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31022]경기도 최저주거기준 미달 36만8,372가구
의원실
2013-10-22 13: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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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의원,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주거복지 대책 필요”
경기도내에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택 거주가구가 36만8,37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시)이 경기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전국적으로 200만가구, 경기도는 36만8,372가구가 존재하고 일반 가구 대비 각각 11.8, 9.7로 집계되었다.
연도별 추이는 1995년 36.3, 2000년 21.0, 2005년 10.9, 2010년 9.7로 경기도는 지난 15년간 26.6 감소했으나 2005년 이후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형별로는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9만2,415가구, 면적기준 미달 29만6,379가구, 방수기준 미달 2만8,760가구로 나타났다.
부적합 주거는 물리적으로 열악한 주거상태를 가리킨다. 노후화된 주택이나 기본적인 설비를 결여하고 있는 주택,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이동주택이나 국가가 정한 최저수준을 만족하지 않는 과밀주택 등이 그 예이다.
주택법 제5조의 3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가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부적합 주택 거주자를 줄이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등 부적합 주택 거주자를 줄이기 위한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주거복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2013년 10월 22일
국회의원 박 수 현
경기도내에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택 거주가구가 36만8,37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시)이 경기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전국적으로 200만가구, 경기도는 36만8,372가구가 존재하고 일반 가구 대비 각각 11.8, 9.7로 집계되었다.
연도별 추이는 1995년 36.3, 2000년 21.0, 2005년 10.9, 2010년 9.7로 경기도는 지난 15년간 26.6 감소했으나 2005년 이후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형별로는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9만2,415가구, 면적기준 미달 29만6,379가구, 방수기준 미달 2만8,760가구로 나타났다.
부적합 주거는 물리적으로 열악한 주거상태를 가리킨다. 노후화된 주택이나 기본적인 설비를 결여하고 있는 주택,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이동주택이나 국가가 정한 최저수준을 만족하지 않는 과밀주택 등이 그 예이다.
주택법 제5조의 3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가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부적합 주택 거주자를 줄이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등 부적합 주택 거주자를 줄이기 위한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주거복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2013년 10월 22일
국회의원 박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