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23]인터넷 강의 덜 봐야 돈 버는 EBS
의원실
2013-10-23 16:29:41
39
인터넷 강의 덜 봐야 돈 버는 EBS
- 최근 4년간 환급률 평균 26.4에 그쳐, 환급규정엔 갖가지 제한규정
- 수강료 환급률 낮을수록 EBSlang 수익은 올라가는 이상한 수익구조
□ 현황
○ EBS lang(이하 EBS랑) 사업개요
- EBS랑은 일반인 대상 토익?토플 인터넷강의와 수능영어 듣기?독해 등의 인터넷동영상 강의사업을 하고 있음.
- 특이점은 서비스 중인 인터넷동영상 강의를 다 본(완강) 수강생들에게 수강료의 50, 100를 환급해주는 코스를 운영한다는 것임.
- EBS측은, 수강생들이 지속적인 학습효과 유도와 실력증진, 학습 동기 부여 등을 위해 환급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설명.
○ 최근 4년간 인터넷동영상 강의 환급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총 60강좌가 서비스 중이며, 이중 저자직강 강의는 16강좌임.
- 저자직강의 경우 수익 분배율은 8~16.5 정도로 계약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강의수강 환급률 30 못 미쳐, 환급절차 어렵게 설계> 현재 총 60강좌에 환급코스를 도입했으나, 해당강좌에 대한 최근 4년간 평균 환급률은 26.1에 그치는 등 30에도 못 미치는 실정임.
- 환급코스를 도입한 강좌의 환급규정을 확인한 결과, 환급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강생들이 환급을 받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음.
? EBSlang 토익목표달성 공식실전서 1000코스 환급규정 확인결과,
? (규정) 1일 출석은 최대 4강까지로 제한하며 1일 4강의 학습을 초과한 강 의는 출석일이 기록되지 않는다. ⇒ (문제점) 1일 학습한도 제한
? (규정) 환급대상자는 학습시작일로부터 7일 동안 또는 학습종료8일부터 7일 동안 강의실 페이지에 ⇒ (문제점) 환급신청기간 제한
? (규정) 환급출석일 기록은 학습을 마무리한 시점에 기록된다(24:00를 기준 으로 단 1초라도 넘긴 시점에 과정을 종료할 경우 다음날로 종료할 경우 다음날로 출석체크 된다) ⇒ (문제점) 1일 수강등록시간 제한
? (규정) 환급신청을 위한 환급계좌 입력 등 환급관련 고객센터 및 게시판
요청을 통한 계좌입력 불가 ⇒ (문제점) 환급요청 방법 제한
☞ <질의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 신용섭 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최근 5년간 수강료 환급률이 평균 26.1로 평균 30에도 못 미치는 등 상당히 저조함. 환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질의사항> 환급규정을 확인한 결과, 몇 가지 수강생 입장에서는 환급을 받기 어려운 점이 발견됨.
환급신청 기간을 학습시작일과 학습종료일을 기준으로 7일이나 8일
로 제한을 둔다거나, 환급계좌 등록이나 신청을 고객센터나 게시판을통해서는 받지 못하는 등의 규정은 수강생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항목인데, 이런 제한규정을 둔 이유가 혹시 환급률을 낮추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 보다 많은 수강생들이 환급혜택을 받도록 환급규정을 완화할 의향은 있나?
○ <수강생 환급률이 떨어져야 EBS 수익이 올라가는 이상한 구조> 현재 EBS랑의 수익은 수강료에서 환급액 EBS랑 수익금 = 전체 인터넷강의 수강료 - 환급금
을 뺀 차액임. 때문에 환급률이 낮아야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임.
- EBS입장에서는 동영상 학습을 다 끝내지 못하거나 환급신청을 잘못해 환급이 덜돼야 수익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학습을 장려하면 할수록 손해임.
- 관계자에 따르면, 환급률이 50를 넘으면 적자를 보는 구조라고 함. 결국 EBS입장에서는 수익발생을 위해 학습률을 떨어뜨려야 하고 환급절차도 까다롭게 해 환급률을 낮춰야 함.
- 본래 EBS는 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인 만큼 EBS랑의 수익발생 구조는 본래의 EBS 설립취지에 어긋남.
※ EBS는 수강생들이 지속적인 학습효과 유도와 실력증진, 학습 동기 부여 등을 위해 환급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설명.
☞ <질의사항> EBS랑의 수익구조는 수강생의 수강료 환급률이 낮아야 수익이 올라가는 방식임. EBS랑은 환급률이 높으면 수익이 감소하는 것임. 관계자에 따르면 환급률이 50를 넘으면 적자를 본다고 함.
결국 EBS랑 입장에서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급률을 낮춰야 하는데, 이런 이유로 환급절차에 각종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닌가?
☞ <질의사항> EBS의 설립 목적은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해 국가의 교육목표를 앞당긴다는 취지로 설립한 기관임. 그런데 EBS랑처럼 수익을 위해서는 학습을 장려해서는 안 되는 이상한 수익구조는 EBS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저자직강 강사들에 러닝게이트 계약> EBS랑 강의 중 저자직강 강의(16개)는 저자와 EBS랑 간에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수익분배율(8~16.5) 계약을 맺고 있음. 최근 4년간 저자직강 강사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2.1억 원에 달함.
- 일부 강사의 경우 최근 4년간 1억원 가까운 수익을 올리기도 했으며, 점차 강의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임.
※ EBSi 경우, 교부금으로 강사들에게 러닝게이트를 주는 것은 무리가 있어 강의 당 00만원씩 주고 있음.
☞ <질의사항> 최근 5년 간 EBS랑의 저자직강 강사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2.1억 원에 달함. EBS랑 입장에서는 수강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강사를 영입해야 하는 만큼 러닝게이트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EBS강사는 사설학원에서도 EBS프리미엄이 붙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굳이 러닝게이트방식으로 계약을 맺어 수익을 보전해줘야 하냐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질의사항> 현재 EBS는 고유 수익사업이었던 출판 사업이 저조해지면서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임. 때문에 경영활로 모색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통한 수익원 발굴하는데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 이 점은 칭찬할 만하지만, EBS가 국가의 교육목표를 앞당기기 위해 설립한 기관인 만큼 어떤 사업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서는 안됨.
고등학교 수험생 등 수강생의 환급률이 낮아야 수익이 되는, 결국 학습을 장려하지 말아야 돈이 되는 EBS랑의 수익구조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최근 4년간 환급률 평균 26.4에 그쳐, 환급규정엔 갖가지 제한규정
- 수강료 환급률 낮을수록 EBSlang 수익은 올라가는 이상한 수익구조
□ 현황
○ EBS lang(이하 EBS랑) 사업개요
- EBS랑은 일반인 대상 토익?토플 인터넷강의와 수능영어 듣기?독해 등의 인터넷동영상 강의사업을 하고 있음.
- 특이점은 서비스 중인 인터넷동영상 강의를 다 본(완강) 수강생들에게 수강료의 50, 100를 환급해주는 코스를 운영한다는 것임.
- EBS측은, 수강생들이 지속적인 학습효과 유도와 실력증진, 학습 동기 부여 등을 위해 환급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설명.
○ 최근 4년간 인터넷동영상 강의 환급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총 60강좌가 서비스 중이며, 이중 저자직강 강의는 16강좌임.
- 저자직강의 경우 수익 분배율은 8~16.5 정도로 계약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강의수강 환급률 30 못 미쳐, 환급절차 어렵게 설계> 현재 총 60강좌에 환급코스를 도입했으나, 해당강좌에 대한 최근 4년간 평균 환급률은 26.1에 그치는 등 30에도 못 미치는 실정임.
- 환급코스를 도입한 강좌의 환급규정을 확인한 결과, 환급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강생들이 환급을 받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음.
? EBSlang 토익목표달성 공식실전서 1000코스 환급규정 확인결과,
? (규정) 1일 출석은 최대 4강까지로 제한하며 1일 4강의 학습을 초과한 강 의는 출석일이 기록되지 않는다. ⇒ (문제점) 1일 학습한도 제한
? (규정) 환급대상자는 학습시작일로부터 7일 동안 또는 학습종료8일부터 7일 동안 강의실 페이지에 ⇒ (문제점) 환급신청기간 제한
? (규정) 환급출석일 기록은 학습을 마무리한 시점에 기록된다(24:00를 기준 으로 단 1초라도 넘긴 시점에 과정을 종료할 경우 다음날로 종료할 경우 다음날로 출석체크 된다) ⇒ (문제점) 1일 수강등록시간 제한
? (규정) 환급신청을 위한 환급계좌 입력 등 환급관련 고객센터 및 게시판
요청을 통한 계좌입력 불가 ⇒ (문제점) 환급요청 방법 제한
☞ <질의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 신용섭 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최근 5년간 수강료 환급률이 평균 26.1로 평균 30에도 못 미치는 등 상당히 저조함. 환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질의사항> 환급규정을 확인한 결과, 몇 가지 수강생 입장에서는 환급을 받기 어려운 점이 발견됨.
환급신청 기간을 학습시작일과 학습종료일을 기준으로 7일이나 8일
로 제한을 둔다거나, 환급계좌 등록이나 신청을 고객센터나 게시판을통해서는 받지 못하는 등의 규정은 수강생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항목인데, 이런 제한규정을 둔 이유가 혹시 환급률을 낮추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 보다 많은 수강생들이 환급혜택을 받도록 환급규정을 완화할 의향은 있나?
○ <수강생 환급률이 떨어져야 EBS 수익이 올라가는 이상한 구조> 현재 EBS랑의 수익은 수강료에서 환급액 EBS랑 수익금 = 전체 인터넷강의 수강료 - 환급금
을 뺀 차액임. 때문에 환급률이 낮아야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임.
- EBS입장에서는 동영상 학습을 다 끝내지 못하거나 환급신청을 잘못해 환급이 덜돼야 수익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학습을 장려하면 할수록 손해임.
- 관계자에 따르면, 환급률이 50를 넘으면 적자를 보는 구조라고 함. 결국 EBS입장에서는 수익발생을 위해 학습률을 떨어뜨려야 하고 환급절차도 까다롭게 해 환급률을 낮춰야 함.
- 본래 EBS는 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인 만큼 EBS랑의 수익발생 구조는 본래의 EBS 설립취지에 어긋남.
※ EBS는 수강생들이 지속적인 학습효과 유도와 실력증진, 학습 동기 부여 등을 위해 환급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설명.
☞ <질의사항> EBS랑의 수익구조는 수강생의 수강료 환급률이 낮아야 수익이 올라가는 방식임. EBS랑은 환급률이 높으면 수익이 감소하는 것임. 관계자에 따르면 환급률이 50를 넘으면 적자를 본다고 함.
결국 EBS랑 입장에서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급률을 낮춰야 하는데, 이런 이유로 환급절차에 각종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닌가?
☞ <질의사항> EBS의 설립 목적은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해 국가의 교육목표를 앞당긴다는 취지로 설립한 기관임. 그런데 EBS랑처럼 수익을 위해서는 학습을 장려해서는 안 되는 이상한 수익구조는 EBS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저자직강 강사들에 러닝게이트 계약> EBS랑 강의 중 저자직강 강의(16개)는 저자와 EBS랑 간에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수익분배율(8~16.5) 계약을 맺고 있음. 최근 4년간 저자직강 강사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2.1억 원에 달함.
- 일부 강사의 경우 최근 4년간 1억원 가까운 수익을 올리기도 했으며, 점차 강의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임.
※ EBSi 경우, 교부금으로 강사들에게 러닝게이트를 주는 것은 무리가 있어 강의 당 00만원씩 주고 있음.
☞ <질의사항> 최근 5년 간 EBS랑의 저자직강 강사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2.1억 원에 달함. EBS랑 입장에서는 수강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강사를 영입해야 하는 만큼 러닝게이트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EBS강사는 사설학원에서도 EBS프리미엄이 붙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굳이 러닝게이트방식으로 계약을 맺어 수익을 보전해줘야 하냐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질의사항> 현재 EBS는 고유 수익사업이었던 출판 사업이 저조해지면서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임. 때문에 경영활로 모색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통한 수익원 발굴하는데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 이 점은 칭찬할 만하지만, EBS가 국가의 교육목표를 앞당기기 위해 설립한 기관인 만큼 어떤 사업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서는 안됨.
고등학교 수험생 등 수강생의 환급률이 낮아야 수익이 되는, 결국 학습을 장려하지 말아야 돈이 되는 EBS랑의 수익구조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