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22]고위공직자 전관예우에 세금 펑펑
의원실
2013-10-22 11:27:50
32
고위공직자 전관예우에 세금 펑펑
- 지난 14년 간 퇴직 고위공직자 지원에 총 1,120억 원의 세금 쓰여
- 행정?입법?사법?군 등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 퇴직자가 전체의 84.5
- 타기관 비상임 이사나 고문으로 월정액 받는 인사도 포함되는 등 이중지원도 문제
- 대학 한 학기 강의 수강인원이 2명인데, 강의평가는 A등급. 평가방식 재검토 필요
- 개인과 대학 간에 사전협의해 재단에 사업지원 신청하면 선정되는 방식도 문제
□ 현황
○ 사업목적
-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한 고급과학기술자와 사회 주요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고위 전문 경력자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전수해 지역의 연구 활동에 전문경력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킴.
※ 사업초기(′94년)에는 지원 대상을 과학기술계 출신만을 선발했으나, 운영세칙을 변경해 현재는 과학기술계와 비과학기술계 모두를 선발하고 있음(사업 초기의 세칙은 분실).
○ 사업내용
- 지원기간 : 최대 3년(단, 국방대학교 등 특수고등교유기관은 2년)
- 지원분야 :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전 분야
- 지원대상 : 정부고위정책관리자 및 연구소?산업체 고위경력자
- 지원규모 : 1인당 300만원/월
- 지원내용 : 연구장려금
○ 예산지원 현황
- 2000년~ 2013년 상반기 기준
: 총 1,366명 대상 1인당 매월 250~300만원 씩 1,170억원 지원
※ 2003년 이전 에는 월 250만원씩, 2003년 이후에는 월 300만원씩 지원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전체 지원자 중 고위공직자 출신 퇴직자가 전체의 84.5> 지난 2000년~2013년 상반기까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 사업내역에 따르면,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 퇴직자가 지원받은 비중이 전체 1,366명 중 1,154명으로 84.5에 이르며, 지원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 1,170억 원 중 1,120억 원으로 96에 이름.
- 이 중 장·차관, 1급 이상의 행정부 출신이 470명, 입법부 출신이 42명, 사법부 출신 5명이었으며, 공공기관 원장 출신 등이 414명 등으로 정부 행정기관 출신이 총 931명(68.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군 장성 출신도 223명(약 16.3)으로 조사되었음.
☞ <질의사항> 한국연구재단 이걸우 사무총장께 질의하겠음.(※재단 이사장 공석)
☞ <질의사항> 지난 14년간의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원을 받은 대상의 84.5가 행정·입법·사법부나 공공기관, 군 등의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지원예산 규모만 전체 예산의 96, 1,120억 원임. 한국연구재단이 본래의 사업 목적에서 벗어나 연구지원
예산을 고위공직자 전관예우에 대부분을 썼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과학기술계 50 이상 지침 어겨> 지난 14년간 순수 과학기술연구원, 산업계 고위경력자 등 과학기술계 고위 전문경력자가 지원 받은 경우는 단 212명(전체 인원의 15.5)에 불과했으며, 예산 규모는 47억 원(전체 예산의 4)에 그침.
- 현재「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 지침 제9조」는 ‘과학기술계 인사의 선정비율은 50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사항> 지원 대상에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인문사회를 포함시켜 고위공직자출신들을 지원하는 것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으나, 문제는 선정비율임. 운영지침에는 ‘과학기술계 인사비율을 50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
지난 14년간 과학기술계 퇴직자가 지원 받은 경우는 단 212명으로 전체 지원인력의 15.5, 예산 규모로는 4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임. 재단이 스스로의 규정까지 어긴 것은 문제임. 이에 대한 견해는?
○ <타 기관 비상근으로 월정 보수액 받는 인사도 포함> 지난 2011년~ 2013년 상반기 기준, 전문경력인사로 선정돼 지원을 받은 340여명 중 타 기관의 비상임 이사나 고문 등으로 근무하며 별도로 월정액을 받은 인사도 60여명에 달해.
- 사업지원 받은 인사 중 60여명은 공공기관 비상임 이사나 비상근 국책연구원, 기업체 고문 등으로 월정 급여가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받고 있었음에도 신청자격을 줘 사업 지원해 왔음.
※ 현행 운영지침은 ‘해당인사가 상근직으로 재직’할 경우에만 신청자격을 안주고 있음.
☞ <질의사항>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지원을 받은 인사를 보면,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나 비상근 국책연구원, 기업의 상임고문 등 월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인사가 60명이나 포함돼 있었음. 이들의 경우 공무원연금에 사업지원비 300만원, 비상임 이사 300만 원 등 최고 월 60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것임.
현재 운영지침이 사업신청 부적격자로 ‘상근직’만으로 자격제한을 두고 있지만 그 범위를 ‘비상근’까지 확대해 2중, 3중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없애고, 고위전문 경력을 가진 다른 과학계인사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전문인사 담당 수업 학기당 수강인원 2명 내외지만, 평가등급은 A> 2012년 이후 사업 지원을 받으며 대학에서 강의를 한 인사들 중 25명은 수업의 수강생이 10명 내외였지만, 학교 평가등급에서 모두 A등급을 받는 등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이 중에는 수업 수강생이 3명 이내였던 인사도 6명이나 포함돼있으며, 수강생이 단 1명이었던 인사도 있었지만, 학교평가등급은 모두 A를 받아 사업지원을 계속 받았음.
☞ <질의사항> 일반대학의 경우 수강인원이 10명 내외면 그 수업은 폐강됨. 하지만 2012년 이후 사업지원을 받아 대학에서 강의한 한 인사 중 25명은 수업 수강생이 10명이 안됐지만, 학교평가등급에서 모두 A 등급을 받아 계속 사업지원을 받았음. 이 중에는 수강생이 단 1명인 경우도 있었음.
결국 전문 인사에 대한 학교의 평가등급이 객관적이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인데, 학교 측의 평가와 의견만 듣고 사업 지원의 중단여부를 가늠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 <‘짬짜미’ 가능한 선정방식도 문제> 현재 사업선정 방식은 개인이 대학 측과 사전에 강의개설 등을 협의해 한국연구재단에 신청하면, 연구재단이 이를 심사·선정해 지원하게 됨.
- 한국연구재단은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300만 원씩 연구장려금 명목으로 3년간 1억 8백만 원을 지급하고 있음.
-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자기 기관의 사회적 인지도 제고나 대정부 로비를 위해 정부 고위공직자출신을 선호하고 있음.
☞ <질의사항> 지원대상자 선정 방식도 문제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먼저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접촉하여 강의 개설이나 연구프로젝트 설정 등을 협의한 뒤 한국연구재단에 신청하는데, 이럴 경우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사회적 인지도 상승이나 대정부 로비를 위해 고위공직자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음. 선정방식 자체가 고위공직자들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게 돼 선정 기준이나 절차가 객관적이고 투명하지 못함.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질의사항> 국민의 세금인 과학기술계 연구지원 예산이 매월 연금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출신 퇴직자들의 전관예우에 쓰여서는 안됨. 정부 행정기관 고위공직출신 퇴직자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일부 삭감하거나 내부 지침대로 과학기술계 출신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함.
선정방식 또한 ‘짬짜미’가 가능한 지금의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하는데, 정부가 지원 희망자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종합평가하고 대학의 니즈(needs)에 맞춰 직접 매칭 시켜줘 선정 방식의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도 대안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난 14년 간 퇴직 고위공직자 지원에 총 1,120억 원의 세금 쓰여
- 행정?입법?사법?군 등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 퇴직자가 전체의 84.5
- 타기관 비상임 이사나 고문으로 월정액 받는 인사도 포함되는 등 이중지원도 문제
- 대학 한 학기 강의 수강인원이 2명인데, 강의평가는 A등급. 평가방식 재검토 필요
- 개인과 대학 간에 사전협의해 재단에 사업지원 신청하면 선정되는 방식도 문제
□ 현황
○ 사업목적
-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한 고급과학기술자와 사회 주요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고위 전문 경력자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전수해 지역의 연구 활동에 전문경력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킴.
※ 사업초기(′94년)에는 지원 대상을 과학기술계 출신만을 선발했으나, 운영세칙을 변경해 현재는 과학기술계와 비과학기술계 모두를 선발하고 있음(사업 초기의 세칙은 분실).
○ 사업내용
- 지원기간 : 최대 3년(단, 국방대학교 등 특수고등교유기관은 2년)
- 지원분야 :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전 분야
- 지원대상 : 정부고위정책관리자 및 연구소?산업체 고위경력자
- 지원규모 : 1인당 300만원/월
- 지원내용 : 연구장려금
○ 예산지원 현황
- 2000년~ 2013년 상반기 기준
: 총 1,366명 대상 1인당 매월 250~300만원 씩 1,170억원 지원
※ 2003년 이전 에는 월 250만원씩, 2003년 이후에는 월 300만원씩 지원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전체 지원자 중 고위공직자 출신 퇴직자가 전체의 84.5> 지난 2000년~2013년 상반기까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 사업내역에 따르면,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 퇴직자가 지원받은 비중이 전체 1,366명 중 1,154명으로 84.5에 이르며, 지원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 1,170억 원 중 1,120억 원으로 96에 이름.
- 이 중 장·차관, 1급 이상의 행정부 출신이 470명, 입법부 출신이 42명, 사법부 출신 5명이었으며, 공공기관 원장 출신 등이 414명 등으로 정부 행정기관 출신이 총 931명(68.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군 장성 출신도 223명(약 16.3)으로 조사되었음.
☞ <질의사항> 한국연구재단 이걸우 사무총장께 질의하겠음.(※재단 이사장 공석)
☞ <질의사항> 지난 14년간의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원을 받은 대상의 84.5가 행정·입법·사법부나 공공기관, 군 등의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지원예산 규모만 전체 예산의 96, 1,120억 원임. 한국연구재단이 본래의 사업 목적에서 벗어나 연구지원
예산을 고위공직자 전관예우에 대부분을 썼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과학기술계 50 이상 지침 어겨> 지난 14년간 순수 과학기술연구원, 산업계 고위경력자 등 과학기술계 고위 전문경력자가 지원 받은 경우는 단 212명(전체 인원의 15.5)에 불과했으며, 예산 규모는 47억 원(전체 예산의 4)에 그침.
- 현재「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 지침 제9조」는 ‘과학기술계 인사의 선정비율은 50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사항> 지원 대상에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인문사회를 포함시켜 고위공직자출신들을 지원하는 것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으나, 문제는 선정비율임. 운영지침에는 ‘과학기술계 인사비율을 50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
지난 14년간 과학기술계 퇴직자가 지원 받은 경우는 단 212명으로 전체 지원인력의 15.5, 예산 규모로는 4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임. 재단이 스스로의 규정까지 어긴 것은 문제임. 이에 대한 견해는?
○ <타 기관 비상근으로 월정 보수액 받는 인사도 포함> 지난 2011년~ 2013년 상반기 기준, 전문경력인사로 선정돼 지원을 받은 340여명 중 타 기관의 비상임 이사나 고문 등으로 근무하며 별도로 월정액을 받은 인사도 60여명에 달해.
- 사업지원 받은 인사 중 60여명은 공공기관 비상임 이사나 비상근 국책연구원, 기업체 고문 등으로 월정 급여가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받고 있었음에도 신청자격을 줘 사업 지원해 왔음.
※ 현행 운영지침은 ‘해당인사가 상근직으로 재직’할 경우에만 신청자격을 안주고 있음.
☞ <질의사항>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지원을 받은 인사를 보면,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나 비상근 국책연구원, 기업의 상임고문 등 월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인사가 60명이나 포함돼 있었음. 이들의 경우 공무원연금에 사업지원비 300만원, 비상임 이사 300만 원 등 최고 월 60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것임.
현재 운영지침이 사업신청 부적격자로 ‘상근직’만으로 자격제한을 두고 있지만 그 범위를 ‘비상근’까지 확대해 2중, 3중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없애고, 고위전문 경력을 가진 다른 과학계인사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전문인사 담당 수업 학기당 수강인원 2명 내외지만, 평가등급은 A> 2012년 이후 사업 지원을 받으며 대학에서 강의를 한 인사들 중 25명은 수업의 수강생이 10명 내외였지만, 학교 평가등급에서 모두 A등급을 받는 등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이 중에는 수업 수강생이 3명 이내였던 인사도 6명이나 포함돼있으며, 수강생이 단 1명이었던 인사도 있었지만, 학교평가등급은 모두 A를 받아 사업지원을 계속 받았음.
☞ <질의사항> 일반대학의 경우 수강인원이 10명 내외면 그 수업은 폐강됨. 하지만 2012년 이후 사업지원을 받아 대학에서 강의한 한 인사 중 25명은 수업 수강생이 10명이 안됐지만, 학교평가등급에서 모두 A 등급을 받아 계속 사업지원을 받았음. 이 중에는 수강생이 단 1명인 경우도 있었음.
결국 전문 인사에 대한 학교의 평가등급이 객관적이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인데, 학교 측의 평가와 의견만 듣고 사업 지원의 중단여부를 가늠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 <‘짬짜미’ 가능한 선정방식도 문제> 현재 사업선정 방식은 개인이 대학 측과 사전에 강의개설 등을 협의해 한국연구재단에 신청하면, 연구재단이 이를 심사·선정해 지원하게 됨.
- 한국연구재단은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300만 원씩 연구장려금 명목으로 3년간 1억 8백만 원을 지급하고 있음.
-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자기 기관의 사회적 인지도 제고나 대정부 로비를 위해 정부 고위공직자출신을 선호하고 있음.
☞ <질의사항> 지원대상자 선정 방식도 문제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먼저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접촉하여 강의 개설이나 연구프로젝트 설정 등을 협의한 뒤 한국연구재단에 신청하는데, 이럴 경우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사회적 인지도 상승이나 대정부 로비를 위해 고위공직자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음. 선정방식 자체가 고위공직자들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게 돼 선정 기준이나 절차가 객관적이고 투명하지 못함.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질의사항> 국민의 세금인 과학기술계 연구지원 예산이 매월 연금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출신 퇴직자들의 전관예우에 쓰여서는 안됨. 정부 행정기관 고위공직출신 퇴직자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일부 삭감하거나 내부 지침대로 과학기술계 출신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함.
선정방식 또한 ‘짬짜미’가 가능한 지금의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하는데, 정부가 지원 희망자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종합평가하고 대학의 니즈(needs)에 맞춰 직접 매칭 시켜줘 선정 방식의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도 대안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