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23]KBS 사전자체심의 내용은‘TV시청 감상문’
의원실
2013-10-23 16:27:49
35
KBS 사전자체심의 내용은‘TV시청 감상문’
- 사전심의 지적사항 일부, 심의기준과 맞지 않아.
- 사전심의 지적사항에 ‘TV시청’ 감상문에서 KBS에 대한 ‘민원’사항까지 등장.
- 제대로 된 사전심의 과정을 통해, 품격 있는 방송 내보내야.
□ 개요
? <방송사 사전심의 근거>「방송법」제86조에 따라, 각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
? <방송사 사전심의 의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방송사 사전 자체 심의를 통한 자발적인 방송 프로그램 정화 필요.
? ①방송법 ②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 ③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④공사에서 정한 방송 심의기준 및 지침
「방송법」제 33조에 따른 심의규정 (다른 기준도 이 내용을 준용함)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9.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10.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1.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2.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3.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4.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 문제점 및 질의사항
1. 사전심의내용, 감상문 수준
? 2013년 1월~5월에 KBS 1, 2TV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의 사전심의 지적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사전심의 기준에 전혀 맞지 않은, ‘TV 시청소감’ 수준의 지적사항이 다수 발견됨.
☞ (질의사항) 한국방송공사 길환영 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사전심의의 대표적인 기준인 「방송법」에 규정된 심의 기준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등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공정성에 관한 사항, 올바른 언어에 관한 사항,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이 기준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쉽게 말해, 선정성, 폭력성, 편향성, 과장광고 등 시청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필터링하는 것이 사전심의의 목적임. 이에 맞게 사전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사전심의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심의기준에 맞지 않는 심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음. 예를 들어, 심의 지적사항에 “출연자는 점심복불복에서 유난히 허기진 모습이어서 아직 팀 리더로서의 미숙함을 보였음”, “여주인공은 각기 다른 상황에 맞게 섬세한 감정 연기를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표정 연기로 일관하는 모습은 아쉬웠음” 등 ‘시청소감’ 수준의 내용부터, “리포터가 마지막 인사를 하였는데 후임 리포터는 프로그램에 활기를 넣어줄 수 있는 연령대로 낮춰 주었으 면 좋겠음”, “KBS 88체육관 볼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관 스튜디오에 별도 볼링장세트를 설치하여 제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불분명함” 등 ‘민원 사항’까지 언급되고 있음. 사전심의가 이렇게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2. 방송 당일 사전심의 비중 40 초과. SBS, MBC 비해 훨씬 높아.
? 2013년 1월~5월에 KBS 1, 2TV에서 방영된 프로그램 4283개의 사전심의 일자를 검토해 본 결과, 방송 당일 사전심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총 1732건으로, 40에 달함.
- 같은 기간 MBC의 경우 0, SBS의 경우 26임을 감안할 때, KBS의 사전심의가 가장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질의사항) 방송 제작 환경 상, 여유롭게 사전심의를 하기 힘든 것은 이해하지만, 지상파 타 방송사(SBS 26, MBC 0)와 비교했을 때, KBS의 방송 당일 사전심의 비중이 40라는 사실은 과도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3. KBS 사전심의 규정 세분화 필요.
? KBS 자체 「방송프로그램 심의규정」에 따르면, 제작부서는 제작물 (녹음·녹화 테이프)을 방송 1일전까지 심의실에 제출해야 하고, 심의실은 수령 이후 24시간 내에 심의결과를 제작부서에 회송해야 함. 제작부서는 사전심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방송내용을 수정해야 함.
☞ (질의사항) KBS 사전심의규정에 따라 제작부서는 제작물을 방송 1일 전까지 심의실에 제출해야 하고, 심의실은 수령 후 24시간 내로 제작부서에 결과를 통보 하도록 하고 있는데, 방송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일정 하에 수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의문이 듬.
4월에 방송된 모 시트콤의 경우 방송당일 사전심의가 이루어졌는데, 사전심의에서 간접광고에 대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송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광고효과의 제한’ 규정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음.
이러한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방송 시작 몇 시간 전까지 심의 내용을 제작부서에 통보해야 한다는 등 사전심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더 세분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질의사항) 심의 기준에 맞는 사전심의를 통해 문제 소지가 될 만한 부분은 제대로 검토하고, 또 사전심의 결과가 방송에 잘 반영되어, 공영방송으로써 품격 있는 방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지?
- 사전심의 지적사항 일부, 심의기준과 맞지 않아.
- 사전심의 지적사항에 ‘TV시청’ 감상문에서 KBS에 대한 ‘민원’사항까지 등장.
- 제대로 된 사전심의 과정을 통해, 품격 있는 방송 내보내야.
□ 개요
? <방송사 사전심의 근거>「방송법」제86조에 따라, 각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
? <방송사 사전심의 의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방송사 사전 자체 심의를 통한 자발적인 방송 프로그램 정화 필요.
?
「방송법」제 33조에 따른 심의규정 (다른 기준도 이 내용을 준용함)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9.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10.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1.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2.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3.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4.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 문제점 및 질의사항
1. 사전심의내용, 감상문 수준
? 2013년 1월~5월에 KBS 1, 2TV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의 사전심의 지적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사전심의 기준에 전혀 맞지 않은, ‘TV 시청소감’ 수준의 지적사항이 다수 발견됨.
☞ (질의사항) 한국방송공사 길환영 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사전심의의 대표적인 기준인 「방송법」에 규정된 심의 기준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등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공정성에 관한 사항, 올바른 언어에 관한 사항,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이 기준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쉽게 말해, 선정성, 폭력성, 편향성, 과장광고 등 시청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필터링하는 것이 사전심의의 목적임. 이에 맞게 사전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사전심의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심의기준에 맞지 않는 심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음. 예를 들어, 심의 지적사항에 “출연자는 점심복불복에서 유난히 허기진 모습이어서 아직 팀 리더로서의 미숙함을 보였음”, “여주인공은 각기 다른 상황에 맞게 섬세한 감정 연기를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표정 연기로 일관하는 모습은 아쉬웠음” 등 ‘시청소감’ 수준의 내용부터, “리포터가 마지막 인사를 하였는데 후임 리포터는 프로그램에 활기를 넣어줄 수 있는 연령대로 낮춰 주었으 면 좋겠음”, “KBS 88체육관 볼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관 스튜디오에 별도 볼링장세트를 설치하여 제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불분명함” 등 ‘민원 사항’까지 언급되고 있음. 사전심의가 이렇게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2. 방송 당일 사전심의 비중 40 초과. SBS, MBC 비해 훨씬 높아.
? 2013년 1월~5월에 KBS 1, 2TV에서 방영된 프로그램 4283개의 사전심의 일자를 검토해 본 결과, 방송 당일 사전심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총 1732건으로, 40에 달함.
- 같은 기간 MBC의 경우 0, SBS의 경우 26임을 감안할 때, KBS의 사전심의가 가장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질의사항) 방송 제작 환경 상, 여유롭게 사전심의를 하기 힘든 것은 이해하지만, 지상파 타 방송사(SBS 26, MBC 0)와 비교했을 때, KBS의 방송 당일 사전심의 비중이 40라는 사실은 과도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3. KBS 사전심의 규정 세분화 필요.
? KBS 자체 「방송프로그램 심의규정」에 따르면, 제작부서는 제작물 (녹음·녹화 테이프)을 방송 1일전까지 심의실에 제출해야 하고, 심의실은 수령 이후 24시간 내에 심의결과를 제작부서에 회송해야 함. 제작부서는 사전심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방송내용을 수정해야 함.
☞ (질의사항) KBS 사전심의규정에 따라 제작부서는 제작물을 방송 1일 전까지 심의실에 제출해야 하고, 심의실은 수령 후 24시간 내로 제작부서에 결과를 통보 하도록 하고 있는데, 방송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일정 하에 수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의문이 듬.
4월에 방송된 모 시트콤의 경우 방송당일 사전심의가 이루어졌는데, 사전심의에서 간접광고에 대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송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광고효과의 제한’ 규정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음.
이러한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방송 시작 몇 시간 전까지 심의 내용을 제작부서에 통보해야 한다는 등 사전심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더 세분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질의사항) 심의 기준에 맞는 사전심의를 통해 문제 소지가 될 만한 부분은 제대로 검토하고, 또 사전심의 결과가 방송에 잘 반영되어, 공영방송으로써 품격 있는 방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