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31022]농어촌 LPG소형탱크 안전관리규정 개선해야
농어촌 LPG소형탱크 안전관리규정 개선해야

농어촌지역의 에너지복지 위한 제도

박완주 의원 “지하매몰배관 안전관리 주체 명확해야”



농어촌지역 연료비 절감효과에 기여하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안전관리 규정의 정비가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소형저장탱크의 공급설비 문제점 현황’에 따르면 사용자로 규정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공급자로 전환하는 개선이 요구된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을 위해 마을별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개별세대로 배관을 연결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LPG소형저장탱크의 안전 관리자가 현행 마을 주민들로 규정된 데다 공급설비의 사고도 책임을 주민이 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하에 묻힌 배관의 안전관리 주체가 모호해 다수의 미 검사시설을 양산하고 사용자 비용절감 효과 역시 미지수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에게 LPG소형저장탱크를 이용하면 기존 연료사용 비용 대비 24의 사용료 절감과 도시가스 수준의 편리함을 제시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도시지역보다 소득이 낮은 농어촌 주민들이 더 비싼 난방비를 사용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소형저장탱크 보급이 필요하다”며“현행 안전관리 주체를 공급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지난 10월11일 ‘농어촌지역 난방비 절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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