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31022]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한 혁신학교 평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한 혁신학교 평가
- 자료수집 목적 연구사업이라면서 이미 혁신학교 지정 취소 계획까지 세워
- 교육개발원 연구 용역은 정해진 수순에 불과, 법령 회피 의도도 있어

서울교육청이 혁신학교 평가에 대한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교육개발원(KEDI)에 연구와 평가 사업 용역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박혜자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형혁신학교 평가를 위한 연구 용역 추진계획(안)”을 검토해본 결과 서울교육청이 교육개발원에 연구 및 평가 사업 용역을 맡기기도 전에 이미 혁신학교 평가에 대한 결론을 정해놓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난 3월에 작성된 연구 용역 추진 계획안은 연구 용역 추진 배경으로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 성과를 점검하며 그동안 혁신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여 향후 혁신학교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고...”라고 밝혔지만 이후 내용에는 혁신학교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기술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계획안에서의 혁신학교 평가 내용에 대해 지난 2월과 3월에 있었던 세 차례에 걸친 혁신학교 교장, 교감 간담회가 근거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회의록이 작성된 1차 간담회의 내용을 보면 간담회 자체가 특정교원단체들로 인한 문제점, 혁신학교의 문제점들만 얘기하라고 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다.

또한 서울교육청은 혁신학교 평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2항(교육감은 평가가 실시되는 해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학교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의 위반이라는 지적을 피해가기 위해 이번 평가사업을 정책연구사업이라고 교묘하게 포장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혁신학교 평가와 관련해 8월 29일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협조 공문을 보면 “이번 사업은 단위 혁신학교 평가가 목적이 아니라 혁신학교 정책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연구사업으로서 학교평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과 무관함”, “평가연구 용역사업의 결과는 특정 혁신학교에 대한 차별적 처분을 위한 자료가 아니라 혁신학교 사업의 정책방향 재정립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연구용역추진계획안을 보면 평가 결과 활용에 있어 “혁신학교 운영 지원예산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차기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유도함”, “평가 결과 컨설팅이 필요한 교육청 관계자와 평가단원으로 구성된 컨설팅지원단의 컨설팅을 받도록 함”,“컨설팅 결과 혁신학교 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는 학교는 지정을 취소함”이라고 밝히고 있어 애초부터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박혜자 의원은 “서울교육청이 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혁신학교 평가가 서울교육청의 사전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혁신학교 평가를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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