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31017]동양사태 금융당국에 1차적 책임 있어
김영환 의원, 동양사태 금융당국에 1차적 책임 있어

-주채무계열 제도의 규제공백이 가장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

-동양그룹의 신용공여액은 줄었는데, 채무액이 증가한 것은 은행 빚을 사채로 갚은 것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 의원은 17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양사태는 예견된 사태이고 금융당국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막을 수 있었던 그야말로 인재다. 감독부실에도 문제가 있었고, 순환출자와 제2금산분리의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면서 질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금융당국의 직무유기와 총수 및 경영진의 부도덕성, 그리고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한 백화점식 부실과 비리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낸 사태이다.”라고 금융위원장을 질타했다.




김영환 의원은,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은 금융당국의 늑장대응에 있고, 무엇보다 주채무계열 제도의 규제공백이 가장 큰 문제이다. 동양그룹의 신용공여액은 줄어든 것인데, 실제 채무는 매년 증가해 늘었다. 은행의 부채를 증권이나 대부업을 통한 CP, 회사채 발행 등으로 갚은 것이다. 이것은 은행 빚을 사채로 막은 것과 같다.”면서 금융위원장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규제공백문제에 대해 시인하고, DIP(기존관리인유지)제도를 개선하겠고 답변했다.




더불어 오늘 회생절차 개시를 통해 선임된 법정관리인 선임이 잘못됐다는 것과 총수인 현재현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판매가 아니라 중계로 바로잡습니다.



김 의원은 “동양그룹 계열사가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했다가 갚지 못한 금액은 총 8천334억원인데, 이 중 신영증권, SK증권 등의 중계로 타 증권사에 판매한 1천26억원을 제외하면, 7천308억원 어치가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팔렸다.”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가 처음 계획한 대로 3개월 유예기간 후 7월24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했다면 7천308억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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