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원석의원실-20131021]최초공개, 역외탈세 발생지역별 현황

<국감 보도자료 #29>

[2012년 국세청 역외탈세 적발 발생지역 분석]
최초공개, 역외탈세 발생지역별 현황

- 총 69개국에서 발생, 202건 중 미국.중국.홍콩.일본 거친 역외탈세 다수
- 2개국 이상 복수 국가 연관된 ‘복합역외탈세’ 137건, 20개국 연관된 경우도
- 박원석 “국세청, 역외탈세 유형.수법 분석해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해야”


1.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이 지난해 역외탈세로 적발돼 세금이 추징된 개인.법인이 역외탈세를 위해 이용한 국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9개국에서 역외탈세가 발생했으며, 2~20개국 까지 복수의 국가를 거쳐 발생한 &39복합역외탈세&39가 다수(금액기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박원석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최초로 제출받은 &392012년 역외탈세 발생지역 국가별 현황&39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역외탈세가 적발돼 세금이 추징된 202건(8258억원)의 역외탈세는 총 69개국에서 발생했다. 건수별(중복집계)로는 미국(79건)을 거쳐 발생한 역외탈세가 가장 많았으며, 중국(63건), 홍콩(59건), 일본(46건), 인도네시아(23건), 베트남(22건), 독일(20건), 싱가폴(19건) 순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순위(2013년 6월 말기준 해외투자 상위 3개국: 미국, 중국, 홍콩)와 유사해 해외투자가 많은 국가에서 역외탈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3. 역외탈세 발생지역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된 이력이 있는)한 조세피난처(50개국)가 연관된 역외탈세 건수는 63건이었으며, 추징액을 발생 국가별(중복집계)로 보면 싱가폴(19건, 1218억), 영국령 버진아일랜드(5건, 814억), 말레이시아(12건, 802억), 필리핀(7건, 518억), 룩셈부르크(5건, 435억), 케이만군도(3건, 324억) 등의 순이었다.


4. 분석 결과 나타난 가장 큰 역외탈세의 특징은 복수의 국가를 거쳐 발생한다는 점이었다. 전체 202건 중 특정 1개 국가에서만 발생된 &39단순역외탈세&39는 65건에 추징액 3025억원 규모인데 반해, 2개 이상의 국가를 거쳐 발생한 &39복합역외탈세&39는 137건, 추징액은 5233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39복합역외탈세&39의 경우 조세피난처 지정 국가가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5. 가장 많은 국가가 관련된 역외탈세는 총 20개국을 거쳐 발생한 경우(추징액 356억원)였으며, 해당 사건은 복합역외탈세 중 추징액 규모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 19개국(추징액 39억원), 15개국(추징액 19억원), 14개국(추징액 208억원)을 거쳐 발생한 역외탈세도 있었다. 5개국 이상 연관된 역외탈세는 25건이었으며, 대체로 연관 국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역외탈세규모도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6. 박원석 의원은 "역외탈세가 특정 지역에 국한돼 발생하기 보다 여러 지역이 복잡하게 얽힌 형태의 복합적인 역외탈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로 보아 이같은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역외탈세 유형과 수법에 대한 분석을 축적해 맞춤형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역외탈세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기구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자회사 등과의 국제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해당 거래 내용에 대한 일상적이고 보다 강화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관련 박 의원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39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39을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첨부.
<표1. 2012년 역외탈세 발생 69개 국가>
<표2. 분야별 역외탈세 베스트3>
<표3.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발생현황>
<표4. 복합역외탈세 발생 현황>
<박원석 의원 발의 ‘역외탈세방지특별법 주요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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