지 않았으나, 박원순 시장 부임 후 2012년 6월부터 KSCC 설립 이후 첫 종합 감사에 착수해 14가지 부당경영 행위를 해 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주요 적발사실을 살펴보면, 2003년 5월 서울시의 &39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계획&39에는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을 서울시가 소유한다고 돼 있었으나, 그해 11월 한국스마트카드와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할 때는 &39시스템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9며 KSCC에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KSCC는 최대주주인 서울시 승인 없이 전환사채 125억 원을 발행해 70억 원의 이자 손실을 떠안았고, 우선주 35를 서울시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사항도 지키지 않았다. LG CNS는 KSCC가 2004. 7. 16. 발행한 우선주를 서울시 승인 없이 전량 인수 하여 주식 지분이 16.8에서 30.4로 변경되었으며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등으로 지속적으로 지분이 변경되었음에도 당시 서울시 교통국은 이를 모두 사후 승인하였다. 이러한 지분 변경으로 LG CNS는 최대주주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고, 사업자 선정시 고려했던 공공성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주무 부처인 서울시 교통국은 이를 묵인하고 위반사항 지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는 대주주로서 상법 제382조에 따라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상법상 회사의 경영 참여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이사를 한 명도 추천하지 않아 유상증자 및 우선주, 전환사체 발행 등 주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경영권 행사 등 적절한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LG CNS는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14명의 임원 대부분을 LG 출신으로 선임하여 이사회를 통해 인사, 예산 등 경영권 전반을 장악하였다.
이밖에 LG CNS와 140억 원 싼 가격으로 용역 수의계약을 맺은 점, LG CNS 인건비를 기타 업체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초급·중급 인력으로 처리 가능한 일에 고급 기술자를 투입해 LG CNS에 인건비를 과다 지원한 점, 각종 컨설팅 계약을 LG CNS 자회사에 몰아주고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 특혜 등도 찾아내었다.
박남춘 의원은 “LG CNS는 스마트카드라는 독점적 시스템을 공급 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부여 받고, 다양한 특혜를 누렸으나, 서울시의 감독 행사권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다”고 밝히며,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시 학연, 혈연 등으로 얽힌 사적 그룹의 이익을 위해 서울시의 공적 행정 절차가 무시되고 공익이 침해되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다고 말했다. .
박남춘 의원은 “‘스마트카드’라 명명하지만 전혀 ‘스마트’ 하지 않은 이 사업에 대해 공정위 조사와 더불어 시민들의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감사원의 감사 청구가 필요하고, 공정위 조사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검찰 고발 조치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