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023]근로자들의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의원실
2013-10-23 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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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 지난 8월 우리 근로자 사망사건 관련 -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이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MERS-CoV)가 일으키는 중증급성호흡기질환임.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과 동물에서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종류로 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환은 일반적인 감기부터 사스(SAR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최근 중동과 일부 유럽지역에서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는 이전까지 인체에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임. 이에 따라 사우디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각별한 건강안전 유의가 필요하며, 근로자 교민들의 실태파악, 질병예방 교육 및 건강검진이 절실히 요구됨
1. 사우디 동부 라쓰 알 케어지역에 있는 (주)동일기계 직원인 김○○씨가 지난 8월 10일 감기 증세를 보여 쥬베일의 CENTRAL HOSPITAL에 입원했다가 다음날 새벽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씨는 공장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배관공으로 일했고, 증상이 나타난 지 열흘도 채 안 되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사님, 근로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우리 근로자들에 대해서 대사관이 취한 조치는 무엇이었습니까?
감기증세로 사망까지 이르게 됐다면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의 경우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식 보고된 환자는 94명인데, 이 중 74명이 사우디에서 발생한 환자입니다. 그렇다면 사건 발생 초기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근로자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이나 검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2. 다행히도 세계보건기구(WHO)는 김○○씨에 대한 검사결과, 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해서는 음성판정(8월 15일)을 내렸습니다만, 우리 대사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교민과 근로자의 질병감염에 대한 대응체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발생가능성이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사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인회 및 주재 건설사, 지사 및 상사와의 연락망 확보,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호흡기 질환 감염예방 공지 및 주의사항 수시 공지 등을 통해 우리 근로자 및 교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대사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 현재 사우디에 체류하고 있는 교민이나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장차 사우디에 올 우리 국민들에 대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해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 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감염위험이 큰 고령자, 호흡기․신장․폐 관련 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사우디 취업에 유의토록 안내하는 등 노동자 취업 유의사항을 제공하여 사우디 방문 후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