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31023]환경관리에 인색한 국방부, 알고 보니 환경 조직 없고 전문가도 없어
의원실
2013-10-23 13: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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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3. / 국정감사】
환경관리에 인색한 국방부,
알고 보니 환경 조직 없고 전문가도 없어
- 각 군본부 환경과 대국대과 개편으로 ‘13년 12월 해체 예정
- 기형맹꽁이가 발견된 인천시 부평공원 정화기준 강화돼야
▢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국방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각 군본부의 환경과를 해체하려 하고 있다”며 “이것이 국방부가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다”라고 주장했다.
▢ 군부대는 상수원 상류지역에 다수가 위치하여 수질에 직접영향을 주고 있으며 오수처리시설 노후 및 정비예산 부족 등으로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군 특성상 환경오염 물질(탄약류 / 유류 등)을 대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 따라서 사격장과 유류고를 비롯하여 군사시설 전반에 대한 환경문제를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각군본부에 환경을 담당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 국방부는 환경을 전담하는 조직 없이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군사시설기획관- 시설기획환경과」에서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가는 미보직 상태이다.
시설기획환경과의 주요 업무는 환경관련 업무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정책계획의 수립과 조정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각 군본부에는 국방부와는 달리 환경업무를 전담하는 환경과가 있다. 육군과 공군본부 환경과에 환경관련 박사 1명씩 보직자가 있다.(해군은 없음) 그러나 2013년 12월 조직 개편(대국대과 개편)을 통해 해체될 예정이다.
▢ 국방부, 환경에 대한 낮은 인식과 전문가 부족으로 군부대 내외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지자체(마산)에 매각한 부지에서 군용 매몰폐기물 발생, 처리비 배상
- 35사단 이전지역(임실) 사전환경영향평가 미실시로 공사중단
- 35사단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시 토양환경평가 미실시
- 부대해체, 폐쇄, 통·폐합부대에 대한 토양환경조사 등 오염유발지역 정밀조사 미실시(9군단, 11군단 등 부대해체 전 사업비 미반영)
- (1군사) 원주천에 기름유출이 되자 운영중인 유류중대로 약 5년간 정화사업을 추진했으나 조사미흡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부대밖으로 유류가 누출되어 환경관리공단에서 정화작업 진행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등에 따라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부영공원은 ‘08년부터‘13년 4월까지 5회에 걸쳐 환경조사를 시행하였고, 지난 2009년과 2012년 조사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활동으로 TPH(석유계총탄화수소), 벤젠, 크실렌, 납, 구리, 아연 등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12년에는 다이옥신 오염까지 확인되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 부평 미군기지(부영공원 등) 인접지역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학교들이 위치하고 있다.
비록 부영공원이 지목 상 임야와 잡종지이지만 현재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2009년 인천시가 도시관리계획 상 근린공원으로 고시한 분명한 공원이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2조에는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토양오염을 제거해야 하며, 토양오염 정화 시 반환 후 토지이용용도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홍의원은 “국방부도 인정하다시피 부영공원은 반환된 주한미군반환공여지로 국가는 마땅히 깨끗하게 정화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할 의무가 있다.”며 “부영공원은 57만 시민들이 밀집한 도시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더 정밀하고 더욱 깨끗이(1급 수준) 토양오염을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관리에 인색한 국방부,
알고 보니 환경 조직 없고 전문가도 없어
- 각 군본부 환경과 대국대과 개편으로 ‘13년 12월 해체 예정
- 기형맹꽁이가 발견된 인천시 부평공원 정화기준 강화돼야
▢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국방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각 군본부의 환경과를 해체하려 하고 있다”며 “이것이 국방부가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다”라고 주장했다.
▢ 군부대는 상수원 상류지역에 다수가 위치하여 수질에 직접영향을 주고 있으며 오수처리시설 노후 및 정비예산 부족 등으로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군 특성상 환경오염 물질(탄약류 / 유류 등)을 대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 따라서 사격장과 유류고를 비롯하여 군사시설 전반에 대한 환경문제를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각군본부에 환경을 담당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 국방부는 환경을 전담하는 조직 없이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군사시설기획관- 시설기획환경과」에서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가는 미보직 상태이다.
시설기획환경과의 주요 업무는 환경관련 업무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정책계획의 수립과 조정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각 군본부에는 국방부와는 달리 환경업무를 전담하는 환경과가 있다. 육군과 공군본부 환경과에 환경관련 박사 1명씩 보직자가 있다.(해군은 없음) 그러나 2013년 12월 조직 개편(대국대과 개편)을 통해 해체될 예정이다.
▢ 국방부, 환경에 대한 낮은 인식과 전문가 부족으로 군부대 내외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지자체(마산)에 매각한 부지에서 군용 매몰폐기물 발생, 처리비 배상
- 35사단 이전지역(임실) 사전환경영향평가 미실시로 공사중단
- 35사단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시 토양환경평가 미실시
- 부대해체, 폐쇄, 통·폐합부대에 대한 토양환경조사 등 오염유발지역 정밀조사 미실시(9군단, 11군단 등 부대해체 전 사업비 미반영)
- (1군사) 원주천에 기름유출이 되자 운영중인 유류중대로 약 5년간 정화사업을 추진했으나 조사미흡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부대밖으로 유류가 누출되어 환경관리공단에서 정화작업 진행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등에 따라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부영공원은 ‘08년부터‘13년 4월까지 5회에 걸쳐 환경조사를 시행하였고, 지난 2009년과 2012년 조사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활동으로 TPH(석유계총탄화수소), 벤젠, 크실렌, 납, 구리, 아연 등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12년에는 다이옥신 오염까지 확인되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 부평 미군기지(부영공원 등) 인접지역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학교들이 위치하고 있다.
비록 부영공원이 지목 상 임야와 잡종지이지만 현재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2009년 인천시가 도시관리계획 상 근린공원으로 고시한 분명한 공원이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2조에는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토양오염을 제거해야 하며, 토양오염 정화 시 반환 후 토지이용용도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홍의원은 “국방부도 인정하다시피 부영공원은 반환된 주한미군반환공여지로 국가는 마땅히 깨끗하게 정화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할 의무가 있다.”며 “부영공원은 57만 시민들이 밀집한 도시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더 정밀하고 더욱 깨끗이(1급 수준) 토양오염을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