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14]정부 밭직불금 의지 없어
의원실
2013-10-22 14:02:11
37
❍ 지난 2011년 12월 밭농업직불제를 전면 실시하는「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5년부터 시행하도록 했음
❍ 또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일부 품목에 대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근거를 마련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음. 그런데 그 입법취지는 모든 품목의 밭작물에 대해 쌀에 상응하는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밭 농업과 논 농업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
❍ 하지만 그 입법취지는 무력화되고 있고, 밭 직불금 단가 인상을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도 파기될 위험에 처해 있음
1. 밭 직불금 단가의 문제
❍ 올해부터 쌀 고정직불금을 ha당 평균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했고 2015년에는 ha당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재 ha당 40만원인 밭직불금의 단가를 2015년 이후에도 인상할 계획이 없음을 밝히고 있음
❍ 이에 따라 2012년 기준으로 쌀 직불금의 57 수준이었던 밭 직불금의 단가가 2013년부터는 50, 2017년에는 40로 오히려 대폭 낮아짐
❍ 이는 밭 농업 고정직불제의 대상 농지와 지급단가를 쌀 고정 직불 수준(비 농업진흥지역)으로 조정하겠다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임
❍ 다시 말해 쌀 직불과 밭 농업 직불의 격차를 줄이지는 못할망정, 그 격차를 더 벌려 형평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임
❍ 이러한 밭 농업의 불평등 심화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기도 함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ha당 40만원인 밭직불금의 지급단가도 인상(현행 헥타당 40만원인 직불금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음
※ 이는 박근혜후보 공약집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박근혜 후보의 농어촌공약 상세 설명자료에 적시됐으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토론회(2012. 11. 19) 인사말을 통해서도 밭 직불금 단가 인상 약속은 공표됨.
❍ 구체적인 인상 단가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단가 인상 약속을 했음에도 아무런 양해나 설명도 없이 이를 파기하는 것은 농업인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해 정부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회의 입법취지를 따름과 동시에 점점 더 심화되는 밭 농업과 논 농업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쌀 직불금과 밭 농업 직불금의 단가를 동일한 수준으로 동시에 인상해야 함
※ 지난 2011년 12월에 통과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이유는 모든 밭을 대상으로 비 농업진흥지역의 쌀 고정직불금에 준하는 고정직불금을 지급한다는 전제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임
2. 밭직불제 대상 품목의 확대 문제
❍ 앞서 언급했지만 2015년부터는 과수를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밭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음
❍ 그런데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편성상황을 보면 2015년의 밭 농업직불제 전면 실시가 매우 의심스런 상황임
❍ 왜냐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 품목 확대가 아닌 주요품목에 대한 밭직불제 실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음. 결국 이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도전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대통령의 밭직불제 확대 공약이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음을 입증해 주고 있음
❍ 김우남 의원은 “국회의 입법취지를 존중하고 대통령의 밭직불제 확대 공약이 실질적으로 밭 농업과 논 농업의 형평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최소한 2015년부터는 전체 작물에 대해 밭 직불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단가도 쌀 직불금과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일부 품목에 대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근거를 마련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음. 그런데 그 입법취지는 모든 품목의 밭작물에 대해 쌀에 상응하는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밭 농업과 논 농업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
❍ 하지만 그 입법취지는 무력화되고 있고, 밭 직불금 단가 인상을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도 파기될 위험에 처해 있음
1. 밭 직불금 단가의 문제
❍ 올해부터 쌀 고정직불금을 ha당 평균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했고 2015년에는 ha당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재 ha당 40만원인 밭직불금의 단가를 2015년 이후에도 인상할 계획이 없음을 밝히고 있음
❍ 이에 따라 2012년 기준으로 쌀 직불금의 57 수준이었던 밭 직불금의 단가가 2013년부터는 50, 2017년에는 40로 오히려 대폭 낮아짐
❍ 이는 밭 농업 고정직불제의 대상 농지와 지급단가를 쌀 고정 직불 수준(비 농업진흥지역)으로 조정하겠다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임
❍ 다시 말해 쌀 직불과 밭 농업 직불의 격차를 줄이지는 못할망정, 그 격차를 더 벌려 형평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임
❍ 이러한 밭 농업의 불평등 심화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기도 함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ha당 40만원인 밭직불금의 지급단가도 인상(현행 헥타당 40만원인 직불금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음
※ 이는 박근혜후보 공약집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박근혜 후보의 농어촌공약 상세 설명자료에 적시됐으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토론회(2012. 11. 19) 인사말을 통해서도 밭 직불금 단가 인상 약속은 공표됨.
❍ 구체적인 인상 단가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단가 인상 약속을 했음에도 아무런 양해나 설명도 없이 이를 파기하는 것은 농업인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해 정부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회의 입법취지를 따름과 동시에 점점 더 심화되는 밭 농업과 논 농업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쌀 직불금과 밭 농업 직불금의 단가를 동일한 수준으로 동시에 인상해야 함
※ 지난 2011년 12월에 통과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이유는 모든 밭을 대상으로 비 농업진흥지역의 쌀 고정직불금에 준하는 고정직불금을 지급한다는 전제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임
2. 밭직불제 대상 품목의 확대 문제
❍ 앞서 언급했지만 2015년부터는 과수를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밭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음
❍ 그런데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편성상황을 보면 2015년의 밭 농업직불제 전면 실시가 매우 의심스런 상황임
❍ 왜냐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 품목 확대가 아닌 주요품목에 대한 밭직불제 실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음. 결국 이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도전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대통령의 밭직불제 확대 공약이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음을 입증해 주고 있음
❍ 김우남 의원은 “국회의 입법취지를 존중하고 대통령의 밭직불제 확대 공약이 실질적으로 밭 농업과 논 농업의 형평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최소한 2015년부터는 전체 작물에 대해 밭 직불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단가도 쌀 직불금과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