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22](서울시교육청) 이미 전교조 &39불법노조&39 결정
[서울시교육청] 이미 전교조 ‘불법노조’결정
- 서울시교육청, 학생청소년사업 1500만원, 교육활동개선현장실천사업 1500만원 지원 보류 결정 정권 눈치 보기 전형
- EIAP(국제교원연맹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한국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설립취소 위협 중단 결의문 채택’국제적 망신 자초

◌ 고용노동부는 9월23일, 전교조에게 최후통첩 시한(10.23)을 통보함.
-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시정
-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9명의 해고자 조합 활동 배제

◌ 교용노동부의 규약 개정 요구는 교용노동부의 판단이 아닌 정권의 판단으로 봐야 함.
- 이명박 정부도 전교조를 억압했지만, 교원노조의 존재자체를 부정하지 않음.
- 박근혜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4.19교원노조를 탄압하고 빨갱이로 몰았던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교원노조 자체를 불온시하는 경향이 있음.
※ 이승만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강요당했던 교원들이 4·19 직후 "희생된 제자들의 피에 보답하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교육자가 되자"는 각성으로 기존의 대한교련(현 교총)을 어용단체로 비판하며 따로 만든 교원단체가 4.19교원

(질문) 문용린 교육감! 고용노동부의 규약 개정 요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정치적 판단입니까, 법적 판단입니까? 교육감이기 이전에 학자적 양심에 입각해 말씀해 주십시오.

◌ 9.20 말레이시아 쿠아라쿰프르, 제7차 EIAP(국제교원연맹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에서 ‘한국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설립취소 위협을 중단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함.
- 교원노조 조합원을 누구로 할 것인지는 교원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일이지 정부나 사용자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OECD, ILO, EI 등 국제규범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임.
-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교장과 교원, 전직교사, 교직원 심지어 학생도 교원노조에 가입(노조 자체적 가입자격 정함)하도록 하고 있음.
(질문) 문용린 교육감! 9월20일 말레이시아 쿠아라쿰프르, 제7차 EIAP(국제교원연맹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에서 ‘한국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설립취소 위협을 중단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함. 국제교원연맹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는 왜 이런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생각합니까?

(질문) 문용린 교육감!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교장과 교원, 전직교사, 교직원 심지어 학생도 교원노조에 가입함. 왜냐면 조합원을 누구로 할 것인지는 교원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장할 일이지 정부나 사용자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OECD, ILO, EI 등 국제규범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임. 동의합니까?


■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전교조 ‘불법노조’

◌ 서울시교육청, 매년 교원단체들에게 일정 금액의 교육활동사업 보조금을 지원함.
- 전교조에 학생청소년사업 관련 1500만원, 교육활동개선 현장실천사업 1500만원 등을 지원함.
※ 보조금과 전교조지부 예산 통해 2013년 학생농구대회, 학생신문 발간, 분회별 학생의 날 행사 지원, 지부 및 지회의 참교육실천발표대회 등을 진행

◌ 현재 전교조는 학생의 날 사업을 추진 중임. 서울시교육청은 법외노조화와 관련하여 모든 보조금 지원을 잠정보류(사실상 중단) 발표(10.10)함.
- 이미 교육청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음에도 지원을 중단한 것임.

◌ 전교조 서울지부의 학생청소년사업과 현장교육실천사업은 십수년째 이어온 교육적 사업임.
- 법외노조가 된다하더라도 지원이 무방한 사업을 하물며 법외노조화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장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한 탄압이자 전형적인 정권눈치보기임.

(질문) 문용린 교육감! 최종시한이 내일이지요? 그런데 언제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를 이미 불법노조로 결정했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학생청소년사업 관련 예산 1500만원, 교육활동개선 현장실천사업 1500만원을 지원하셨죠? 이미 교육청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지요?

◌ 전교조 서울지부는 9월24일, 매년 진행되고 있는 학생청소년사업, 교육활동개선 현장실천사업 신청서를 제출함.
-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사업신청서와 관련된 회신이 전혀 없어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10월8일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함.
-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모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결정을 통보함.
-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원할 수 없는 근거를 공문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서울교육청을 묵묵부답임.
(질문) 문용린 교육감! 무엇을 근거로 잠정보류 했습니까? 10월8일 시점으로 전교조가 불법노조로 결정되었습니까? 법을 근거로 행정을 집행해야하는 서울시교육감이 법 보다 감정을 가지고 상황을 예단해도 되는 겁니까?

(질문) 문용린 교육감! 교육단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전교조가 법외노조 된다면 지원사업 모두 중단됩니까? 6만 교원단체 지원 사업을 중단할 법적 명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고 예단해서 지원을 중단한 것을 명백한 교육감의 사감임.

(질문) 문용린 교육감! 전교조에 대해 선입견 있습니까? 설사 사감이 있더라도 교육적이고 유의미한 제반 사업들까지 평가절하하고 배척하는 것은 기관장으로써 자세가 아님. 지금이라도 서울시교육청은 다양한 전교조의 다양한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최소한 상대로서 존중하고 인정하는 자세를 갖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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