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21]산양삼 불법유통 난무해!

산양삼 불법유통 난무해!!

❐ 산양삼 불법유통 근절대책마련 및 이를 위한 재배이력시스템 참여 농가 확대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겠음

❍ 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에서 생산되는 청정임산물인 ‘산양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0년 2월4일부로,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한 양질의 산양삼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산양삼 품질관리제도의 주요내용 : 투명한 생산관리를 위한 생산과정확인제도 운영, 유통시 품질검사 및 정보공개제도 의무화하는 등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하였음.

❍ 이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은 산양삼의 품질관리업무와 이에 따른 불법유통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진흥원은 작년 7월 21일부터 특별관리임산물 불법유통 신고소를 운영하며 2012년도 36회, 2013년도 45회의 산양삼 불법 유통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하였음.

❍ 단속 내용을 보면,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판매가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양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한 사례가 12건, 합격증 미부착이 13건, 품질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가 5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의 원산지 위반이 5건, 품질합격증을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3건이며,

❍ 그 중에서, 함양산삼축제에서 대량으로 무단복사한 품질인증서를 부착하여 산양삼을 판매한 사례와 생산자가 TV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저가판매를 한 사례의 2건은 경남 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 하였음.

❍ 농협유통에서 운영하는 하나로클럽 및 대형백화점 등에서도 품질검사 합격증을 미부착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하다 적발되는 등 불법 유통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 또한, 임업진흥원의 산양삼 불법유통 단속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의 경우 정기단속 16회, 수시 단속 16회, 전화문의 13회를 받아 대부분 현지 계도(34건)를 하거나 민원에 대한 회신이나 전화응대(28건)건으로 홍보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음

❍ 아직 국내에서 산양삼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개인 대 개인, 또는 중간유통상을 통한 음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만약 수시 단속을 통한 횟수가 늘어난다면 적발건수가 더 늘어날 것임
❍ 원장, 불법유통 근절에 대한 좀 더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 지자체 및 경찰 등 업무협조를 통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산양삼 재배이력시스템 등록 재배임가 참여 늘려야!

❍ 위와 같은 산양삼 불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산양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배 및 생산 단계의 전 단계에 대한 이력을 기록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유통관리시스템의 확대가 필요함.

❍ 현재 산양삼 생산 신고된 임가가 2,247호 중 29.7인 191개 임가만 참여를 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참여를 전체 산양삼 재배농가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임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임가 지원 확대 및 홍보에 힘써야 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