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23]KBS, 오락 편성 비율 편법적으로 늘려
의원실
2013-10-23 16:26:02
46
KBS, 오락 편성 비율 편법적으로 늘려
- KBS는 오락성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을 자의적으로 교양 프로그램으로 분류
- 오락 프로그램을 교양 프로그램으로 신고하기도
- 방송법상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어
- 규정대로 교양 프로그램 재분류시 실제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60 넘어
□ KBS, 오락성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 Information과 Entertainment의 합성어로 ‘교양정보’ 전달이 주목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오락성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과 교양성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으로 나뉨.
’을 자의적으로 교양 프로그램으로 분류
○ (현황) 오락 프로그램이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하며 형식상 애니메이션, 드라마, 버라이어티쇼(토크쇼 포함), 음악쇼, 퀴즈·게임쇼, 영화, 코미디, 스포츠, 오락성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을 말함.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②제1항에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01.3.20, 2007.8.7.>
※ 출처 : 방송법 시행령 발췌
[방송평가 세부기준 - 오락 프로그램]
■ 오락프로그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형식상 애니메이션, 드라마, 버라이어티쇼(토크쇼 포함), 음악쇼, 퀴즈/게임쇼, 영화, 코미디, 스포츠, 오락성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을 말한다.
■ 교양프로그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형식상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토론, 교육 ?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말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을 둔다.
① 자선 등 공익적 캠페인 전개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양정보 제공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버라이어티쇼(교양성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는 교양프로그램으로 분류한다.
-연예/연애/음식/패션/희귀성 ? 진귀성 등을 주된 소재로 한 가십성 정보는 교양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식고양을 목적으로 하는 퀴즈쇼는 교양프로그램으로 분류한다.
※ 출처 : 방통위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23호 방송평가 세부기준’ 발췌
- (현황) 하지만 실제 KBS의 방송 프로그램 리스트를 살펴보면 오락으로 분류돼야 할 프로그램임에도 교양으로 분류된 프로그램들이 존재
- (문제점) 위 방송 프로그램들은 ‘교양정보’ 전달을 주된 내용으로 하기 보다는 ‘연예인’이라는 흥미요소에 초점이 맞춰진 오락성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들로 <방송법 시행령>과 <방송평가 세부기준>에 의해 오락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사항> 한국방송공사 길환영 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방송법 시행령>과 <방송평가 세부기준>에서 규정하는 오락 프로그램의 정의에 대해 알고 있는가? KBS의 방송 프로그램 중에는 오락으로 분류돼야 할 프로그램임에도 교양으로 분류된 프로그램들이 있음.
☞ <질의사항> ‘퀴즈쇼 사총사’는 퀴즈쇼 형식에 오락적 요소를 가미한 프로그램으로, 방통위의 ‘방송평가 세부기준’에 의하면 퀴즈쇼 형식을 가진 프로그램은 오락 프로그램으로 구분됨. 또한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다’, ‘스타 여행에 빠지다’는 교양정보 전달보다는 ‘연예인’들의 여행, 근황, 가십거리가 주가 되는 오락성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임. KBS가 이 프로그램들을 교양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자의적인 방송 편성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KBS, 오락 프로그램을 교양으로 신고해
○ (현황) KBS는 매 월 중앙전파관리소에 ‘방송실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방송실시 결과보고서’에는 장르별 편성비율만을 기록하게 되어 있기에 KBS에 방송 편성에 대한 ‘상세 프로그램 리스트’를 근거자료로 요구하였음. 이를 KBS 홈페이지와 대조하자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남.
- (문제점) 표2는 ‘상세 프로그램 리스트’와 KBS 홈페이지를 대조한 것임. 이 프로그램들은 KBS 홈페이지에는 오락으로, 중앙전파관리소에 오락 프로그램 비율을 신고할 때는 교양으로 분류된 것들임.
- (문제점) 방송 구분 불일치의 이유가 단순한 홈페이지 오류일수도 있음. 하지만 표2의 프로그램 기획의도를 살펴보면 ‘오감만족 신개념 퀴즈쇼’, ‘오락적인 시각으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토크 프로그램’ ‘재미있는 영상’ <방송평가 세부기준> 오락프로그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형식상 애니메이션, 드라마, 버라이어티쇼(토크쇼 포함), 음악쇼, 퀴즈/게임쇼, 영화, 코미디, 스포츠, 오락성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을 말한다.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획단계에서부터 오락으로 편성된 것임을 알 수 있음.
☞ <질의사항> ‘1대 100’, ‘비타민’, ‘세대공감 토요일’, ‘여유만만’, ‘위기탈출 넘버원’, ‘황금 카메라’ 6개 프로그램들은 KBS 홈페이지에서 오락으로 분류된 프로그램들임. 하지만 KBS가 중앙전파관리소에 제출한 ‘방송실시 결과보고서’에서는 이 프로그램들이 교양으로 분류되어 있음. 중앙전파관리소에 신고한 것(교양)이 맞는지, 홈페이지에 공시한 것(오락)이 맞는지?
☞ <질의사항> 이 6개 프로그램들의 기획의도에는 ‘오감만족 신개념 퀴즈쇼’, ‘오락적인 시각으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토크 프로그램’ ‘재미있는 영상’ 등 오락 프로그램으로써의 성격이 강한 표현이 사용되었음. 홈페이지 공시 실수라기보다 애초에 기획 단계서부터 오락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앙전파관리소에 교양 프로그램으로 신고한 이유는 무엇인지?
□ KBS의 실제 오락 프로그램 방송 시간은 전체 방송 시간의 50를 초과
○ (현황)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락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①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3.20, 2004.9.17, 2007.8.7>
1.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할 것
※ 출처 : 방송법 시행령 발췌
- (문제점) 2013년 7월과 8월 중앙전파관리소에 신고 된 KBS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각각 전체 방송시간의 47.1와 48이지만, KBS가 자의적으로 교양으로 분류한 프로그램들과 중앙전파관리소에 교양으로 신고한 프로그램들을 방송법 취지에 맞게 재분류하면 실제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60.5가 됨.
☞ <질의사항> 방송법상 오락 프로그램은 전체 방송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이를 어기지 않기 위해 KBS는 1)오락성이 짙은 프로그램을 자의적으로 교양으로 편성하였고, 2)실제 오락으로 편성된 프로그램조차 교양 프로그램으로 신고하였음. 국민들의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사로써 이런 편법적 방송편성을 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 <정책제언> 방송의 의무 편성 비율은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 진 것임. KBS의 편법적인 방송 편성은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KBS는 세밀한 방송분류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 KBS는 오락성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을 자의적으로 교양 프로그램으로 분류
- 오락 프로그램을 교양 프로그램으로 신고하기도
- 방송법상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어
- 규정대로 교양 프로그램 재분류시 실제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60 넘어
□ KBS, 오락성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 Information과 Entertainment의 합성어로 ‘교양정보’ 전달이 주목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오락성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과 교양성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으로 나뉨.
’을 자의적으로 교양 프로그램으로 분류
○ (현황) 오락 프로그램이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하며 형식상 애니메이션, 드라마, 버라이어티쇼(토크쇼 포함), 음악쇼, 퀴즈·게임쇼, 영화, 코미디, 스포츠, 오락성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을 말함.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②제1항에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01.3.20, 2007.8.7.>
※ 출처 : 방송법 시행령 발췌
[방송평가 세부기준 - 오락 프로그램]
■ 오락프로그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형식상 애니메이션, 드라마, 버라이어티쇼(토크쇼 포함), 음악쇼, 퀴즈/게임쇼, 영화, 코미디, 스포츠, 오락성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을 말한다.
■ 교양프로그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형식상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토론, 교육 ?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말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을 둔다.
① 자선 등 공익적 캠페인 전개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양정보 제공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버라이어티쇼(교양성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는 교양프로그램으로 분류한다.
-연예/연애/음식/패션/희귀성 ? 진귀성 등을 주된 소재로 한 가십성 정보는 교양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식고양을 목적으로 하는 퀴즈쇼는 교양프로그램으로 분류한다.
※ 출처 : 방통위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23호 방송평가 세부기준’ 발췌
- (현황) 하지만 실제 KBS의 방송 프로그램 리스트를 살펴보면 오락으로 분류돼야 할 프로그램임에도 교양으로 분류된 프로그램들이 존재
- (문제점) 위 방송 프로그램들은 ‘교양정보’ 전달을 주된 내용으로 하기 보다는 ‘연예인’이라는 흥미요소에 초점이 맞춰진 오락성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들로 <방송법 시행령>과 <방송평가 세부기준>에 의해 오락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사항> 한국방송공사 길환영 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방송법 시행령>과 <방송평가 세부기준>에서 규정하는 오락 프로그램의 정의에 대해 알고 있는가? KBS의 방송 프로그램 중에는 오락으로 분류돼야 할 프로그램임에도 교양으로 분류된 프로그램들이 있음.
☞ <질의사항> ‘퀴즈쇼 사총사’는 퀴즈쇼 형식에 오락적 요소를 가미한 프로그램으로, 방통위의 ‘방송평가 세부기준’에 의하면 퀴즈쇼 형식을 가진 프로그램은 오락 프로그램으로 구분됨. 또한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다’, ‘스타 여행에 빠지다’는 교양정보 전달보다는 ‘연예인’들의 여행, 근황, 가십거리가 주가 되는 오락성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임. KBS가 이 프로그램들을 교양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자의적인 방송 편성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KBS, 오락 프로그램을 교양으로 신고해
○ (현황) KBS는 매 월 중앙전파관리소에 ‘방송실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방송실시 결과보고서’에는 장르별 편성비율만을 기록하게 되어 있기에 KBS에 방송 편성에 대한 ‘상세 프로그램 리스트’를 근거자료로 요구하였음. 이를 KBS 홈페이지와 대조하자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남.
- (문제점) 표2는 ‘상세 프로그램 리스트’와 KBS 홈페이지를 대조한 것임. 이 프로그램들은 KBS 홈페이지에는 오락으로, 중앙전파관리소에 오락 프로그램 비율을 신고할 때는 교양으로 분류된 것들임.
- (문제점) 방송 구분 불일치의 이유가 단순한 홈페이지 오류일수도 있음. 하지만 표2의 프로그램 기획의도를 살펴보면 ‘오감만족 신개념 퀴즈쇼’, ‘오락적인 시각으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토크 프로그램’ ‘재미있는 영상’ <방송평가 세부기준> 오락프로그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형식상 애니메이션, 드라마, 버라이어티쇼(토크쇼 포함), 음악쇼, 퀴즈/게임쇼, 영화, 코미디, 스포츠, 오락성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을 말한다.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획단계에서부터 오락으로 편성된 것임을 알 수 있음.
☞ <질의사항> ‘1대 100’, ‘비타민’, ‘세대공감 토요일’, ‘여유만만’, ‘위기탈출 넘버원’, ‘황금 카메라’ 6개 프로그램들은 KBS 홈페이지에서 오락으로 분류된 프로그램들임. 하지만 KBS가 중앙전파관리소에 제출한 ‘방송실시 결과보고서’에서는 이 프로그램들이 교양으로 분류되어 있음. 중앙전파관리소에 신고한 것(교양)이 맞는지, 홈페이지에 공시한 것(오락)이 맞는지?
☞ <질의사항> 이 6개 프로그램들의 기획의도에는 ‘오감만족 신개념 퀴즈쇼’, ‘오락적인 시각으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토크 프로그램’ ‘재미있는 영상’ 등 오락 프로그램으로써의 성격이 강한 표현이 사용되었음. 홈페이지 공시 실수라기보다 애초에 기획 단계서부터 오락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앙전파관리소에 교양 프로그램으로 신고한 이유는 무엇인지?
□ KBS의 실제 오락 프로그램 방송 시간은 전체 방송 시간의 50를 초과
○ (현황)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락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①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3.20, 2004.9.17, 2007.8.7>
1.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할 것
※ 출처 : 방송법 시행령 발췌
- (문제점) 2013년 7월과 8월 중앙전파관리소에 신고 된 KBS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각각 전체 방송시간의 47.1와 48이지만, KBS가 자의적으로 교양으로 분류한 프로그램들과 중앙전파관리소에 교양으로 신고한 프로그램들을 방송법 취지에 맞게 재분류하면 실제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60.5가 됨.
☞ <질의사항> 방송법상 오락 프로그램은 전체 방송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이를 어기지 않기 위해 KBS는 1)오락성이 짙은 프로그램을 자의적으로 교양으로 편성하였고, 2)실제 오락으로 편성된 프로그램조차 교양 프로그램으로 신고하였음. 국민들의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사로써 이런 편법적 방송편성을 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 <정책제언> 방송의 의무 편성 비율은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 진 것임. KBS의 편법적인 방송 편성은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KBS는 세밀한 방송분류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