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31020]정부광고 배정 규정은 ‘ABC협회 특혜법’
정부광고 배정 규정은 ‘ABC협회 특혜법’

- 법적 근거 없이 ‘정부 광고 배정 자격 인증기관’노릇 -
- 총리 훈령 개정 후 ABC협회 회원 언론사 가입 급증 -
- 유기홍 의원, “민간기구 ABC협회 특혜 규정은 부당. 훈령 개정해야”-

한국ABC협회 부수 검증 기관에 정부 광고를 우선 배정토록 한 총리 훈령은 법의 형평성을 해치는 특혜 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기홍 의원(민주당, 관악갑)은 21일 언론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민간기구인 한국ABC협회의 회원사들을 정부광고 우선 배정의 대상으로 규정한 현행 총리훈령은 이 협회에 대한 특혜 규정”이라며 “정부 광고 배정 매체를 한국ABC협회가 미리 제한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특혜 규정으로 지적한 총리 훈령은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으로 지난 1972년 3월 시행되고 2009년 10월에 대대적으로 개정됐다.

2009년 개정 훈령에 따르면, 정부광고는 한국ABC협회의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541호, 2009.10.6 일부개정
제6조②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홍보매체를 선정하는 경우 광고를 의뢰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희망을 존중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때에는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한다. <신설 2009.10.6>

이에 따라 국내광고를 대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도 한국ABC협회 회원사들에게만 정부광고를 배정하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이에 대해 “일개 한국ABC협회가 정부광고 배정 대상 언론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국ABC협회에 대한 특혜규정”이라며 “정부 광고 배정을 공공기관이 아닌 한국ABC협회 같은 민간기구가 미리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 조달 물품을 선정할 때 필요한 각종 기술인증 발급 기관들은 법령에 의해 설립되고 정부의 감독을 받는다. 예를 들어 KS마크를 인증하는 한국표준협회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령의 설치 근거도 없고, 정부 감독도 직접 받지 않는 한국ABC협회가 훈령에 의해 사실상 정부 광고 배정 매체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유기홍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한국ABC협회의 부수 검증은 정부 광고 배정의 참고자료로 삼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한국ABC협회의 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한다’는 강제 규정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꾸거나 이 규정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이 훈령이 있는 한 ABC협회 이외의 발행부수 검증 기관이 진입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의 기회를 균등히 해야 한다는 헌법 전문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유기홍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성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총리실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이 규정의 개정을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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