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14]농림부 산하기관 채용비리 감독 부재
의원실
2013-10-22 13:53:51
43
❍ 前공공기관장의 조카가 토익성적을 위조해 농림수산식품정보교육원에 채용되고, 농림기술기획평가원은 공공기관장의 자녀들을 채용규정을 위반하거나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약 10년의 장기계약으로 채용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채용비리와 특혜의혹 발생하고 있음
1. 농림수산식품정보교육원(이하 농정원) 채용의 토익점수 위조사건
❍ 농림수산식품정보교육원은 지난 2012년 8월 정규직 등의 채용공고를 냈고, 이 과정에서 당시 모 기관의 공공기관장이었던 인사의 조카가 정규직 신입사원 분야에 지원서를 제출했음
❍ 그런데, 당시의 서류전형 채점표와 그 증빙자료를 분석하던 중 토익점수가 채점기준과 다르게 반영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음
❍ 당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르면 토익이 900점 이상인 경우는 40점이고 800점 이상인 경우는 35점을 반영하도록 했음
❍ 그런데, 당시 또 다른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장(지난 9월 사임)의 조카였던 A군의 토익성적은 895점임에도 불구하고 35점이 아닌 40점이 반영됐음
❍ 그 결과 이 응시자는 전체 서류통과자 45명 중 21등으로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는데, 만약 정상적인 채점이 이뤄졌다면 전체 지원자 625명 중 86위로 탈락했어야했음
❍ 이러한 지적에 대해 농정원은 본 의원실에, A군의 경우 공고문상 700점 이상의 요건만 충족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가장 최근 점수인 895점으로 지원서를 제출한 후, 더 높은 945점의 유효점수가 있어 정정을 요청하였고, 인사담당자가 핸드폰으로 증빙점수표를 받아 확인 후 채용대행사에 정정을 요청했다고 해명했음
❍ 그러면서 농정원은 토익성적확인 화면을 캡쳐한 이미지파일을 본 의원실에 보내왔고, 이에 김우남의원실이 다시 성적서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농정원은 토익성적확인 화면을 캡쳐한 이미지파일 상의 응시날짜가 2011년 5월 29일인데, 한국토익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응시 후 2년이 넘으면 성적서를 재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원본제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을 보내왔음
❍ 이에 본 의원실이 한국토익위원회에 사실 확인요청서를 보냈는데, 한국토익위원회는 A군이 2011년 5월 29일에 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아예 없다는 답변서를 보내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원은 A군의 해명이라며 워싱턴에서 토익시험에 응시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음
❍ 결국 김우남 의원실이 출입국 사실증명 제출을 요구(이력서 상 A군은 2011년 5월 당시 미국 유학 중)하자 그때서야 농정원과 A군은 토익성적 위조 사실을 인정했음
2. 농정원의 조직적 공모 및 은폐가능성도 철저히 파헤쳐야...
❍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 사건은 응시자의 단독적인 조작과 은폐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석연치 않은 점들이 발견되고 있음
❍ 첫째, 공고문에는 토익 700점 이상이라는 문구만 있지 구체적인 배점기준은 비공개 내용임.그럼에도 불구하고 A군이 지원서를 제출한 후 토익성적 정정을 요청했다는 자체가 누군가의 조력을 받았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음
❍ 둘째, 당시 인사담당자가 핸드폰으로 A군의 증빙점수표를 받아 확인 후 채용대행사에 정정을 요청했다는 해명도 거짓임이 드러나 조직적 은폐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 농정원 측은 위조사실이 입증된 후, 말을 바꿔 토익성적확인 화면을 캡쳐한 이미지파일은 올해 9월에야 A군이 제출한 자료임을 밝혔음
❍ 셋째, A군이 아무런 증빙자료도 없이 전화 한통으로 토익점수 정정을 요청했는데, 누군가의 지시 없이 실무자 단독으로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음
❍ 넷째, 문제의 직원이 써 낸 `직무소견서`에 대해 `만점(서류전형시 10점 가점)부여 또한 의심스러운 부분임. 의원실에서 직무소견서를 검토해 본 결과, 농정원 홈페이지 기관소개 문구를 그대로 베낀 정도의 수준이었고, 전체 응시자 625명 중 10점 만점을 받은 사람은 18명에 불과했고 서류합격자 45명 중에도 10점 만점은 단 3명에 지나지 않았음
❍ 다섯째, 의원실에서는 토익점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원은 토익위원회에 문의했지만 2년이 지난 토익점수라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실도 여전히 의문임
❍ 지난 9월부터 본 의원실의 강도 높은 자료요구와 추궁이 시작되자, 조직적인 채용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진위조회가 쉽지 않은 2년이 경과한 `가짜토익성적표파일을 조직차원에서 만들고 국감에 대응하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듬
❍ 이처럼 서류전형 합격과 토익점수 조작의 과정에서 농정원 등 고위관계자들의 조직적 공모와 은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
3. 농림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의 공공기관장 자녀의 인사특혜의혹
❍ 지난 4월 업무보고에서 본 의원은 농기평에 2개 공공기관의 자녀들이 입사해 있는데, 해당 체용과정에서 의혹의 발견되고 있다며 장관에게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음. 이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러 문제점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그 조사내용과 제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음
1) B공공기관장 자녀 채용과 관련한 규정위반과 제재조치 문제
❍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B공공기관장 자녀는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2012년 2월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되었음
❍ 그런데 확인결과 B공공기관장 자녀가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규칙 위반이 발생했음
☞ 당시 농기평의 인사규정을 살펴보면, 인사위원회는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전형 점수를 합산한 후 채용예정인원의 2∼3배수를 합격후보자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장은 추천된 합격후보자 중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원장은 B공공기관장 자녀가 응시한 ‘국제기술동향 조사·분석 분야’의 추천자 3명중 1명만을 합격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점수 3위인 B공공기관장 자녀를 포함해 추천자 3명을 모두 합격시켰음
☞ 이로 인해 다른 채용분야인 ‘농림수산식품R&D기획·관리·평가 업무’분야의 합격자는 7명에서 5명으로 줄었음. 이로 인해 ‘농림수산식품R&D기획·관리·평가 업무’분야의 지원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 더욱이 ‘농림수산식품R&D기획·관리·평가 업무’분야에서 탈락된 지원자 중에는 B공공 기관장 자녀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이가 9명이나 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국제기술동향 조사·분석 분야’의 합격자 중 2명은 당초 채용분야가 아닌 채용인원을 임의로 줄인 ‘농림수산식품R&D기획·관리·평가 업무’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했음
❍ 하지만 이와 같은 명백한 규정위반과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실무자에 대한 경고만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했음
❍ 당시 실무자가 기안한 최종합격자 선정(안)에 대한 결재문서는, 규정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분야별로 추천된 2~3배수 범위 내에서 원장이 결정하도록 했지만 원장이 독단적으로 이를 어겼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같은 부 고위공무원 출신인 원장(자녀를 둔 2개의 공공기관장도 모두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공무원 출신임)에게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이는 전형적인 자기 식구 감싸기이자 꼬리자르기라고 보여짐
2) B공공기관장 자녀 채용과 관련한 또 다른 규정위반
❍ 2012년 2월 B공공기관장 자녀가 정규직으로 채용될 때는 면접위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음. 면접전형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면접대상자와 동일한 부서에 근무한 전형위원의 선발을 제척해야 하지만, 농기평은 다른 비정규직 직원들과 달리 유독 B공공기관장 자녀와 동일부서에 근무했던 본부장을 면접위원으로 참여시켜 면접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시켰음
3) C공공기관장 자녀의 형평성을 잃은 계역기간 연장
❍ 2011년 GSP운영지원센터의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했고 2013년 말에 또 다시 그 계약 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했음. 반면에 농기평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4명의 다른 GSP운영지원센터의 계약직 직원들과는 단 1년의 기간만을 연장함 으로써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
❍ 이처럼 공공기관 자녀들의 채용 및 계약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모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보임
❍ 김우남 의원은 “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기까지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연 무엇을 했으며”, “인사 관련 감사는 물론이고 정기적인 감사 또한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채용비리와 특혜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농림수산식품정보교육원(이하 농정원) 채용의 토익점수 위조사건
❍ 농림수산식품정보교육원은 지난 2012년 8월 정규직 등의 채용공고를 냈고, 이 과정에서 당시 모 기관의 공공기관장이었던 인사의 조카가 정규직 신입사원 분야에 지원서를 제출했음
❍ 그런데, 당시의 서류전형 채점표와 그 증빙자료를 분석하던 중 토익점수가 채점기준과 다르게 반영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음
❍ 당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르면 토익이 900점 이상인 경우는 40점이고 800점 이상인 경우는 35점을 반영하도록 했음
❍ 그런데, 당시 또 다른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장(지난 9월 사임)의 조카였던 A군의 토익성적은 895점임에도 불구하고 35점이 아닌 40점이 반영됐음
❍ 그 결과 이 응시자는 전체 서류통과자 45명 중 21등으로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는데, 만약 정상적인 채점이 이뤄졌다면 전체 지원자 625명 중 86위로 탈락했어야했음
❍ 이러한 지적에 대해 농정원은 본 의원실에, A군의 경우 공고문상 700점 이상의 요건만 충족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가장 최근 점수인 895점으로 지원서를 제출한 후, 더 높은 945점의 유효점수가 있어 정정을 요청하였고, 인사담당자가 핸드폰으로 증빙점수표를 받아 확인 후 채용대행사에 정정을 요청했다고 해명했음
❍ 그러면서 농정원은 토익성적확인 화면을 캡쳐한 이미지파일을 본 의원실에 보내왔고, 이에 김우남의원실이 다시 성적서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농정원은 토익성적확인 화면을 캡쳐한 이미지파일 상의 응시날짜가 2011년 5월 29일인데, 한국토익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응시 후 2년이 넘으면 성적서를 재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원본제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을 보내왔음
❍ 이에 본 의원실이 한국토익위원회에 사실 확인요청서를 보냈는데, 한국토익위원회는 A군이 2011년 5월 29일에 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아예 없다는 답변서를 보내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원은 A군의 해명이라며 워싱턴에서 토익시험에 응시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음
❍ 결국 김우남 의원실이 출입국 사실증명 제출을 요구(이력서 상 A군은 2011년 5월 당시 미국 유학 중)하자 그때서야 농정원과 A군은 토익성적 위조 사실을 인정했음
2. 농정원의 조직적 공모 및 은폐가능성도 철저히 파헤쳐야...
❍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 사건은 응시자의 단독적인 조작과 은폐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석연치 않은 점들이 발견되고 있음
❍ 첫째, 공고문에는 토익 700점 이상이라는 문구만 있지 구체적인 배점기준은 비공개 내용임.그럼에도 불구하고 A군이 지원서를 제출한 후 토익성적 정정을 요청했다는 자체가 누군가의 조력을 받았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음
❍ 둘째, 당시 인사담당자가 핸드폰으로 A군의 증빙점수표를 받아 확인 후 채용대행사에 정정을 요청했다는 해명도 거짓임이 드러나 조직적 은폐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 농정원 측은 위조사실이 입증된 후, 말을 바꿔 토익성적확인 화면을 캡쳐한 이미지파일은 올해 9월에야 A군이 제출한 자료임을 밝혔음
❍ 셋째, A군이 아무런 증빙자료도 없이 전화 한통으로 토익점수 정정을 요청했는데, 누군가의 지시 없이 실무자 단독으로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음
❍ 넷째, 문제의 직원이 써 낸 `직무소견서`에 대해 `만점(서류전형시 10점 가점)부여 또한 의심스러운 부분임. 의원실에서 직무소견서를 검토해 본 결과, 농정원 홈페이지 기관소개 문구를 그대로 베낀 정도의 수준이었고, 전체 응시자 625명 중 10점 만점을 받은 사람은 18명에 불과했고 서류합격자 45명 중에도 10점 만점은 단 3명에 지나지 않았음
❍ 다섯째, 의원실에서는 토익점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원은 토익위원회에 문의했지만 2년이 지난 토익점수라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실도 여전히 의문임
❍ 지난 9월부터 본 의원실의 강도 높은 자료요구와 추궁이 시작되자, 조직적인 채용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진위조회가 쉽지 않은 2년이 경과한 `가짜토익성적표파일을 조직차원에서 만들고 국감에 대응하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듬
❍ 이처럼 서류전형 합격과 토익점수 조작의 과정에서 농정원 등 고위관계자들의 조직적 공모와 은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
3. 농림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의 공공기관장 자녀의 인사특혜의혹
❍ 지난 4월 업무보고에서 본 의원은 농기평에 2개 공공기관의 자녀들이 입사해 있는데, 해당 체용과정에서 의혹의 발견되고 있다며 장관에게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음. 이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러 문제점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그 조사내용과 제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음
1) B공공기관장 자녀 채용과 관련한 규정위반과 제재조치 문제
❍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B공공기관장 자녀는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2012년 2월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되었음
❍ 그런데 확인결과 B공공기관장 자녀가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규칙 위반이 발생했음
☞ 당시 농기평의 인사규정을 살펴보면, 인사위원회는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전형 점수를 합산한 후 채용예정인원의 2∼3배수를 합격후보자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장은 추천된 합격후보자 중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원장은 B공공기관장 자녀가 응시한 ‘국제기술동향 조사·분석 분야’의 추천자 3명중 1명만을 합격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점수 3위인 B공공기관장 자녀를 포함해 추천자 3명을 모두 합격시켰음
☞ 이로 인해 다른 채용분야인 ‘농림수산식품R&D기획·관리·평가 업무’분야의 합격자는 7명에서 5명으로 줄었음. 이로 인해 ‘농림수산식품R&D기획·관리·평가 업무’분야의 지원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 더욱이 ‘농림수산식품R&D기획·관리·평가 업무’분야에서 탈락된 지원자 중에는 B공공 기관장 자녀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이가 9명이나 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국제기술동향 조사·분석 분야’의 합격자 중 2명은 당초 채용분야가 아닌 채용인원을 임의로 줄인 ‘농림수산식품R&D기획·관리·평가 업무’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했음
❍ 하지만 이와 같은 명백한 규정위반과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실무자에 대한 경고만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했음
❍ 당시 실무자가 기안한 최종합격자 선정(안)에 대한 결재문서는, 규정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분야별로 추천된 2~3배수 범위 내에서 원장이 결정하도록 했지만 원장이 독단적으로 이를 어겼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같은 부 고위공무원 출신인 원장(자녀를 둔 2개의 공공기관장도 모두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공무원 출신임)에게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이는 전형적인 자기 식구 감싸기이자 꼬리자르기라고 보여짐
2) B공공기관장 자녀 채용과 관련한 또 다른 규정위반
❍ 2012년 2월 B공공기관장 자녀가 정규직으로 채용될 때는 면접위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음. 면접전형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면접대상자와 동일한 부서에 근무한 전형위원의 선발을 제척해야 하지만, 농기평은 다른 비정규직 직원들과 달리 유독 B공공기관장 자녀와 동일부서에 근무했던 본부장을 면접위원으로 참여시켜 면접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시켰음
3) C공공기관장 자녀의 형평성을 잃은 계역기간 연장
❍ 2011년 GSP운영지원센터의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했고 2013년 말에 또 다시 그 계약 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했음. 반면에 농기평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4명의 다른 GSP운영지원센터의 계약직 직원들과는 단 1년의 기간만을 연장함 으로써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
❍ 이처럼 공공기관 자녀들의 채용 및 계약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모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보임
❍ 김우남 의원은 “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기까지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연 무엇을 했으며”, “인사 관련 감사는 물론이고 정기적인 감사 또한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채용비리와 특혜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