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14]농경지 리모델링 황폐화 정부 책임 커
의원실
2013-10-22 13: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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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경지리모델링 농지의 황폐화는 준설토의 반입 전 토양검사가 필요하다는 건의와 요구를 묵살하는 등 MB식 속도전을 강행한 정부에 근원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농민의 피해방지와 피해보상에 나서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음.
❍ 4대강 준설토가 반입된 리모델링 농지에서 벼 고사, 물고임, 자갈 혼입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해 농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 특히 옥정지구의 경우는 불량 준설토가 반입됨으로서, 벼가 고사되는 등의 피해가 2년 째 발생해 농심을 타들어가게 만들고 있음.
❍ 농촌진흥청의 「나주 옥정지구 리모델링사업 토양성분조사 보고서」를 보면, 준설토 자체에 바닷물이 포함되어 있어 염농도를 나타내는 EC가 5.7로 전국 논의 평균(0.5)보다 11배 이상 높고, 영산강 준설토인 저니토가 성토되어 강한 산성을 나타내는 잠재특이산성토가 표토에 노출됐으며, 벼 피해를 유발하는 산적토도 리모델링 농경지에 혼입됐다고 밝히고 있음.
❍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은 농림부와 국토부 명의로 만들어진 「4대강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통합시행지침」에 따라 진행됐음.
❍ 그런데,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처럼 작물의 생육에 부적합한 토양이 리모델링 농지에 반입되는 것이 이미 예견되고 있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은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만이 아니라, 인산화합물 및 황철화합물, 염분 등의 일반성분도 토양에 과다하게 축적되면 제거가 어렵고 작물생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토양조사항목에 포함시켜, 공사 개시 전에 미리 표토재(보통 표면의 50cm 이내 흙)와 성토재(표토재 밑의 흙) 모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부적합 토양의 반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음.
❍ 그럼에도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농림부도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를 관철시켜내지 못했음.
❍ 이렇게 만들어진 지침에 의하면 염분 과다 등으로 부적합한 토양이 리모델링 농지에 들어가더라도, 누구도 이를 막을 근거도, 책임과 권한도 없음.
❍ 그렇다면 그 책임은 이러한 엉터리 지침을 만든 국토부와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에 있는 것 아닌가.
❍ 그럼에도 농림부는 국토부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는 등 모든 것을 국토부와 농어촌공사의 책임으로 돌리며 이 문제에 수수방관하고 있음.
❍ 이 뿐만이 아님.
❍ 농촌진흥청이 만든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토양성분조사 보고서의 총괄보고서를 살펴보면, 준설토를 성토한 농경지 리모델링 농지는 토양 교란과 부적합 성토재로 인해 수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음.
❍ 우선 갯벌흙이 성토된 영산강의 고동지구와 관정 지구는 투수성이 매우 느려 배수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음.
❍ 더불어 용안, 웅포, 월호, 매리지구 등에서 염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옥정지구만이 아니라 화제지구에서도 특이산성토가 관찰된다고 밝히고 있음.
❍ 76㎜이상의 자갈이 함유된 농경지는 회상, 봉암, 용산, 명언, 화제지구 등 9개 지구 14개 필지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용안 등 44지구는 표토층의 투수가 느려 밭작물 재배 시 습해가 우려되고, 반대로 신리 등 7지구는 투수성이 매우 빨라 논으로 이용 시 충분한 용수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
❍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부분 농민의 몫으로 남겨져 있어, 정부의 책임이 농민에게 전가되고 있음.
❍ 따라서 김우남 의원은 정부의 책임 아래 부적합 토양의 처리, 배수시설의 개선, 피해보상 등을 실시함으로써,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4대강 준설토가 반입된 리모델링 농지에서 벼 고사, 물고임, 자갈 혼입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해 농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 특히 옥정지구의 경우는 불량 준설토가 반입됨으로서, 벼가 고사되는 등의 피해가 2년 째 발생해 농심을 타들어가게 만들고 있음.
❍ 농촌진흥청의 「나주 옥정지구 리모델링사업 토양성분조사 보고서」를 보면, 준설토 자체에 바닷물이 포함되어 있어 염농도를 나타내는 EC가 5.7로 전국 논의 평균(0.5)보다 11배 이상 높고, 영산강 준설토인 저니토가 성토되어 강한 산성을 나타내는 잠재특이산성토가 표토에 노출됐으며, 벼 피해를 유발하는 산적토도 리모델링 농경지에 혼입됐다고 밝히고 있음.
❍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은 농림부와 국토부 명의로 만들어진 「4대강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통합시행지침」에 따라 진행됐음.
❍ 그런데,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처럼 작물의 생육에 부적합한 토양이 리모델링 농지에 반입되는 것이 이미 예견되고 있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은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만이 아니라, 인산화합물 및 황철화합물, 염분 등의 일반성분도 토양에 과다하게 축적되면 제거가 어렵고 작물생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토양조사항목에 포함시켜, 공사 개시 전에 미리 표토재(보통 표면의 50cm 이내 흙)와 성토재(표토재 밑의 흙) 모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부적합 토양의 반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음.
❍ 그럼에도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농림부도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를 관철시켜내지 못했음.
❍ 이렇게 만들어진 지침에 의하면 염분 과다 등으로 부적합한 토양이 리모델링 농지에 들어가더라도, 누구도 이를 막을 근거도, 책임과 권한도 없음.
❍ 그렇다면 그 책임은 이러한 엉터리 지침을 만든 국토부와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에 있는 것 아닌가.
❍ 그럼에도 농림부는 국토부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는 등 모든 것을 국토부와 농어촌공사의 책임으로 돌리며 이 문제에 수수방관하고 있음.
❍ 이 뿐만이 아님.
❍ 농촌진흥청이 만든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토양성분조사 보고서의 총괄보고서를 살펴보면, 준설토를 성토한 농경지 리모델링 농지는 토양 교란과 부적합 성토재로 인해 수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음.
❍ 우선 갯벌흙이 성토된 영산강의 고동지구와 관정 지구는 투수성이 매우 느려 배수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음.
❍ 더불어 용안, 웅포, 월호, 매리지구 등에서 염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옥정지구만이 아니라 화제지구에서도 특이산성토가 관찰된다고 밝히고 있음.
❍ 76㎜이상의 자갈이 함유된 농경지는 회상, 봉암, 용산, 명언, 화제지구 등 9개 지구 14개 필지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용안 등 44지구는 표토층의 투수가 느려 밭작물 재배 시 습해가 우려되고, 반대로 신리 등 7지구는 투수성이 매우 빨라 논으로 이용 시 충분한 용수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
❍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부분 농민의 몫으로 남겨져 있어, 정부의 책임이 농민에게 전가되고 있음.
❍ 따라서 김우남 의원은 정부의 책임 아래 부적합 토양의 처리, 배수시설의 개선, 피해보상 등을 실시함으로써,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