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14]정부의 늑장 토양중금속오염조사
토양오염유발시설(휴·폐광산, 매립지 등) 주변 농경지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들이 매년 검출되고 있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경지 중금속 오염조사와 정화작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김우남 의원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주시 을)에 제출한 ‘농경지 안전성조사사업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농경지 100지구 2303필지에 대한 중금속 조사결과, 44지구 131필지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들이 검출되었으며, 2012년에는 21지구 1,460필지 중 14지구 292필지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들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경지 안전성조사사업 연도별 조사현황>

연도
조사면적
(ha)
시료채취
기준초과
기준초과물질
필지

필지

2010
5,320
1,760
2,317
338
423
Cd,Pb,Cu,As,
Zn,Ni 
2011
6,466
2,303
3,040
131
157
Cd,Pb,Cu,As,
Zn,Ni
2012
1,611
1,460
2,719
292
515
Cd,Pb,Cu,As,
Zn
2013
(계획·조사중)
2,510
2862
5314
조 사 중


그 중 2011년에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 농경지 6지구 11필지에서, 2012년에는 시멘트공장 주변 농경지 2지구 5필지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들이 검출되었으며, 특히 인체에 치명적인 카드뮴과 납이 검출이 되어 폐광산뿐만이 아니라 환경·산업시설 주변의 농경지도 중금속 오염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카드뮴·납과 같은 농산물 중금속 잔류 허용기준 성분이 토양오염유발시설 주변 농경지에서 매년 검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2010년 경북울진(금장2광산) 농경지에서는 허용기준치의 2배가 넘는 카드뮴(9.77mg/kg)이 검출되었고 2012년 충북단양(유진광산) 농경지에서도 허용기준치의 2배가 넘는 납(1,335.70mg/kg)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준치 초과필지 카드륨(Cd), 납(Pb) 검출량>


연도
기준치
초과필지수
평균값
최대값
카드륨
(Cd)

(Pb)
카드륨
(Cd)

(Pb)
2010
140
4.63
236.95
9.77
273.92
2011
41
4.53
217.77
7.85
232.04
2012
20
4.86
342.97
7.35
1,335.70
2013
(계획·조사중)
조 사 중

(단위: mg/kg)
※ 허용기준치: 카드뮴(4mg/kg), 납(200mg/kg)

그런데 문제는 중금속에 오염된 농경지에서 자라는 농산물의 경우 중금속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금속에 오염된 지역에서 재배되는 농산물 중 중금속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지자체에서 수매하여 폐기하고 있다.

<중금속 오염 부적합 농산물 수매·폐기 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부적합건수
107
139
46
31
121
78
61
583
수매폐기비용
(백만원)
172
199
63
85
234
161
189
1,103


이러한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농경지 안전성조사사업 조사사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 토양오염우려지역 30,170ha를 조사할 계획이지만 2013년까지 15,907ha만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문제는 아직 조사가 안 된 토양오염유발시설 주변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국민들의 식탁위에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농식품부는 오염된 농경지에서 자란 농산물을 지자체에서 수매하고 폐기하는 것만 지켜볼 뿐, 지금까지 정화작업에 대한 예산배분과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없이 중금속에 오염된 농경지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토양오염유발시설 주변 농경지에서 중금속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까지 나오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다.”며, “정부는 조속히 ‘농경지 안전성조사사업’을 마무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국산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는 광산 이외 지역의 오염된 농경지의 관리를 지자체에 책임을 넘겨 방관하고 있다.”며, “오염된 농산물을 수매해 폐기하는 것보다는 토지소유자, 인근주민들과 협의하여 비식용작물 재배, 관광휴양자원 조성 등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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