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022]에티오피아의 인권탄압에 관심을 가져야
의원실
2013-10-23 10: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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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의 인권탄압에 관심을 가져야
- 에티오피아 연수생 집단 난민신청 사건-
우리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에티오피아인 40여명이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모여서 한국 정부와 국제 사회가 에티오피아 독재정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에티오피아 내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함. 이에 에티오피아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 대응이 필요함
1. 외교부 산하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초청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에서 기술 연수를 받고 있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자손 40여명이 지난 8월 7일 오전 10시쯤 서울 상도동의 난민지원단체인 &39피난처&39를 방문해 난민신청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12월 한국에 와서 8월 초까지 자동차·전기 전자·용접 기술, 한국어를 배웠고, 수료식을 남겨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연수생 60명 중 40여명이 난민 단체를 찾아온 것입니다.
2. 이 같은 &39집단 난민 신청&39은 국내에서 매우 드문 일입니다. 난민신청 도움을 받은 피난처는 이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실에 즉시 신청 문의를 했지만 접수 담당 공무원은 "난민 신청서(14쪽 분량)는 영어와 한국어로만 받고, 신청서 작성을 위한 통역은 없으니 알아서 작성해 제출하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난민법 우리나라는 1992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01년 처음으로 난민 신청을 받아들임. 이후 2012년 7월 아시아 국가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음. 난민법은 난민신청자에게 생계지원과 취업허가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가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신청서를 쓸 수 없을 때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 공무원은 신청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3. 이에 피난처 관계자는 "영어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난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통역을 구할 돈이 없는 난민 신청자들은 아예 우리나라에서는 신청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어 문법이 틀렸다고 지적하거나, 필기체로 써서 알아볼 수 없으니 대문자로 일일이 써오지 않으면 접수를 받지 않겠다는 경우 조선일보. 영어 못한다고… 6·25참전 후손 에티오피아 難民 &39푸대접&39. 2013. 08.20
도 있었다고 합니다.
4. 이들 50여명은 지난 9월 4일 오후 4시경에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티오피아 정부의 인권탄압에 한국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에 에티오피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였으며, 청와대에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5. 이들은 "에티오피아는 독재 정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난 40여년간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며 "다시 돌아갈 경우 인권유린은 물론 생명조차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이어 "인종 차별 및 집단 학살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사, 에티오피아인들이 자국에서 겪는 인권탄압 및 인종차별의 유형 및 실태에 대해서 대사관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우리 대사관측으로 사건 처리와 관련한 협조 요청 등을 해온 것이 있습니까?
난민신청을 할 정도로 인권탄압 및 인종차별이 심각하면 우리 교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민에게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응 매뉴얼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에티오피아의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UN 등 국제기구의 대응은 무엇입니까?
난민신청을 한 이들은 에티오피아 6.25 참전 용사의 자손들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초청으로 한국산업인력개발원에서 기술연수를 마친 이들입니다. 인권탄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정부가 초청해 한국에서 연수를 받은 에티오피아인들이 집단망명을 신청했다는 것은 자칫 한-에티오피아 간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외교부 본부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6. 현재 이들은 난민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서울출입국사무소 산하 난민실에서는 이들에게 임시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G1 비자”를 발급한 상황입니다. 이들에게 하루 빨리 난민지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대사관에서는 에티오피아 인권상황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외교부 본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에티오피아 대사관은 에티오피아의 인권유린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외교부 본부에 보고하고 이를 통해 에티오피아 인권유린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