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21]FTA 대비한 국내산 버섯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품종 버섯농가보급 확대해야!
의원실
2013-10-22 1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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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등 대비하여 국내산 버섯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내산 신품종 버섯 농가 보급 확대해야
❐ FTA 등을 대비한 국내산 버섯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보급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
❍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FTA 추진으로 인한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 피해 대응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해 왔음
❍ 특히, 임산물의 경우 한·중 FTA에 따라 모든 관세가 ‘16년부터 10년간 완전 철폐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피해 예상결과,‘25년부터 단기임산물 17.9, 목재류 2.2, 석재류 0.1의 생산 감소가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음.
❍ 수입 표고버섯에 대한 우리나라 조정관세는 40를 부과하고 있지만, 한·중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큰 폭으로 인하되면 중국산 표고버섯의 수입량 증가로 국내 표고버섯 생산이 크게 위축될 것임.
❍ 이에 산림청도 국내 임산물의 양허제외 품목 반영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국내 임산물의 보호 장치가 없는 한·중FTA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함.
❍ 청장, 국내 버섯의 총 생산량은 26,281톤으로 287,132 백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전국의 총 4,001호의 버섯임가가 있으며 수출규모만 99억원이 넘음.
❍ 그러나 대부분의 표고버섯 농가들은 국내종균으로 버섯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산 수입종균을 쓰고 있으며, 그에 따라 중국에서 접종한 중국산 톱밥배지를 수입하여 1~2개월 내에 생산한 후 다시 출하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음
❍ 청장, 산림청의 표고 버섯에 대한 종균연구 현황은 어떠한가.
❍ 1991년부터 현재까지 산림청이 개발한 표고 품종은 총 10종류이며, 투입된 연구비만 8억 5천만원임.
❍ 그러나, 이들의 농가보급 현황을 보면, 천장 1호 280천본, 천백고 1,065천본, 수향고 340천본 외에는 보급실적이 전무함.
❍ 또한, 현재 국내 버섯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종균은 국산이 29품종이나 그보다 배가 많은 54품종의 중국종균들이 사용되고 있음.
❍ 즉, 산림과학원이 개발한 신품종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연구된 것들은 농가에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임.
❍ 이에 농가들은 버섯 한 작기가 3~4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배자가 신품종의 재배특성과 소득기여 판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새로운 품종으로 신속한 전환이 어렵다고 함.
❍ 산림청이 개발한 신품종이 검증을 거치지 않고 출원하는 것도 아닌데 기존 버섯 재배자들은 신품종에 대한 품질 및 생산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 신품종 재배를 꺼려하여 소수의 농가만 소량의 종균을 공급받아 재배중이라 함.
❍ 산림청은 향후 신품종 개발을 할 시에 임가들과 공동으로 재배시험을 실시하여 참여 농가 확대를 하여 재배 임가와 정보 공유를 통해 품종 보급 확대에 힘써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