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23]KBS 출연금지 해제 기준은 인기순?

KBS 출연금지 해제 기준은 인기순?
- 2000년 이후 출연 금지 연예인 36명 중 18명이 마약 관련 범죄
- 출연금지 해제 연예인 13명 중 10명이 마약 관련 범죄자
- 1년 내 출연금지 해제 된 연예인 7명, 인기 따라 출연 해제 결정


□ 현황

○ 지난 2000년 이후 가수, 탤런트 등 총 36명의 연예인이 KBS로부터 방송출연 금지를 당함. 이 중 13명이 출연금지 해제를 받음.

- 출연금지의 사유로는 대마초 흡연 등 마약 관련 범죄가 18건, 원조교제 등 성 관련 범죄가 6건, 도박 관련 범죄가 4건 등임.
※ MBC도 같은 기간 총 24명의 연예인을 출연금지 시켰으며, 마약 관련 범죄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박, 성폭행 등의 사유가 있었음.

□ 문제점 및 정책제안

○ <출연금지 해제 연예인 13명 중 10명이 마약사범> 지난 2000년 이후 출연 금지를 해제 받은 연예인 13명 중 10명은 마약사범인 것으로 확인됨. 이들의 주요 해제사유는 ‘타 방송 출연’임.

- 대마초 흡연, 필로폰 투여 등 마약사범으로 방송출연 금지를 당한 연예인은 총 18명이었는데, 이 중 10명에 대해 출연 금지를 해제함.

☞ <질의사항> 한국방송공사 길환영 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2000년 이후 방송출연 금지를 당한 연예인 총 36명 중 18명이 대마초 흡연이나 필로폰 투약 등 마약사범임. 그만큼 연예계에는 마약에 대한 유혹이 가장 크다는 것임.
문제는 출연 금지 해제 연예인 13명 중 10명이 마약으로 인해 출연 금지를 당했던 연예인이라는 점임. 마약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중죄로 다뤄지고 있으며,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거래가 되면서 관련 범죄가 급속히 늘어 있고 있어 관련 기관에서는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방송에서만은 예외인 것 같음. 이에 대한 견해는?

☞ <질의사항> 방송은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구임. 그만큼 방송 출연자와 프로그램의 내용은 중요한 부분임. 하지만 마약사범 등의 방송 복귀가 쉽게 이뤄지면, 대중은 ‘연예인은 잠깐 쉬었다 나오면 되는구나’하는 ‘허탈감’에, 연예인들은 ‘걸려도 잠깐만 쉬면 그만’이란 ‘안일함’에 빠지게 됨. 그만큼 마약 관련 범죄로 출연 금지를 당한 연예인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출연금지 해제 연예인 13명 중 7명이 1년 내 금지해제> 출연금지 해제를 받은 연예인 13명 중 7명이 1년 내에 금지해제를 받았으며, 모두 KBS 제작부서에서 해제요구를 해 해제가 이뤄졌음. 당사자들의 명예를 고려해 명단은 밝히지 않겠음.

☞ <질의사항> 해제 사유는 ‘타방송사 출연 중’으로 이는 다른 방송이 출연 시키니까 우리도 출연시켜도 된다는 논리인데, 내면에는 시청률
우선주의가 깔려있기 때문임. 그때 인기가 있는 연예인은 출연 금지를 해제해주고, 인기 없는 연예인은 계속 출연 금지를 당하는 것은 형평성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출연금지 해제, 별도의 기준 없이 심사위 자체 판단에 따라> 출연금지 해제는「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해제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또는 제작부서나 출연규제를 받은 당사자의 해제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가 출연 규제 해제 여부를 심사함.

- 이를 통해 36명의 출연금지 연예인 중 13명이 심사위원회를 통해 출연 금지를 해제 받았음. 해제 제안자는 모두 제작부서임.

☞ <질의사항> 현행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 운영기준」은 출연 금지 해제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제작부서가 필요에 따라 해당 연예인에 대한 출연 금지 해제를 요구하면, 여론에 따라 위원회가 자체 판단해 금지를 해제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제작부서가 요구하면 위원회는 거의 통과시켜 주는 등 거수기 역할에 그침.

운영기준에 출연 금지 사유별로 최소한의 출연금지기간 명시나 출연금지 해제 충족요건 등을 명시해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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