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23]일감몰아주기가 관행이라는 건설업계와 보험계, 우리가 남이가~
의원실
2013-10-23 16:14:52
45
건설사-범그룹계열손해보험사 間 일감몰아주기, 우리가 남이가~
- 최근 5년간 철도/도로공사 85개 건설사업에 참여한 대기업 건설사, 범그룹계열보험사에만 일감몰아줘 -
- 최근 5년간 납입한 손해보험료만 2,029억원, 이중 범그룹계열보험사와 계약한 금액은 726억원 -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가 건설공사 손해보험업계에도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김관영국회의원(전북군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철도/도로관련 대규모사업 공사손해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5년간 총 보험료가 2,029억원이며, 이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1,021억원,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 653억원, 한국도로공사에서 35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기업 범그룹계열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9개 대기업 건설사가 맡은 80개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349억원, 각 지방국토관리청 272억원, 한국도로공사에서 105억원에 달하고 있어 총 726억원이 범그룹계열보험사를 주계약자로 한 보험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80개 사업장 중 삼성물산이 삼성화재에 17회를 수의계약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현대건설이 14회, 롯데건설이 10회, 현대산업개발이 9회, 쌍용․동부건설이 각 8회, GS․한라건설이 각 6회로 나타났으며, 한화건설이 2회로 가장 적었다.
김의원은 “최근 5년간 철도/도로부문 보험료 지급만 2,029억원에 달하며, 이는 연간 400억원 정도 규모다. 정부 발주 200억원 이상 공사에서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보험료 지불만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의원은 “대기업 건설사가 범그룹계열 손해보험사에 몰아준 것이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고, 업무 효율을 위해 선호하는 보험사가 있다는 핑계를 대며 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하고 있지만, 공개경쟁의 원칙과 최근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면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의원은“국토교통부는 철도사업 뿐 아니라 다른 200억이상 국책사업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보험계약 시스템과 예산절감 및 적절한 사고보상 제도가 정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철도공단의 발주자 일괄계약방식에도 기회박탈과 갑의 횡포가 심해질 우려 존재 -
그동안 대규모 공사의 경우 시공자 계약방식을 적용해 왔으나, 적극적인 법리해석을 통해 철도공단이 2011년 말부터 보험계약 당사자로서 발주자 계약방식의 일괄 컨소시엄 형태로 전환해 왔다. 이로 인해 작년 한 해 철도공단은 평균 보험요율을 0.89에서 0.44로 절반가까이 내려 95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최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김의원은 “공공기관 최초로 계약방식을 전환해 예산절감한 철도공단의 노력은 박수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보도 이면을 보면 요율은 반으로 낮추고, 보상약관에는 보상항목이 20개에서 40개로 늘어 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예전대비 4배 가까이 이득을 본 건데, 이는 그동안 높은 보험요율로 인해 국민혈세가 낭비됐거나, 보험사가 손해까지 보면서 요율을 대폭 낮춘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보험요율 감소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였다.
김의원은 “또한 공사발주 당시 최초입찰 보험요율이 0.21에서 1.53까지 상승한 경우도 있다”며 “이는 입찰받기 위해 요율을 최저로 낮춰놓고, 선정되고 나면 요율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험사의 폭리를 묵인했던지, 그게 아니면 유착으로 흘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의원은 “발주처가 보험요율 산정근거를 알 수 없고 설계당시 요율과 실제 계약당시 요율변동이 심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간 문제라는 점에서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다. 또한 최근 계약방식 변경으로 요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는 하나, 오히려 전보다 하위업체의 참여기회 박탈 우려와 발주처의 횡포가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방식 변경 이후 2011.12월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9개 공구 노반시설공사를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3곳이 컨소시엄으로 43억원에 낙찰, 그 후 2013.4월 원주~강릉 철도 7개 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에서 동일한 3곳이 50억원에 낙찰된 바 있다.
김의원은 “이 같이 관행처럼 여겨져 온 공사손해보험과 관련해 누구 하나 그 안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단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실태를 떠나 보험요율산정이 합리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추후 대형공사 뿐 아니라 중소형 공사에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해보험 적용이 확대됨을 감안하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토부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참고자료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 최근 5년간 철도/도로공사 85개 건설사업에 참여한 대기업 건설사, 범그룹계열보험사에만 일감몰아줘 -
- 최근 5년간 납입한 손해보험료만 2,029억원, 이중 범그룹계열보험사와 계약한 금액은 726억원 -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가 건설공사 손해보험업계에도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김관영국회의원(전북군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철도/도로관련 대규모사업 공사손해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5년간 총 보험료가 2,029억원이며, 이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1,021억원,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 653억원, 한국도로공사에서 35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기업 범그룹계열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9개 대기업 건설사가 맡은 80개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349억원, 각 지방국토관리청 272억원, 한국도로공사에서 105억원에 달하고 있어 총 726억원이 범그룹계열보험사를 주계약자로 한 보험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80개 사업장 중 삼성물산이 삼성화재에 17회를 수의계약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현대건설이 14회, 롯데건설이 10회, 현대산업개발이 9회, 쌍용․동부건설이 각 8회, GS․한라건설이 각 6회로 나타났으며, 한화건설이 2회로 가장 적었다.
김의원은 “최근 5년간 철도/도로부문 보험료 지급만 2,029억원에 달하며, 이는 연간 400억원 정도 규모다. 정부 발주 200억원 이상 공사에서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보험료 지불만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의원은 “대기업 건설사가 범그룹계열 손해보험사에 몰아준 것이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고, 업무 효율을 위해 선호하는 보험사가 있다는 핑계를 대며 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하고 있지만, 공개경쟁의 원칙과 최근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면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의원은“국토교통부는 철도사업 뿐 아니라 다른 200억이상 국책사업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보험계약 시스템과 예산절감 및 적절한 사고보상 제도가 정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철도공단의 발주자 일괄계약방식에도 기회박탈과 갑의 횡포가 심해질 우려 존재 -
그동안 대규모 공사의 경우 시공자 계약방식을 적용해 왔으나, 적극적인 법리해석을 통해 철도공단이 2011년 말부터 보험계약 당사자로서 발주자 계약방식의 일괄 컨소시엄 형태로 전환해 왔다. 이로 인해 작년 한 해 철도공단은 평균 보험요율을 0.89에서 0.44로 절반가까이 내려 95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최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김의원은 “공공기관 최초로 계약방식을 전환해 예산절감한 철도공단의 노력은 박수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보도 이면을 보면 요율은 반으로 낮추고, 보상약관에는 보상항목이 20개에서 40개로 늘어 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예전대비 4배 가까이 이득을 본 건데, 이는 그동안 높은 보험요율로 인해 국민혈세가 낭비됐거나, 보험사가 손해까지 보면서 요율을 대폭 낮춘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보험요율 감소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였다.
김의원은 “또한 공사발주 당시 최초입찰 보험요율이 0.21에서 1.53까지 상승한 경우도 있다”며 “이는 입찰받기 위해 요율을 최저로 낮춰놓고, 선정되고 나면 요율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험사의 폭리를 묵인했던지, 그게 아니면 유착으로 흘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의원은 “발주처가 보험요율 산정근거를 알 수 없고 설계당시 요율과 실제 계약당시 요율변동이 심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간 문제라는 점에서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다. 또한 최근 계약방식 변경으로 요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는 하나, 오히려 전보다 하위업체의 참여기회 박탈 우려와 발주처의 횡포가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방식 변경 이후 2011.12월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9개 공구 노반시설공사를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3곳이 컨소시엄으로 43억원에 낙찰, 그 후 2013.4월 원주~강릉 철도 7개 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에서 동일한 3곳이 50억원에 낙찰된 바 있다.
김의원은 “이 같이 관행처럼 여겨져 온 공사손해보험과 관련해 누구 하나 그 안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단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실태를 떠나 보험요율산정이 합리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추후 대형공사 뿐 아니라 중소형 공사에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해보험 적용이 확대됨을 감안하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토부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참고자료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