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완영의원실-20131022]보험설계사ㆍ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40만명 산재사고 사각지대 방치
보험설계사ㆍ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40만명 산재사고 사각지대 방치

- 산재보험 미가입자 54.4, 회사요구에 따라 산재보험가입 포기 -
- 이완영의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로 특수형태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보 해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의원(새누리당, 칠곡·성주·고령)은 22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40여만명의 특수형태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산재보험 조차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산재사고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7월말 현재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레미콘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는 44만4천명에 달한다. 이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노무제공 상대방(즉 사업주)에 대하여 경제적 종속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약하지만 약간의 인적 종속성도 가지고 있는 근로종사자를 가리킴.
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오다 2007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보험모집인, 레미콘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하여 2008년부터는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그러나 법률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적용대상자 약 44만 4천명가운데 약 4만 3천명만이 가입해 가입비율이 9.6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특례 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임의가입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산재보험 적용률은 ‘09년 11.17, ’10년 8.55, ‘11년 8.43로 매년 감소하다가 ’12년에 10.01로 조금 늘었다가 이는 ‘12. 5월 적용확대된 택배․퀵서비스기사의 적용률이 46.42로 나타나 신규 확대 직종이 ’12년도 적용률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판단됨.
올 7월 기준으로 보면, 9.62로 오히려 감소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산재보험 적용률을 살펴보면, ‘12.12월말 기준 6개 직종 중 「퀵서비스기사」의 적용률이 61로 가장 높고, 「골프장캐디」의 적용률이 3.3로 가장 저조하다.

이완영 의원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회사의 요구에 때문에 가입하지 못했다는 사람이 산재보험 미가입자 54.4에 달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신청 제도를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임의가입형태나 다름없는 산재법을 적용의무화 하고, 적용제외에 대한 경우를 최소화 내지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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