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21]산림조합, 특화품목전문지도원은 이름만 "전문", 업무중복에 육성체계도 미흡

특화품목전문지도원 이름만 “전문”, 업무중복에 육성체계도 미흡

❍ 산림조합중앙회는 2008년부터 단기소득임산물의 소득창출을 돕기 위해「특화품목전문지도원」제도를 도입해,

❍ 지역별로 특화품목을 선정하여 전문지도원을 육성하고 생산자에게 지속적인 밀착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 특화품목전문지도원 역할 및 선발 방법
「산림경영지도원 운용 규정」에 따라 산림조합과 중앙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산림경영지도원(현재 800명 이상 근무중) 중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를 선발하여 현재 60명의 전문지도원이 활동하고 있음

❍ 현재는 표고, 산양삼, 대추, 송이, 더덕 등 14개 품목을 지정하여 지역별로 60여명의 지도원을 두고 있음

❐ 이러한 「특화품목전문지도원」제도는 실제 조합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산림청이 실시한 특화품목 전문지도를 받고 있는 임산물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 지도원의 전문지도를 계속 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692명의 응답자 중 661명의 응답자가 “있다”고 답하였고

❍ 소득증대에 기여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708명의 응답자 중 659명의 응답자가 “기여했다”고 답하였음.
❍ 하지만 이러한 전문지도원에 대한 임업인들의 호응과 추가 소요에도 불구하고,

❍ 「특화품목전문지도원」제도는 이에 부응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음.

❍ 산림조합 중앙회 및 지역조합에 소속되어 일반산림경영지도원으로 근무하다가

❍ 특화품목전문지도원으로 선발되는 경우 이들은 중앙회 소속으로 지역조합 정원에서 제외됨.

❍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공백에 대한 충원 및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현실적으로 회원조합의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고

❍ 선발된 전문지도원 또한 특화품목에 대한 지도업무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됨.

❍ 이에 대해 김우남의원은 “전문지도원의 업무 전문화와 더불어 인력과 예산의 확충을 통해, 특화품목전문지도원 제도를 정착시켜나가야 한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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