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31023]심각한 연구실 안전, 창조경제·안전사회 정부는 말만?
의원실
2013-10-23 09: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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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연구실 안전, 창조경제·안전사회 정부는 말만?
■ 미래부, 연구실 안전법 제정이후 현재까지 9년간 과태료 부과 단 3건뿐
■ 연구원 건강검진 법 조항은 있지만 관련처벌은 없어, 미실시 일반대학 무려 44, 지난 5년간 전체 연구실 안전사고 678건 중 87인 595건이 대학에서 발생
■ 전체 R&D 예산 17조1천억에 비해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지원 예산은 불과 27억원에 그쳐
○ 연구실 안전사고는 해마다 100건 이상으로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관리는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정무위 간사 김영주의원(민주당, 영등포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7년간 미래창조과학부가 보고 받은 연구실 안전사고 714건 중에 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년도별 연구실 안전사고 현황>
구 분
&3907
&3908
&3909
&3910
&3911
&3912
&3913. 7
합계
4년제 대학
26
85
125
117
144
98
33
628
2,3년제 대학
5
7
6
1
6
4
1
30
공공연구기관
15
6
9
11
7
6
2
56
합 계
46
98
140
129
157
108
36
714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영주의원은 ‘과태료 부과 건수도 건수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연구실 안전사고 현황자료는 실제로 발생한 연구실 안전사고 전체 현황이라고 볼 수 없는 한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국연구재단에 의뢰하여 작성한 ‘2012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의하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사고 보고를 한 보고율은 일반대학은 75, 전문대학은 80에 그쳤으며, 연구기관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연구실 측에서 보고한 내용만 모아 놓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 연구원의 건강검진 실시 현황은 더욱 심각하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4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유해물질 및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 종사자 모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2012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대학 44, 전문대학 61, 기능대학 12의 대학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처벌을 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연구실 안전법에는 관련 벌칙조항과 과태료 조항도 없다.
○ 한편, 2007년 이후 모든 언론에서 다룬 연구실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 안전사고 자료와 과태료 부과내역을 비교해본 결과, ‘중대 안전사고’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벌금은 커녕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도 단 1건에 불과했다.
○ 실제로 올해 5월 세종대학교 공대 건물에서 브롬화수소가 누출된 사고가 일어난 지 2달이 채 안돼 7월 자연대 건물식품공학과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3도 화상 피해를 입은 중상자 등 총 7명이 화상을 입는 심각한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만약 미래부가 5월에 발생한 연구실 사고와 관련해 학교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면 7명이 화상을 입는 중대 안전사고는 미연에 방지했을지도 모른다. 특히 7월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된 사고 피해학생의 안전교육 미실시는 5월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연구실 사고 현장점검을 통해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 이수율이 15로 저조하다는 사실이 파악되었기에 더 안타깝다.
○ 이에 대해 김영주의원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제’는 연구실의 자율적인 신청으로 무료 점검과 그 결과에 따라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부여해 줌으로서 자발적인 연구실 안전 환경을 장려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연구실 안전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여태까지 연구실의 자율에 맡긴다는 명분으로 법률에 근거한 최소한의 현황파악도 하지 않은 채 연구실 안전 문제를 사실상 방치해 왔다.”며 “결국 인증제는 연구실 안전문제를 또 다시 방치하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김영주의원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연구실 안전은 ‘후진국 수준’이라며, 정부는 R&D 사업 예산을 증액 하는데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연구실 안전을 담보 하는데도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 실제 올해 우리나라 전체 R&D 예산이 17조1천억원인데 반해 연구실 안전 환경 구축지원 예산은 불과 27억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핵심인 연구실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김영주의원은 “2011년 부산에 설립된 독일 FAU(Friedrich-Alexander University) 분교 이사장은 ‘본교보다 더 뛰어난 최신식 실험실과 첨단 장비를 독일의 까다로운 안전성 기준에 맞게 갖췄다’며 실험실 안전 환경을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대학도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면 인재들이 발을 들여놓고 싶어 하는 연구실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선 ”대학 연구실에 경우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선정지표’에 연구실 안전지표를 반드시 포함시켜 과학기술발전에 가장 기초적인 안전 환경 마련에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