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14]한중FTA 정부 농업보호 의지 없어
❍󰡒FTA 협상, 특히 한중 FTA 협상은 서두르지 않고 신중히 추진하여 우리 농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음

❍ 그런데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조속한 협상을 FTA 협상팀에게 지시하면서 구체적인 농업보호 방안도 제시되지 않은 채 양국 간 1단계 협상이 타결됐음.

❍ 뿐만 아니라 1단계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더 높은 수준의 FTA를 요구했던 주체는 중국이 아니라 바로 박근혜 정부였음.

❍ 지난 4월 중국 하얼빈에서 열렸던 제5차 협상에서 박근혜 정부는 10년 이내에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품목(1단계 협상결과 기준으로는 일반품목)의 비율을 90 이상으로 하자는 요구를 중국 측에 전달했음.

❍ 하지만 오히려 중국이 자국의 제조업 보호를 위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초민감 품목을 제외한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의 비율을 90(수입액 기준으로는 85)로 결정한 1단계 협상의 합의결과 보다도, 관세철폐의 폭과 속도가 빠른 협상안으로, 박근혜 정부가 애초부터 농업보호에 관심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근거임

❍ 한중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 7월 부산에서 열렸던 제6차 협상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같은 수준의 자유화를 요구했고, 중국이 이러한 내용에 근접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협상은 급진전됐고 지난 9월, 1단계 협상이 타결될 수 있었음

※ 1단계 협상의 주요내용

1) 품목군의 분류



자유화수준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군

10년 이내 철폐

10년 초과
20년 이내 철폐


양허제외, 부분철폐,
TRQ, 계절관세 등








2) 자유화 수준 :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되, 향후 상향조정 가능성을 모색



❍ 결국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라는 현재까지의 자유화 수준은 우리나라가 농업보호를 위해 만든 장치가 아니라, 중국이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에 불과하다고 봄

❍ 또한 1단계 협상결과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할 초민감 품목(양허 제외, 관세 부분 감축, 계절관세, TRQ)의 범위가 품목 수 기준 10(수입액 기준 15)로 합의됐지만, 양허제외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농업보호의 대안이 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장관도 이를 부정하지 않음

※ 참고: 양허제외 이외의 초민감 품목의 문제점

1) 예를 들어 300의 고율관세를 20로 낮추는 것도 관세 부분 감축으로 이를 통한 농업보호는 실효성이 적음.
2) 농수축산물의 생산시기 등에 따라 관세 부과를 달리하는 계절관세도 우리나라의 농수축산물이 연중 생산·유통되고 중국과 기후가 비슷한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없음.
3) 저율관세로 정해진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TRQ도 어차피 관세 인하를 수 반하고 현재 WTO 협상, 이미 체결된 FTA, 협상 중인 FTA를 고려하면, 이는 오히려 농어업개방을 가속화시킬 수 있음.


❍ 이처럼 박근혜 정부의 농업보호 의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는 1단계 협상에서 중국과 향후 자유화율의 상향조정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음

❍ 더욱이 FTA의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그 필요성이 없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달리, 우리 주력 수출품의 對중국 시장접근 가능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관세철폐, 즉 자유화의 범위는 품목 수 기준으로도 90, 수입액 기준으로도 85를 모두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 1단계 협상의 내용임

❍ 다시 말해 주력 수출품의 경우 그 무역액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의 자동차, 선박, 화학, 기계 등의 수출을 위해 관세철폐 대상에 더 많이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85인 수입액 기준을 더 높여야(예를 들어 90)하기 때문에 자유화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임

❍ 장관, 이러한 자유화율 상향조정 시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 결국 중국은 이러한 요구를 근거로 자신들의 관심분야인 농수산품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 김우남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농어업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 있다면, 더 이상 자유화율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는 중단돼야 하고, 이미 농업보호를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고 약속한 장관 역시, 관계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면서 “또한 양허제외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농업보호 장치가 없는 만큼,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품목에 대한 양허제외가 관철되지 못하다면 한중 FTA협상은 진전돼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 참고자료 1

제5차 협상 결과: &3913.4.26~28, 중국 하얼빈

(상품) 우리측이 WTO 규정에 부합하는 수준(10년이내철폐 90이상)의 자유화를 주장하고, 중국측은 자국의 제조업 민감분야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여 양측간 입장에 차이
(농수산협력) 중국측이 농수산협력, 특히 IUU 논의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우리측은 6차 협상 전 회기간 회의 제안
(SPS) 우리측은 농수산협력 논의시 SPS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

제6차 협상 결과 : &3913.7.2~4, 부산

(상품) 우리측은 WTO 규정에 부합하는 수준(90)의 자유화를 주장해 왔고, 중국측은 우리측이 주장하는 자유화수준에 근접할 수 있다는 의견 표명
❍ (품목군 정의) 일반품목군은 ‘10년이내철폐’, 민감품목군은 ‘10년 초과 20년이내 철폐’로 합의, 초민감품목군은 양허제외, 부분철폐, TRQ, 계절관세 등에 대해서는 합의하였으나 추가 논의 필요
(SPS) 우리측은 중국측에 SPS관련 법령, 기관 및 기체결 FTA를 설명한 후, 중국측의 농수산협력 논의거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
(농수산협력/협상대상범위) 경제협력을 독립챕터로 하고 경제협력에 농수산협력을 포함하기로 합의

※ 참고자료 2 (산업통상자원부 답변)


4. 한중 간의 FTA 2차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자유화율을 높일 필요성과 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이유는?


□ 한중 FTA 1단계 협상에서 합의한 자유화율(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은 우리 민감 분야를 충분히 보호하면서 우리 주력 수출품의 공세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함
□ 다만, 우리 주력 수출품의 對중국 시장접근 가능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 검토
ㅇ 수입액 기준의 경우 對中 총 수입액 중 농수산물 수입비중은 5*이므로 초민감품목 수입액 15 한도 내에 충분히 포함 가능

* 2012년도 對中 총 수입액 808억불 중 농수산물 수입액은 41억불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