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23]KBS 강태원재단, 원활한 갈등 해결 필요
KBS 강태원재단, 원활한 갈등 해결 필요
- 복지재단 사업비를 방송제작비로 전용하여 사용
- 복지재단 사무국장에 KBS 퇴직자들 임용

□ KBS, 故강태원 회장 뜻과 다른 정관 작성

○ (복지재단 설립) KBS강태원복지재단은 지난 2002년 12월, 팔순 실향민인 강태원(2003년 작고) 태유실업 회장이 270억원(현금ㆍ주식 200억원, 부동산 70억원 상당)을 KBS에 기부해 만든 복지재단임. 강태원 회장은 기부 시 평택농장을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으로 운영해 달라는 의사를 KBS에 밝혔다고 함.

- (지원법인 등록) 그러나 정관을 작성할 때 ‘시설법인’이 아닌 ‘지원법인’으로 등록했음. 기부자의 뜻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법인’으로 등록을 해야 함. ‘지원법인’으로 등록을 하면 사회복지사업 ‘지원’만 할 수 있음.

☞ <질의사항> 한국방송공사 길환영 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KBS강태원복지재단’에 대해서 잘 아는가? 요즘 복지재단이 내부문제로 갈등이 있다고 함. 이런 사실도 알고 있는가? 그래서 복지재단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복지재단과 KBS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우선, 언론보도나 기부 당시 정황을 보면, 故강태원회장은 평택농지에 요양시설을 짓기 원했다고 함. 그러나 KBS가 정관작성 시 ‘시설법인’이 아닌 ‘지원법인’으로 등록하여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함. 기부자의 뜻을 받들어 법인 성격을 ‘시설법인’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 (KBS입장) 정관 작성에 유족측의 변호사가 참여했었기 때문에 KBS가 일방적으로 ‘지원법인’으로 등록한 것이 아님. 또한 강회장의 평택농지 활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도 없었음.

- (유족입장) 변호사가 참여해서 유족측의 입장을 밝혔지만, 의사가 반영되지는 않았음. 그리고 강회장은 자서전 등에서 평택농지를 노인요양시설로 활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음.


□ 기부금을 방송제작비로 전용

○ (기금 전용) ‘KBS강태원복지재단의 예산ㆍ지출현황’에 따르면 2012년 전체 예산 중 사업비ㆍ일반사업비ㆍ복지지원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총 29억4백만원임. 예산 대비 복지지원사업 지출 금액은 총 14억 4,118만원(A)임. 이는 예산 대비 49.6에 해당함. 그리고 이 중 제작비로 전용하여 사용한 금액은 총 10억2,457만원(B)임. 이는 전체의 71(C)에 해당하는 수치임.

☞ <질의사항> KBS는 복지재단이 KBS와 관계가 없는 독립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렇다면 왜 KBS는 복지재단으로부터 방송제작비를 지원받아 사용한 것인가? 시청자들은 위의 후원금 지원을 KBS가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 결국 KBS가 방송프로그램을 위해 복지재단의 예산을 끌어들여 후원금을 지원하면서 생색내는 것 아닌가?

- (KBS입장) KBS는 오히려 복지재단이 방송을 활용해 기부를 한 사례라고 함. 그렇기 때문에 방송제작비로 전용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임.

- (유족입장) KBS가 방송을 위해서 복지재단의 사업비를 가져다가 후원대상자들에게 후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임. 방송을 위해 사용된 비용인 만큼 방송제작비에 포함된다는 주장임.

☞ <질의사항> KBS는 복지재단 설립 시에 30억원을 출연하였음. 그리고 2010년에 추가로 30억원을 출연하였음. 사장 개인의 기부도 아니고,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 예산의 60억원이나 복지재단에 출연했는데 KBS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질의사항> 당시 보도자료를 찾아봐도 ‘최초의 방송사 복지재단(’02.12.21 연합뉴스)’, ‘KBS는 강태원회장의 기부금으로 복지문화재단을 설립(’02.08.16 동아일보)’이라고 홍보하고 있음. 정말 KBS와 상관없는 독립법인이라면 출연금도 회수하고, 제작비 지원도 받지 말고, 이름에서 KBS도 빼서 기부자의 뜻을 살린 복지사업에 매진해야 할 것임.

□ 복지재단 사무국장에 KBS퇴직자 인사

○ (낙하산 인사) KBS는 사무국장 자리에 KBS 은퇴 직원들을 임명하고 있음. 이사나 이사장도 KBS측과 연관된 인물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함.

- (문제점) 복지재단 설립 당시, 사무국장 인선을 놓고 KBS는 KBS 출신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강 회장 측은 사회복지전문가 영입을 주장했다고 함. 그러나 최종적으로 윤OO 전 KBS실장을 초대 사무국장으로 임명했음. 이후의 모든 사무국장도 KBS출신이 임명되었음.

- (당연직 이사 해임) 정관에는 이사장 포함 8명의 이사를 규정. KBS가 1명, 유족이 1명을 당연직 이사로 임명할 수 있음. 하지만 유족측 이사였던 강OO(강태원 딸)씨가 이사회로부터 해임*을 당해서 현재 유족 측의 의견을 대변할 이사가 없는 실정임.
* 사유 : 복지재단 내부 문제를 언론사(‘13.4 월간조선)에 제보하여 보도.


☞ <질의사항> 복지재단이 독립법인이라면 왜 KBS 퇴직자들이 낙하산처럼 사무국장에 임용되는 것인가? 사무국장은 실제로 복지재단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자리임. 그런 자리에 복지전문가가 아닌 방송계 출신 인사를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 <질의사항> ‘KBS강태원복지재단 자료검토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노인복지 전문가인 송파위더스 성희선 시설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갑’이 ‘을’로 둔갑하고, 기부의 ‘뜻’이 변질되고, KBS라는 ‘명칭’이 강태원이란 이름에 무임승차했고, 공익기관이라는
‘명분’에 의한 KBS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했다. KBS의 의도는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공익기관으로서의 명분을 내세워 KBS 프로그램 제작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음.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정책제언> 현재 KBS는 가구당 월 2,500원의 시청료를 받고 있음. 이를 통해 연간 5,500억원의 수입을 거두고 있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기부자의 취지와 다르게 기부금을 전용하여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정당화할 수 없음.

☞ <정책제언> 몇 해 전 경암문화재단 송금조 이사장이 부산대에 국내 최대 개인 기부금 305억 원을 기부했지만 부산대가 기부 용도를 벗어나 기부금을 사용하는 바람에 법정다툼이 있었음. 송금조 이사장과 故강태원 회장의 일들은 자칫 확산 일로에 있는 기부와 나눔 문화에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이런 취지에서 현재 복지재단의 갈등은 조속히 바로잡혀야 한다는 생각임.

☞ <정책제언> 그렇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故강태원 회장 유족들과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KBS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 복지재단이 정상화 되지 않는다면 범사회복지계의 반발이 있을 수 있음. KBS와 복지재단은 복지재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여론을 존중하여 복지재단 운영을 정상화 하는 데 협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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