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22]공동기술지주회사, 차질없는 추진 필요
공동기술지주회사, 차질없는 추진 필요
- 4개 과기특성화대, 공동기술지주회사 설립 추진
- 출자금 분담 및 위치 선정 등 원활한 협의를 통해 좋은 성과 내야

□ 기술지주회사 설립 추진

○ (추진 현황) 카이스트(KAIST)는 2008년에 대학의 지적자산을 활용해 수익을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우수 인력의 이공계 유치 등을 위해 기술지주회사인 ‘KAIST홀딩스’ 설립을 추진했음.

- (설립 철회) 하지만 2009년, 지주회사 설립에 드는 막대한 기술평가 비용 때문에 설립을 포기했음. 특허기술 평가 비용이 1건당 2,000만~3,000만원이 들어 대학이 보유한 특허 1,500여건 전반에 대한 기술평가를 실시하면 평가 비용만 수백 억원이 들기 때문임.

- (현행법 제한)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대학(법인×)은 산학협력단(법인?)에 의하지 않고서는 독립적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없음. KAIST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일반대학처럼 산학협력단이 별도 법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내 조직으로 되어 있고 △기술지주회사 설립만을 위해서 산학협력단을 법인화할 경우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을 통하지 않고 직접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했음.

- (재추진) 2012년, 舊교과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제36조의2) 개정을 통해 ‘KAIST홀딩스’를 출범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새정부 출범에 맞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올해 5월에, 국내 4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카이스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이 ‘공동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최종 발표했음.

※ 산촉법에 의한 KAIST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은 법이 개정(현재 권은희의원 대표발의로 미래부에 개정안 제출)되기 전에는 어려운 상황임. 그래서 우선 기술지주회사가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임.

☞ <질의사항>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강성모 총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2008년부터 추진되었던 ‘기술지주회사’추진이 우여곡절 끝에 4대 과기특성화대가 ‘공동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음. 설립 추진만 5년 넘게 걸렸는데, 어떤 계기로 ‘공동기술지주회사’를 추진하게 된 것인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 공동기술지주회사 설립 문제점

○ (공동기술지주회사) 회사명은 ㈜과기특성화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200억 규모(대학별 현금출자)임.

○ (문제점) 공동기술지주회사 설립 기금 마련과 설립 위치를 놓고 이견이 있음. 이를 협의하기 위해 현재 미래부와 각 대학 담당자들이 워킹 그룹을 만들어 논의 중임.

- (출자금 분담 합의) 미래부는 4개 과기특성화대학과 함께 출자금 분담 관련 합의의 최종 절차로서 ‘과기특성화대학 공동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협약’을 준비 중에 있음. 10월 내에 협약이 체결되면 출자금 분담 사항을 발표한다고 함.

- (향후 일정) △’13.10월, 공동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출자에 대한 서면 협약 체결 △’13.11월,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14.1월, 법인설립 준비 및 CEO선임 △’14.3월, 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 및 법인 설립 △’14.4월, 기술지주회사 개소식

☞ <질의사항> 기술지주회사 설립의 초기 자본 출자는 기관 내에서 하게 되어 있음. 그래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려면 초기 자본이 필요한데,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그리고 현재 출연 분담금에 대해서 각 대학끼리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어떻게 분배하기로 했는가?

☞ <질의사항> KAIST 처럼 오랜 노하우와 재원에 여유가 있는 대학에 비해 조금 늦게 설립된 대학들은 이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임. 재원 및 전문가 인력 투자에 있어서 한쪽으로 편중된다면 공동기술지주회사 설립 의도가 무색해 질 수 있음. 대안은 있는가?

☞ <질의사항> 그리고 공동기술지주회사는 일반적으로 관여하는 주체가 적고, 지리적 근접성이 높은 조직끼리 결합하는 것이 유리함. 그러나 과기특성화대학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 운영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KAIST의 입장은 무엇인가? 회사 설립은 어디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나?

☞ <질의사항>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창조경제와 더불어 대학의 기술사업화 촉진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음. 국내 대학 중 특허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KAIST와 과기특성화대학이 협력하는 만큼 공동기술지주회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다른 어느 연구기관보다 좋은 성과를 낼 것임. 그리고 이러한 성공사례는 일반대학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될 것이라 보는데, 차관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가? 초기자본 출자와 장소 협의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미래부에서는 어떠한 지원과 협력을 할 예정인가?

☞ <정책제언> 공동기술지주회사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사례가 되도록 지원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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