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22](서울시교육청) 영훈중 지정취소 말 바꾸는 문용린 교육감
의원실
2013-10-22 12:00:44
32
[서울시교육청] 영훈중 지정취소 말 바꾸는 문용린 교육감
-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여부 결정하겠다던 문 교육감, 검찰 수사결과 발표하자 현행법 핑계
- 교육부서 지정취소 법적근거 마련하자 이제는 묵묵부답
○ 지난 6월 14일, 문용린 교육감은 국회 교문위 임시회에서 ▴관련 법령 미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발언함.
1. 검찰 수사결과
○ 검찰은 7월 16일 ‘영훈중 2012년, 2013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과 일반전형 등에서 광범위한 성적조작이 버러져 총 858명의 성적이 하향조작 돼 학생 9명이 부정입학했다’고 발표함.
-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학부모들은 학교 관계자들에게 2,000~3,000만원을 공여하거나 학교 측에 발전기금을 기부함.
- 올해 사배자 전형 합격권 밖에 있던 특정 학부모 자녀 3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총점이 높은 지원자 13명의 점수를 하향조작해 탈락시킨 것으로 확인됨.
- 서류를 제출하러 온 학생과 학부모의 언행 및 태도를 평가한 뒤 3명을 부정입학시킴.
- 아동보호시설이 있는 초등학교 출신 졸업생들이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합격권에 있는 이들의 성적을 조작해 탈락시킴.
○ 문용린 교육감은 5월 27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검찰결과 후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인가 취소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으며, “탈법행위의 배경이 자세히 밝혀지면 강력한 조치까지 염두에 둘 수 있다”고 함.
(질문) 문용린 교육감!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영훈국제중이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합니까? 탈법행위의 배경이 자세히 밝혀지면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탈법행위의 배경이 세세히 밝혀진 지금까지 지정취소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이사진 전원 교체가 강력한 조치인 것입니까?
2. 관련 법령
○ 검찰 수사에서 영훈국제중의 온갖 비리가 밝혀지자 문용린 교육감은 말을 바꿈.
- 7월 29일, 서울시교육청사에서 기자들에게 “현행법(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운영진의 비리 문제로 곧장 국제중 지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며 “정기평가(2015년) 이전에는 그럴 방법이 없는 셈이다”고 발언함.
- 국제중학교와 관련된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으며, 시행령 제76조 제5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취소여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교육부는 8월 22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입학 부정‧회계 부정 등으로 학교 운영상 공익에 반하거나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할 경우’ 지정기간 중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입법예고 했으며 규제심사 중에 있음. 11월에 공표할 것으로 예상함.
(질문) 문용린 교육감! 시행령에서 5년이라는 지정기간을 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문용린 교육감은 해당 조문을 단순해석하는 것임.
- 국제중 승인과 5년이라는 기간은 법이 정한 목적대로 국제중을 운영함과 동시에 교육 관련 법규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음.
- 영훈중학교의 경우 전제조건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임.
- 이를 계약으로 본다면, 한 쪽이 계약을 어겼는데 다른 한 쪽에게만 계약을 계속 지키라는 것은 어불성설임.
(질문) 문용린 교육감! 국제중을 지정할 당시 전제조건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해외 유학 없이도 국제적 함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 교육 관련법을 모두 지키면서 합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 국제중 지정 당시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뒤따른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합니까? 영훈국제중는 이러한 전제조건에 모두 따랐다고 평가하십니까?
○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3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영훈․대원국제중과 두 학교법인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함. 그 결과 영훈중학교 31건, 대원중학교 19건의 부당행위가 발각됨.
- 감사 결과 ▴이사회 회의록 날조, ▴입학성적 조작, ▴전형별 결원인원 부당 충원, ▴주관적 평가요소를 1인 평가자가 실시, ▴감사 회피를 위해 입시 채점자료 폐기, ▴고액의 시설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수주, ▴이사장의 학교회계 부당 관여 등 거의 범죄집단 수준의 부정과 비리가 발각됨.
(질문) 문용린 교육감! 서울시교육청에서 영훈국제중‧대원국제중을 상대로 감사를 했었죠? 그 결과 50건의 부정‧비리가 밝혀짐. 그럼에도 교육감은 ‘지정취소를 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고 발언함. 교육감이 보는 지정취소 사유는 무엇입니까?
○ 국제중은 설립 당시부터, 의무교육 단계에 굳이 외국어 영재교육 명목으로 귀족학교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는냐 하는 국민적 반대가 심했음.
- 그래서 국제중은 지정 조건으로 사배자전형을 제시함.
- 비싼 학비 때문에 특별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학생이 없도록 일정비율 이상을 사회적배려 대상자로 뽑도록 함.
- 그런데 개교 2년만에 사배자전형을 슬그머니 바꿔 예전에는 없던 비경제적 사배자전형(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이 생김.
○ 그래서 올해 영훈국제중에는 20억 이상에 관리비가 100만원인 주상복합 아파트, 40억의 고급빌라 등에서 사는 학생들이 사배자로 입학함.
-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의하면, 서울 소재 국제중학교의 비경제적 사배자를 분석하니 영훈국제중은 40, 대원중학교는 88가 서울 강남3구에 거주하는 학생이 사배자로 입학함.
(질문) 문용린 교육감! 비경제적 사배자전형은 추첨이라는 최종단계를 거치지 않죠? 서류심사 과정에서 조작을 통해 일정순위 이상을 만들어 놓으면 합격이 보장되는 시스템임. 결국 사배자 전형은 국제중을 통과시키기 위해 내놓은 꼼수였던 것 아닙니까?
○ 5년전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의 이사장들은 온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함.
○ 그런데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은 학부모에게 ‘사배자 장학금 때문에 학교 재정이 어려우니 학교발전기금을 내라’고 강요했고, 첫해를 제외하고 학교법인은 사배자 지원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남.
○ 사배자 학생들을 상처주지 않겠다고 하더니 학교가 나서서 어린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줌. 영상을 보시죠.
(질문) 문용린 교육감! 경제적 사배자전형으로 들어간 학생들을 다른 학생들이 ‘사배자’라고 놀리면서 소외시킬 때 학부모가 교사를 찾아가면 매번 5만원짜리 10장, 50만원씩을 건네야 하는 학교가 교육을 위한 전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출까지 받아 교사에게 250만원을 상납했지만 바뀌는게 없어서 결국엔 전학을 선택함. 배려를 해줘야하는 학생에게 오히려 학교가 돈을 받았는데, 이게 학교로서 할 일입니까? 국제 교육이기 이전에 국제중은 학교로서의 자격이 없는 부도덕한 집단임. 이래도 국제중 지정취소 사유가 되지 못합니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제7항에 의하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특성화 중‧고교에 대한 교육규칙이 없음.
- 경남교육청의 경우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교육규칙’을 제정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고 규정함. 5년 시한과 상관없이 언제라도 특성화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질문) 문용린 교육감! 서울시교육청에서 특성화학교의 지정취소가 상시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규칙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영훈국제중 지정취소가 가능함. 법령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감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 특권층이 연류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곤혹스러워서 외면하고 검찰에 공을 떠넘긴 것 아닙니까?
○ 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인 우리나라에서 99가 아닌 1의 특별한 교육이 진정 필요한가. 학교는 특별한 재능을 키우는 곳이지 특별한 아이들의 집합소가 되어서는 안됨.
- 편법과 반칙으로 수혜를 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곳은 교육현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문용린 교육감의 ‘영훈국제중 지정취소’를 강력히 촉구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여부 결정하겠다던 문 교육감, 검찰 수사결과 발표하자 현행법 핑계
- 교육부서 지정취소 법적근거 마련하자 이제는 묵묵부답
○ 지난 6월 14일, 문용린 교육감은 국회 교문위 임시회에서 ▴관련 법령 미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발언함.
1. 검찰 수사결과
○ 검찰은 7월 16일 ‘영훈중 2012년, 2013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과 일반전형 등에서 광범위한 성적조작이 버러져 총 858명의 성적이 하향조작 돼 학생 9명이 부정입학했다’고 발표함.
-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학부모들은 학교 관계자들에게 2,000~3,000만원을 공여하거나 학교 측에 발전기금을 기부함.
- 올해 사배자 전형 합격권 밖에 있던 특정 학부모 자녀 3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총점이 높은 지원자 13명의 점수를 하향조작해 탈락시킨 것으로 확인됨.
- 서류를 제출하러 온 학생과 학부모의 언행 및 태도를 평가한 뒤 3명을 부정입학시킴.
- 아동보호시설이 있는 초등학교 출신 졸업생들이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합격권에 있는 이들의 성적을 조작해 탈락시킴.
○ 문용린 교육감은 5월 27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검찰결과 후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인가 취소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으며, “탈법행위의 배경이 자세히 밝혀지면 강력한 조치까지 염두에 둘 수 있다”고 함.
(질문) 문용린 교육감!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영훈국제중이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합니까? 탈법행위의 배경이 자세히 밝혀지면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탈법행위의 배경이 세세히 밝혀진 지금까지 지정취소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이사진 전원 교체가 강력한 조치인 것입니까?
2. 관련 법령
○ 검찰 수사에서 영훈국제중의 온갖 비리가 밝혀지자 문용린 교육감은 말을 바꿈.
- 7월 29일, 서울시교육청사에서 기자들에게 “현행법(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운영진의 비리 문제로 곧장 국제중 지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며 “정기평가(2015년) 이전에는 그럴 방법이 없는 셈이다”고 발언함.
- 국제중학교와 관련된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으며, 시행령 제76조 제5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취소여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교육부는 8월 22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입학 부정‧회계 부정 등으로 학교 운영상 공익에 반하거나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할 경우’ 지정기간 중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입법예고 했으며 규제심사 중에 있음. 11월에 공표할 것으로 예상함.
(질문) 문용린 교육감! 시행령에서 5년이라는 지정기간을 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문용린 교육감은 해당 조문을 단순해석하는 것임.
- 국제중 승인과 5년이라는 기간은 법이 정한 목적대로 국제중을 운영함과 동시에 교육 관련 법규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음.
- 영훈중학교의 경우 전제조건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임.
- 이를 계약으로 본다면, 한 쪽이 계약을 어겼는데 다른 한 쪽에게만 계약을 계속 지키라는 것은 어불성설임.
(질문) 문용린 교육감! 국제중을 지정할 당시 전제조건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해외 유학 없이도 국제적 함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 교육 관련법을 모두 지키면서 합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 국제중 지정 당시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뒤따른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합니까? 영훈국제중는 이러한 전제조건에 모두 따랐다고 평가하십니까?
○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3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영훈․대원국제중과 두 학교법인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함. 그 결과 영훈중학교 31건, 대원중학교 19건의 부당행위가 발각됨.
- 감사 결과 ▴이사회 회의록 날조, ▴입학성적 조작, ▴전형별 결원인원 부당 충원, ▴주관적 평가요소를 1인 평가자가 실시, ▴감사 회피를 위해 입시 채점자료 폐기, ▴고액의 시설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수주, ▴이사장의 학교회계 부당 관여 등 거의 범죄집단 수준의 부정과 비리가 발각됨.
(질문) 문용린 교육감! 서울시교육청에서 영훈국제중‧대원국제중을 상대로 감사를 했었죠? 그 결과 50건의 부정‧비리가 밝혀짐. 그럼에도 교육감은 ‘지정취소를 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고 발언함. 교육감이 보는 지정취소 사유는 무엇입니까?
○ 국제중은 설립 당시부터, 의무교육 단계에 굳이 외국어 영재교육 명목으로 귀족학교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는냐 하는 국민적 반대가 심했음.
- 그래서 국제중은 지정 조건으로 사배자전형을 제시함.
- 비싼 학비 때문에 특별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학생이 없도록 일정비율 이상을 사회적배려 대상자로 뽑도록 함.
- 그런데 개교 2년만에 사배자전형을 슬그머니 바꿔 예전에는 없던 비경제적 사배자전형(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이 생김.
○ 그래서 올해 영훈국제중에는 20억 이상에 관리비가 100만원인 주상복합 아파트, 40억의 고급빌라 등에서 사는 학생들이 사배자로 입학함.
-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의하면, 서울 소재 국제중학교의 비경제적 사배자를 분석하니 영훈국제중은 40, 대원중학교는 88가 서울 강남3구에 거주하는 학생이 사배자로 입학함.
(질문) 문용린 교육감! 비경제적 사배자전형은 추첨이라는 최종단계를 거치지 않죠? 서류심사 과정에서 조작을 통해 일정순위 이상을 만들어 놓으면 합격이 보장되는 시스템임. 결국 사배자 전형은 국제중을 통과시키기 위해 내놓은 꼼수였던 것 아닙니까?
○ 5년전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의 이사장들은 온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함.
○ 그런데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은 학부모에게 ‘사배자 장학금 때문에 학교 재정이 어려우니 학교발전기금을 내라’고 강요했고, 첫해를 제외하고 학교법인은 사배자 지원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남.
○ 사배자 학생들을 상처주지 않겠다고 하더니 학교가 나서서 어린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줌. 영상을 보시죠.
(질문) 문용린 교육감! 경제적 사배자전형으로 들어간 학생들을 다른 학생들이 ‘사배자’라고 놀리면서 소외시킬 때 학부모가 교사를 찾아가면 매번 5만원짜리 10장, 50만원씩을 건네야 하는 학교가 교육을 위한 전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출까지 받아 교사에게 250만원을 상납했지만 바뀌는게 없어서 결국엔 전학을 선택함. 배려를 해줘야하는 학생에게 오히려 학교가 돈을 받았는데, 이게 학교로서 할 일입니까? 국제 교육이기 이전에 국제중은 학교로서의 자격이 없는 부도덕한 집단임. 이래도 국제중 지정취소 사유가 되지 못합니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제7항에 의하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특성화 중‧고교에 대한 교육규칙이 없음.
- 경남교육청의 경우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교육규칙’을 제정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고 규정함. 5년 시한과 상관없이 언제라도 특성화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질문) 문용린 교육감! 서울시교육청에서 특성화학교의 지정취소가 상시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규칙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영훈국제중 지정취소가 가능함. 법령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감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 특권층이 연류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곤혹스러워서 외면하고 검찰에 공을 떠넘긴 것 아닙니까?
○ 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인 우리나라에서 99가 아닌 1의 특별한 교육이 진정 필요한가. 학교는 특별한 재능을 키우는 곳이지 특별한 아이들의 집합소가 되어서는 안됨.
- 편법과 반칙으로 수혜를 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곳은 교육현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문용린 교육감의 ‘영훈국제중 지정취소’를 강력히 촉구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