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21]막을 수 있었던 소나무재선충병확산, 지자체와산림청의 방제지침 위반이 근본원인!
의원실
2013-10-22 14: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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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수 있었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지자체와 산림청의 방제지침 위반이 근본원인!!
- 10월 표본조사결과 포항, 제주의 60 이상의 고사목 원인이 재선충병으로 드러나
- 확산지역 지자체들 4월 시한의 고사목 제거지침 불이행
- 산림청도 고사목 제거지침 스스로 위반
❐ 포항, 제주에 대한 10월 표본 조사결과 모두 60 이상이 고사목의 원인이 재선충병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재선충 확산지역 지자체들이 방제 지침에 따라 매해 4월까지 제거해야 할 고사목을 적기에 제거하지 못하고,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산림청마저 스스로 고사목 제거지침을 위반한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음.
❍ 올해 들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등으로 인해 2013년 9월 기준으로 560,394본의 소나무가 고사했고, 내년 4월까지 426,150본의 소나무가 추가로 고사할 것으로 산림청은 추정하고 있음.
❍ 특히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는 각각 280,991본과 87,621본이 고사되고 194,071본과 32,186이 내년 4월까지 추가로 죽어 갈 것으로 보임.
❍ 또한 제주와 울산은 각각 78,483본과 64,310본이 9월 까지 고사됐고 향후에도 내년 4월까지 155,063본과 20,000본의 소나무가 없어져 산림의 황폐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더욱이 국립산림과학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재선충 확산정도가 심한 포항 및 제주를 표본 조사한 결과, 포항은 10월 초순경 집단고사(피해도“심”, 소나무 100그루 30그루 정도가 고사목)지역을 표본 조사한 결과 고사목 중 66.4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음.
❍ 또한 지난 10월 5일 시료를 채취해 제주지역을 표본 조사한 결과,
❍ 피해도 “심”인 지역의 66.6, 피해도 “중”(소나무 100그루 중 5~10그루 정도가 고사목)인 지역은 62.5, 피해도 “경”(소나무 100그루 중 1그루 정도 고사목)인 지역은 54.0가, 시료를 채취한 전체 고사목의 60.9가 재선충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음.
❍ 특히 올해 4월까지도 경남·북, 제주와 울산 등의 재선충 확산 지역은 고사목 제거가 마무리되지 못했고, 5월 말까지도 경남은 64,774본, 제주와 울산은 각각 4,864본, 2,919본의 고사목이 제거되지 않았음.
※ 재선충은 스스로 이동할 수 없어 매개충인 북방하늘 수염소와 솔수염하늘소에 의해서만 이동이 가능한데, 5월 경부터 고사목(매개충은 고사목에만 알을 낳음)에서 성충이 되어 날아다니며 재선충을 옮김.
※ 따라서 그 이전에 고사목을 제거하면 재선충을 옮길 매개 충이 없어져 재선충 확산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음.
※ 솔수염하늘소 등의 매개충은 우기가 아닌 시기에만 활동하는 데 올해는 가뭄이 심해 그 활동이 활발해진 것도 재선충 확산의 원인으로 산림청은 분석하고 있음.
❍ 청장, 고사목 제거만 제대로 이뤄졌더라도 올해와 같은 극심한 재선충병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는 데, 청장도 동의하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올 때까지 산림청은 무엇을 했는가.
❍ 시책(지침), 지도, 업무연락 등을 통해 지자체에 4월말까지 고사목을 제거하라고 통보만 하면 산림청의 역할은 끝나는 것인가.
❍ 시책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라도, 적기 고사목 제거를 관철시켰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산림청의 책임 또한 결코 회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
❐ 더욱이 산림청은 자신들이 정한 4월까지의 고사목 제거지침을 스스로 위반했음. .
❍ 산림청의 지방청과 국립산림과학원 역시 국유림(제주의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 제주자치도에 위임)과 책임방제(국가가 지자체의 일정구역에 대한 방제를 책임짐)구역에 대한 고사목 제거를 담당하는데, 남부지방산림청과 서부지방산림청의 경우 4월까지도 각각 1,766본과 2,921본의 고사목을 제거하지 못했음.
❍ 이에 대해 산림청은 올해의 경우 우화기(성충이 되는 시기)가 다른 해보다 늦어 5월 중순까지 고사목을 제거해도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음. .
❍ 4월말까지 고사목을 제거하라는 지침을 만든 기관으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 솔수염하늘소등의 유충이 성충이 되는 시기라는 것은 기후나 개체의 발육정도에 따라 달라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사목 제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고, 따라서 4월말까지의 제거지침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설명이기도 함.
❍ 또한 산림청은 5월 중순까지 고사목이 다 제거됐다는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 위반에 반성도 없이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는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지자체들을 제대로 지도․감독할 수 있겠는가.
❍ 따라서 김우남 의원은 산림청이 통렬한 반성과 자기혁신을 통해, 내년 4월까지의 고사목 전량 제거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함.
지자체와 산림청의 방제지침 위반이 근본원인!!
- 10월 표본조사결과 포항, 제주의 60 이상의 고사목 원인이 재선충병으로 드러나
- 확산지역 지자체들 4월 시한의 고사목 제거지침 불이행
- 산림청도 고사목 제거지침 스스로 위반
❐ 포항, 제주에 대한 10월 표본 조사결과 모두 60 이상이 고사목의 원인이 재선충병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재선충 확산지역 지자체들이 방제 지침에 따라 매해 4월까지 제거해야 할 고사목을 적기에 제거하지 못하고,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산림청마저 스스로 고사목 제거지침을 위반한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음.
❍ 올해 들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등으로 인해 2013년 9월 기준으로 560,394본의 소나무가 고사했고, 내년 4월까지 426,150본의 소나무가 추가로 고사할 것으로 산림청은 추정하고 있음.
❍ 특히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는 각각 280,991본과 87,621본이 고사되고 194,071본과 32,186이 내년 4월까지 추가로 죽어 갈 것으로 보임.
❍ 또한 제주와 울산은 각각 78,483본과 64,310본이 9월 까지 고사됐고 향후에도 내년 4월까지 155,063본과 20,000본의 소나무가 없어져 산림의 황폐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더욱이 국립산림과학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재선충 확산정도가 심한 포항 및 제주를 표본 조사한 결과, 포항은 10월 초순경 집단고사(피해도“심”, 소나무 100그루 30그루 정도가 고사목)지역을 표본 조사한 결과 고사목 중 66.4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음.
❍ 또한 지난 10월 5일 시료를 채취해 제주지역을 표본 조사한 결과,
❍ 피해도 “심”인 지역의 66.6, 피해도 “중”(소나무 100그루 중 5~10그루 정도가 고사목)인 지역은 62.5, 피해도 “경”(소나무 100그루 중 1그루 정도 고사목)인 지역은 54.0가, 시료를 채취한 전체 고사목의 60.9가 재선충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음.
❍ 특히 올해 4월까지도 경남·북, 제주와 울산 등의 재선충 확산 지역은 고사목 제거가 마무리되지 못했고, 5월 말까지도 경남은 64,774본, 제주와 울산은 각각 4,864본, 2,919본의 고사목이 제거되지 않았음.
※ 재선충은 스스로 이동할 수 없어 매개충인 북방하늘 수염소와 솔수염하늘소에 의해서만 이동이 가능한데, 5월 경부터 고사목(매개충은 고사목에만 알을 낳음)에서 성충이 되어 날아다니며 재선충을 옮김.
※ 따라서 그 이전에 고사목을 제거하면 재선충을 옮길 매개 충이 없어져 재선충 확산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음.
※ 솔수염하늘소 등의 매개충은 우기가 아닌 시기에만 활동하는 데 올해는 가뭄이 심해 그 활동이 활발해진 것도 재선충 확산의 원인으로 산림청은 분석하고 있음.
❍ 청장, 고사목 제거만 제대로 이뤄졌더라도 올해와 같은 극심한 재선충병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는 데, 청장도 동의하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올 때까지 산림청은 무엇을 했는가.
❍ 시책(지침), 지도, 업무연락 등을 통해 지자체에 4월말까지 고사목을 제거하라고 통보만 하면 산림청의 역할은 끝나는 것인가.
❍ 시책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라도, 적기 고사목 제거를 관철시켰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산림청의 책임 또한 결코 회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
❐ 더욱이 산림청은 자신들이 정한 4월까지의 고사목 제거지침을 스스로 위반했음. .
❍ 산림청의 지방청과 국립산림과학원 역시 국유림(제주의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 제주자치도에 위임)과 책임방제(국가가 지자체의 일정구역에 대한 방제를 책임짐)구역에 대한 고사목 제거를 담당하는데, 남부지방산림청과 서부지방산림청의 경우 4월까지도 각각 1,766본과 2,921본의 고사목을 제거하지 못했음.
❍ 이에 대해 산림청은 올해의 경우 우화기(성충이 되는 시기)가 다른 해보다 늦어 5월 중순까지 고사목을 제거해도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음. .
❍ 4월말까지 고사목을 제거하라는 지침을 만든 기관으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 솔수염하늘소등의 유충이 성충이 되는 시기라는 것은 기후나 개체의 발육정도에 따라 달라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사목 제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고, 따라서 4월말까지의 제거지침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설명이기도 함.
❍ 또한 산림청은 5월 중순까지 고사목이 다 제거됐다는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 위반에 반성도 없이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는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지자체들을 제대로 지도․감독할 수 있겠는가.
❍ 따라서 김우남 의원은 산림청이 통렬한 반성과 자기혁신을 통해, 내년 4월까지의 고사목 전량 제거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