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018]北- 짐바브웨, 무기-우라늄 거래 협정
의원실
2013-10-23 1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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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짐바브웨, 무기-우라늄 거래 협정
- 외교네트워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북한과 짐바브웨가 무기와 우라늄을 거래하는 비밀협정을 체결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짐바브웨 현지 매체를 인용해 지난 2013년 9월 20일 보도함. 대사관은 이러한 보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남북, 북미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함
1. 짐바브웨의 뉴스 전문 인터넷 방송인 &39네한다 라디오&39는 지난 2013년 9월 17일 짐바브웨군 장교의 발언를 인용해 북한이 짐바브웨에 무기를 공급하는 대가로 짐바브웨의 우라늄 광산을 개발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짐바브웨 현지 매체를 인용해 지난 2013년 9월 20일 보도함으로써 “북한-짐바브웨 무기-우라늄 거래 협정”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대사, 이 같은 보도내용이 사실입니까? 관련 보도가 나간 후 대사관에서 취한 조치는 무엇이며, 외교부 본부에는 어떤 내용을 보고했습니까?
2. 북한과 짐바브웨의 무기-우라늄 거래협정이 사실이라면 이는 UN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UN 대북제재 1718호(2006. 10. 14)는 제재대상을 대량살상무기와 중화기에 국한함. UN 대북제재 1874호(2009. 6. 12)는 제재대상을 모든 무기로 확대하고, 회원국들의 무기수출 및 이전을 금지함. UN 대북제재 2087호(2013. 1. 22)는 1718호와 1874호가 지정한 품목을 포함하여 군사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입을 통제함. UN 대북제재 2094호(2013. 3. 7)는 핵‧미사일‧화학무기 관련 금수품목 추가지정(핵분야에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필수품을 추가)
를 위반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에 결의된 UN 대북제재 2094호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필수품”을 거래금지 대상에 추가할 정도로 북한 핵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UN차원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즉각 반응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UN 관계자가 짐바브웨를 방문하거나 짐바브웨 정부와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3. 짐바브웨 매체의 방송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방송내용에 따르면 북한과 짐바브웨 간 협정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짐바브웨를 방문했던 2009년 5월 이후에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 김영남 위원장은 북한군 장성, 고위 정보당국자들과 함께 짐바브웨의 자누-PF 당 당사에서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과 짐바브웨군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또한 방송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짐바브웨군 정보국 활동을 담은 비밀문서를 인용해 북한-짐바브웨 합의내용은 짐바브웨 야당인 &39민주변화운동&39이 배제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이 다량의 신형 &3958식&39 자동소총을 공급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영국과 유럽연합의 무기금수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무가베 정권이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북한으로부터도 무기를 반입해 금수 조치를 벗어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북한이 개발하기로 한 우라늄 광산은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에서 2백60km 떨어진 칸옘바에 있다며 전문가들은 최소한 45만t의 우라늄 광석이 매장돼 있는 이 광산에서 약 2만t의 우라늄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다면, 대사관에서도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실을 언제 인지했습니까?
□ 이번 보도내용은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 있어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사관에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남북, 북미 간 신뢰에 악영향이 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외교부 본부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