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21]대화록의 성격 판단, 법제처의 정권눈치보기 행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성격 판단, 법제처의 정권눈치보기 행태
- 정권 눈치보기식 유권해석으로 정부 법령 해석에 대한 신뢰도 하락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은 10월 22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법제처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법적 지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연한 것에 대해 집중질의 했다.

전해철 의원은 법제처가 지난 5월 21일“검찰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정원 의뢰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성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법제처는 정치적 현안이나 논란과는 무관하게 법리적으로 명확한 해석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은“지난 2008년 MB정권이 e지원 사본이 봉하에 있는 것을 문제 삼자 당시 수사 중임에도 사본제작은 열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사본 제작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시점은 검찰의 표적수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음에도 법제처는 합법 의견이 우세했던 제28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굳이 위원을 전원 교체하고 회의를 다시 열어 위법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이어“당시 대통령 기록물 사본 제작과 관련해 같은 정치적 사안이었음에도 위원을 교체해 가면서까지 합헌의견을 내린 것과 현재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는 것은 대비되는 행태”라며“법제처는 볍령해석상 대립이 발생했을 경우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내려야 하는 기관임에도 사안에 따라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정부법령해석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정부 법제처장이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려해 왔다"며 "법제업무운영규정의 취지는 준사법적 절차에 준하거나 재판이 예정된 부분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전 의원은 “실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에 검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심사 반려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그처럼 해석한 것은 법제처장의 독단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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