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31023]금융위의 직무유기, 법인단체들 총체적 부정 키워
의원실
2013-10-23 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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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직무유기, 법인단체들 총체적 부정 키워
- 금융위, 법적 검사·감독 주무관청임에도 16년만에 감사 실시,
- 비영리법인 13개 기관 대부분이 인사, 예산, 회계 등 부적정 운영 드러나,
- 한국금융연구원, 2008년 이후 내부감사 조차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아,
○ 금융위가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 중, 비영리법인 및 위탁업무수행기관은 약 140여개가 있다. 일반적으로 산하기관 감사는 기관과의 형평성, 연간감사계획을 고려하여 통상 3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 비영리법인 감사 근거
: 민법 제37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
: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총리령) 제9조
○ 140여개 기관 모두가 감사 대상이긴 하나,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은 감사 인력의 부족 등 여건이 어렵다는 사유로 법령과 규정에도 없는 「상시인원 50명이상이거나, 연간 예산 100억원 이상 기관」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은 13개이나, 이마저도 감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감사대상 기관들의 방만하고 부적정한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3개 감사대상 기관 : 휴먼예금재단, 공인회계사회, 여신금용협회, 신용정보협회,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금융연수원, 금융연구원, 회계기준원, 금융보안연구원, 신용회복위원회,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 감사대상기관 중 여신금융협회는 10년, 신용회복위원회는 8년, 한국회계기준원은 7년, 금융보안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은 6년이 지나서야 감사를 실시하였고, 자본시장연구원은 1997년 개원 이후 올해 들어 16년만에 처음 감사를 실시했다. 2000년 설립한 신용정보협회는 아직까지 한번도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장기간 주무관청이 감사를 하지 않다 보니 거의 대부분 기관이 고유사업, 인사, 예산, 회계 등 전방위적으로 방만하고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기관의 감사 결과 사례를 들자면,
■ 여신금융협회
- 지급근거 없이 고문에게 업무추진비, 자녀학자금 지급
- ‘04년부터 ’07.12월까지 금융위에 IT 관련사업 관련 예․결산 보고를 누락하여 동 규칙 제8조를 위반함.
- ‘03.8∼’07년말까지 총 22.6억원의 수입을 총회 등에 보고하지 않고 상근 부회장의 전결로 총 19.7억원의 지출을 집행하여 왔음
■ 금융연수원
- 명예퇴직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관(16조, 22조)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하나, 총 24억 9,669억원 소요되었음에도 원장의 결정만으로 명예퇴직금이 지급
■ 금융결제원
- 원장 및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된 업무는 결제원이 직접 수행함이 타당하나, 모집계획 수립 등 주요 업무를 한국은행이 수행
- 자가운전보조비 지급 부적정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건별 지출원인행위 없이 1개월간의 카드사용전표를 지출결의서에 일괄․첨부하였고, 사용목적도 부실하게 기재)
■ 전국은행연합회
- 기본자산을 포함하여 연간 4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매년 부회장 전결의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관리․운용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 사내복지기금 출연 및 개인연금 지원 과다
(2010년 10월 현재 기금잔액은 83억원(1인당 평균 6,433만원) 수준으로 공공기관*에 비해 월등히 많음에도 ‘07~ ’10.10말 기간중 매년 기금 출연액의 59.8 ~ 68.6 정도가 적립되도록 과다 출연)
※ 기금 누적액이 1인당 평균 2,000만원 초과시 추가 출연 제한
■ 신용회복위원회
- 입찰조건 불비 및 입찰설명회 불참 등으로 단 1개社만이 요건을 갖추는 등 실질적인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나 재입찰 절차 없이 당해 1개社를 낙찰업체로 선정
→ 계약규정 제15조(재입찰) 위반
- 소속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무국장에게 파견수당 이외에 차량운행보조금, 지급근거 없는 상여금 등 지원
■ 공인회계사회
- 업무추진비 : ‘08 ~ ’10 회계연도에 연간 1.5억여원씩 현금으로 집행하면서도 품의서 및 사용영수증 등을 남기지 않음
- 접대비 : 연간 8,500여만원(680여건)을 집행하면서 사용목적·집행대상 등이 반영된 사전품의 없이 집행하고 사용영수증만 첨부
- 업무연구개발비 : 업무연구개발비(‘10예산 6.7억원) 예산중 ‘제도개선 업무개발비․신규업무개발비(‘10예산 3.5억원)’의 대부분을 접대성 경비로 집행하면서 사용목적․대상 등이 반영된 품의서 없이 집행
■ 휴먼예금관리재단(구, 미소금융재단)
- 기존복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필요
(‘08년 이후 매년 1회씩 정기 방문감독을 실시하였으나 체계적인 감독계획의 수립 등이 미흡하여 형식적 감독활동에 그침)
■ 금융보안연구원
- 「인사관리규정」제71조에 따른 투명한 채용관리를 위해서는 서류 및 면접심사기준, 면접대상자 결정방법, 심사위원 구성, 동점자 처리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하나, 일정한 기준 없이 관행에 따라 직원을 채용함.
- 임․직원들에 대한 과다한 복지제도 운영
■ 한국금융연구원
- 인사규정 제7조에 따라 매년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이행하지 않음
- 별정직 채용은 공모에 의하여야 함(별정직운용요령 제5조), 또한 2급이상 일반직 채용시 인사위 심의를 거쳐 함(인사규정 제58조) 그러나, ‘07.2.1 및 ’10.6.1 별정직 이○○ 및 조○○을 공모 없이 채용하였고, ‘08.9.1 인사위 심의 없이 이○○을 일반직 2급으로 임용.
- 학자금 지원 부적정 : 일반공사립과 특수학교(영훈중, 민족사관고)간 지원항목이 달라 지원금액 차이 과다 발생
- 연간감사계획 미수립 및 정기감사 미실시
감사규정 제5조(2012.1.15 개정전)에 따라 연도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업무전반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2008년 이후 자체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함
■ 자본시장연구원
- 직원 승진 및 채용시 필요절차 미이행
연구원 「인사위원회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직원 승진 및 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이나, 연구원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총 21명의 승진자 결정시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
(규정상 직원 채용시는 모두 심사를 거쳐야 하나 연구원 및 행정직 채용시에는 미실시)
- 특별휴직자 관리 부적정
인사관리규정 제28조에 따라 특별휴직신청건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승인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외에서 연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별도의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묵인.
- 성과연봉 및 연구장려금이 근무성적과 다르게 지급된 사례 다수
연구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연봉 및 연구장려금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별 기준금액, 평가등급별 배분비율 등을 규정함이 없이 지급시마다 원장이 결정하여 지급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매년 1.3 ~ 1.5억원의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으나, 섭외성 경비의 집행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한도 범위내에서 사용처 등 제한 없이 사용
- 수익사업 수행과 관계없이 매년 전직원에게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연구장려금(연간 2.4억원)을 특별회계의 비용으로 처리
※ 기관별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
○ 이들 기관은 비영리 민간법인이나 금융위나 정부부처의 연구 및 용역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로 내부적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과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구용역 및 행정 위탁업무들이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금융위의 장기간 감사 미실시는 이들 기관이 더욱 방만해 지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
○ 특히, 한국금융원구원은 다른 문제도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연구원은 시중은행이 설립한 민간법인이긴 하나 거의 대부분을 정부 위탁연구사업을 수행하여 국가연구단체 성격이 강하다.
현, 윤창현 원장은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를 지지한 이명박정권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다. 금융연구원에서는 퇴직한 금융관료들을 영입하고, 금융연구원 출신 인사들은 금융기관의 요직을 두루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위와 정부기관들은 연구용역, 위탁업무, TF참여 업무등 일감을 몰아주어 모종의 검은 거래가 순환되고 있다.
※ 금융연구원 영입 → 연구원 출신 금융기관 진출 → 일감몰아주기 → 금융산업의 논리 금융당국의 정책에 반영, 시행
※ 금융연구원의 경우, 금융위가 금융연구원에 위탁한 정책연구용역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39건, 11억 5천만원의 예산이 들었으며, TF 참여는 104건에 이른다.
※ 관련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
또한, 금융연구원은 민간파견제도를 이용하여 정부기관과 파견교류를 하고 있다.
※ 금융위의 민간 파견 교류는 금융연구원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음
※ 금융연구원 파견 교류 : 금융위, 한국은행, 감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이와 같이 금융연구원은 금융계의 중심에서 관치금융의 교각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권의 최상부조직처럼 여겨지고 있다.
○ 금융위가 자의적으로 정한 기준에서 제외된 130여개 비영리법인도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감사대상 기준도 자의적, 편의적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그 근거를 명확히 만들어 시행해야 하며, 제외된 기관에 대해서도 감시·감독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고, 아직도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빠른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 김영주 의원(민주당, 정무위 간사)은 “금융위가 주무관청으로서 감사업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비영리법인들의 총체적인 부정을 더욱 키웠다고 생각한다. 금융위가 사실상 직무유기한 것이다고 본다. 금융당국으로서 감사업무에 전반에 대한 개혁과 시스템이 만들어야 한다. ”고 말하고,
금융연구원의 경우 금융위가 연구용역등 일감을 몰아주고, 퇴임한 경제관료가 연구원으로 들어가고, 다시 금융계로 진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금융시장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실행되야 한다. 특정 연구원 출신자들이 금융당국의 전현직 인사들을 앞세우고 금융권을 장악하고 좌지우지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금융당국이 이들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퇴임 관료가 관련기관, 금융회사에 영전되는 부적절한 회전문 관치인사 관행을 없애야 할 것이다.
- 별 첨 자 료 목 록 -
1. 금융위원회 감사, 감독 비영리법인 현황(’12년말 기준)
2. 기관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3. 보험연구원 연구용역 현황
4. 신용회복위원회연구용역 현황
5. 신용정보협회연구용역 현황
6. 미소금융중앙재단연구용역 현황
7. 금융보안연구원 연구용역 현황
8. 금융보안연구원, 금융결제원 TF 참가 현황
9. 한국금융연구원 수행 정책연구용역 현황
10.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참여 TF
11. 한국금융연구원(KIF) T/F 참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