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31021]캠코, 광림교회 소유 시설에 특혜 제공 논란
의원실
2013-10-22 14:59:37
31
캠코, 광림교회 소유 시설에 특혜 제공 논란
■ 국제광림비젼랜드 2009년부터 지금까지 3,330㎡ 가량의 국유지 무상사용,
■ 기재부의 국유재산 특례운용 최소화 방침에도 민간단체중 유일하게 무상사용
■ 김영주 의원 “특혜 시비를 없애려면 사용료 징수하거나 매각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무릎 꿇고 기도해 논란이 됐던 광림교회에 캠코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캠코가 기재부에 제출한 국유재산특례 운용계획을 보면 특례운용을 최소화하고 유상사용원칙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캠코는 경기도 남양주시 22만평 대지에 연건평 2,300평 규모의 시설로 콘도와 휴양시설을 갖추고 사용료를 받아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국제광림랜드에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는 명목으로 국유지 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 22만평 대지 안에는 3,330㎡ 가량의 국유지가 있다. 대장가만 5억원이 넘고 사용료 면제로 인한 재정지원 추정액은 2천6백만원에 이른다.
국제광림비젼랜드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국유지 사용료 면제를 받고 있는 유일한 민간단체로 파악됐다.
광림교회는 서울 강남에 있는 시설과 토지 가치만 대략 따지더라도 2,300억원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국유지를 또, 캠코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무상임대 갱신계약을 기재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기재부가 201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서 특례운용을 최소화 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사용료 부담능력이 충분한 기관에서 계속 감면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주의원은 “국제광림랜드의 경우는 대규모 부지에 일부 국유재산이 있는 특수한 경우로서 특례에 대한 오해와 특혜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 국제광림비젼랜드 2009년부터 지금까지 3,330㎡ 가량의 국유지 무상사용,
■ 기재부의 국유재산 특례운용 최소화 방침에도 민간단체중 유일하게 무상사용
■ 김영주 의원 “특혜 시비를 없애려면 사용료 징수하거나 매각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무릎 꿇고 기도해 논란이 됐던 광림교회에 캠코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캠코가 기재부에 제출한 국유재산특례 운용계획을 보면 특례운용을 최소화하고 유상사용원칙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캠코는 경기도 남양주시 22만평 대지에 연건평 2,300평 규모의 시설로 콘도와 휴양시설을 갖추고 사용료를 받아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국제광림랜드에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는 명목으로 국유지 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 22만평 대지 안에는 3,330㎡ 가량의 국유지가 있다. 대장가만 5억원이 넘고 사용료 면제로 인한 재정지원 추정액은 2천6백만원에 이른다.
국제광림비젼랜드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국유지 사용료 면제를 받고 있는 유일한 민간단체로 파악됐다.
광림교회는 서울 강남에 있는 시설과 토지 가치만 대략 따지더라도 2,300억원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국유지를 또, 캠코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무상임대 갱신계약을 기재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기재부가 201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서 특례운용을 최소화 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사용료 부담능력이 충분한 기관에서 계속 감면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주의원은 “국제광림랜드의 경우는 대규모 부지에 일부 국유재산이 있는 특수한 경우로서 특례에 대한 오해와 특혜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