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017]테러사건 희생자에 대한 예우
의원실
2013-10-23 10: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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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사건 희생자에 대한 예우
- 테러대비 매뉴얼은? -
지난 9월 21일 케냐에서 발생한 무장괴한들에 의한 총격테러사건에서 한국인 강문희씨가 사망함. 외교부와 주케냐 대사관은 강문희씨의 유해송환에 동행 하지 않은 사실과 한국에 마련된 빈소에 조화는 물론 조문도 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짐. 또한 강문희씨의 유족들이 케냐를 방문하는 과정에서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한 주케냐 대사관의 대응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밝혀짐.
1. 지난 9월 21일 케냐 수도 나이로비 웨스트랜드의 웨스트게이트의 쇼핑몰에서 무장괴한들에 의한 총격테러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테러사건으로 72명의 사망자(테러범 5명 포함)가 발생했고, 17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언론 보도를 보면 아직까지 63명의 실종자가 있다고 하던데, 추가로 파악된 한국인 희생자는 없습니까?
2. 이번 사고로 한국인 강문희씨가 숨졌습니다. 주케냐 대사관은 강문희씨의 유골송환 과정을 안내하고 고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었다고 하는데, 국내 언론보도 연합뉴스, 케냐 무장테러 한인피해자 강문희씨 분당 빈소 쓸쓸, 2013. 10.3.
와 유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케냐에서 시신을 화장하고, 외교부나 대사관의 동행 없이 지난 10월 2일 새벽 유족에 의해 한국으로 유해가 송환됐고, 강문희씨의 빈소가 차려진 곳에는 외교부 등 정부 관계자의 조화는 물론 방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국제적인 테러로 인해 자국민이 숨졌는데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까지 무관심할 수 있느냐”며,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 보호가 이렇게까지 낮은 수준이냐”고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대사,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주된 임무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 처리에 있어 주케냐 대사관의 대응조치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고인에 대해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 외교부에 요청해서 조의나 조화를 통해 고인의 넋을 기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대사관이 마련하고 있는 테러대비 매뉴얼이 있습니까? 어떻게 기술하고 있습니까?
이번 사건을 이러한 매뉴얼에 맞게 대응했다고 보십니까?
3. 주케냐 대사관은 사건 발생 직후(1시간) 교민들을 상대로 주의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대사, 이러한 주의문자만으로 교민들의 안전히 충분히 보장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주케냐 대사관은 숨진 강문희씨의 신원을 파악하는데도 상당한 시간(8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강문희씨의 남편(영국인)이 자신의 회사(미국계 회사)와 지인들을 통해서 강문희씨의 시신이 나이로비 시립시체보관소에 있다는 것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사관은 외교부를 통해 지문확인 등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시신 운구에 대해 가족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강문희씨의 아버지는 영국인 사위가 근무하는 미국계 회사가 마련해준 비행기 편으로 케냐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사, 우리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사건처리가 일반 사기업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까?
테러관련 대응이 이렇게 미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번 케냐 테러사건에서 주케냐 대사관은 피해자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케냐로 입국하는 과정에서도 신속하지 못한 대응을 했습니다.
- 향후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할 경우를 대비해 주케냐 대사관은 재외국민 보호 업무메뉴얼을 재검점하고, 현지 교민들의 신변안전을 위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외교부 및 현지 한인회 등과 평상시 긴밀한 협조를 통한 현지 교민의 실태파악에 힘써야 하며, 사고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처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 케냐에 입국하는 한국인들에게는 안전교육 및 대사관 차원의 긴급연락망과 현지 대사관 직원들의 연락처를 공유하는 방법 등을 통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