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23]‘지성(知性)’없는 교육방송
‘지성(知性)’없는 교육방송
- 2013년 EBS에서 제작, 출판한 한국사교재 11종 중 9종에서
오류 드러나
- 의원실의 오류 지적에, 제대로 된 확인 없이 해명자료 작성
- 해명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 인식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2013년 EBS에서 제작, 출판한 고등 한국사 교재 11종을 검토해 본 결과, 11종 중 9종에서 ‘제2차 조선교육령’에 대한 기술에 오류가 발견되었음. 식민사관이라 평가 되는 ‘낙랑군 在 한반도 설’과 관련해서는 11종 중 4종에서 기술하고 있음. 이 내용과 관련해 지난 10월 6일 보도자료 배포.

※ 보도자료 요약
① 제2차 조선교육령 관련 : ‘제2차 조선교육령’에 언급된 ‘국어’를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조선어로 잘못 해석함. 이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오류로 지적된 내용. 몇몇 교재에서는 ‘한국어(조선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였다’는 보기를 정답으로 제시하는 등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사실을 ‘정답’으로 가르치고 있음.
② 낙랑군 在한반도설 관련 : ‘낙랑군’이 한반도에 위치했다는 주장은 식민사관의 일환. 실제로 중국 북경 근처에 위치했었다는 학자들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역사적 사료가 있음을 감안할 때, EBS 교재가 식민사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음.


? (EBS의 해명) 이 지적과 관련해 EBS는 2012년 ㈜미래엔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집필했고, 전공자의 검토· 감수를 거쳐 개발되었다고 해명함. 또, ‘국사편찬위원회 전자도서관’의 사료와 해당 기관 유선 확인을 통해 EBS에서 기술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해명함.


? (문제점) EBS의 사실 확인 과정을 그대로 되짚어 직접 확인해 본 결 과, 근거로 든 ‘국사편찬위원회 전자도서관’의 사료, 해당 기관 담당자와의 유선 확인, 둘 다 제대로 된 해명 근거가 될 수 없음을 확인.

① ‘제2차 조선교육령’ 관련


EBS 주장
국사편찬위원회 확인결과
국사편찬위원회
사료
① (「조선교육령」 사료 중 ‘당국이 지적한 신구령 차이점’ 내용 발췌 번역본)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어 상용자와 한국어 상용자의 교육기관은 달리하나 그 내용상의 차위는 (1)일본어 상용자의 학교에서는 한국어를 한국어 상용자의 학교에 있어서는 한국어를 필수케한 점 (2)일본어 상용학교에 있어서는 일본 문부성 편찬 국정교과서를, 한국어상용학교에 있어서는 주로 총독부 편찬교과서를 사용케 한 점이다”
“‘당국이 지적한 신구령 차이점’은 국편위 발간 <일제침략하 한국 36년사>를 인용한 사료인데, 1970년대 발간된 이 책이(원본이) 면밀한 사실 확인 후 기술된 것은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오류가 있을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담당자 유선 확인 내용
‘제2차 조선교육령’으로 인해 한국어/조선어가 필수화 되었다는 사실을 황ㅇㅇ 박사와 황ㅇㅇ 박사가 소개시켜준 ㅇㅇ대 박사과정 장ㅇ(동아시아사 전공)에게 두 차례 사실 확인을 했음.
국사편찬위 황ㅇㅇ 박사와 통화해 본 결과, 본인은 현대사 전공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함. EBS에서 연락 와서 이에 대해 잘 알만한 분을 소개시켜 준 것이 다임.

- EBS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업무협조를 정식으로 요청한 바 없으며,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임의로 선택*해 연락함. 뿐만 아니라, 국사편찬위에 일제 시대를 담당하는 다른 전문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담당 전문가에게는 따로 연락한 바 없었음.
(* 홈페이지에 전공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국내사료 담당, 국외사료 담당 등 큰 범주 별로 구분되어 있음)



□ 질의사항 및 정책제언

☞ <질의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 신용섭 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지난 10월 6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EBS에서 제작, 출판된 고등 한국사 교재 11종 중 9종의 교재에 “일제시대 제2차 조선교육령으로 인해 한국어/조선어가 필수화되었다”라는 잘못된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4종의 교재에 식민사관의 일환인 ‘한사군 在한반도설’이 언급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 <질의사항> 보도자료 발표 이후, EBS에서 의원실로 해명자료를 가지고 왔음. EBS에서 확인한 결과 “제2차 조선교육령으로 인해 한국어가 필수화 된 것과 ‘낙랑군 在한반도설’은 정설이며, 이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는데, 동의하는지?

☞ <질의사항> EBS 해명을 듣고, 저희 의원실에서도 혹시 착오가 있나해서 EBS와 같은 방식으로 내용 확인을 해봤음. 그 결과, EBS의 사실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음.

첫째, EBS는 ‘제2차 조선교육령’으로 인한 한국어/조선어 필수와 관련해 국사편찬위의 사료와, 담당자 의견을 통해 확인했다고 해명함. 하지만, 국사편찬위에 확인해 본 결과, EBS가 언급한 사료는 정확하지 않은 자료라고 확인해 주었음. 또한, EBS가 확인했다는 담당자의 전공은 현대사였으며, 담당자는 그 사실에 대해 아는 게 없어 확인해준 바도 없고, 다만 박사과정의 다른 전문가를 소개시켜 줬다고 답변함. 이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기관 간 정식적인 업무협조도 없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기관 유선 확인”한 바 없음에도 불구, “해당 기관 유선 확인”했다고 국회에 허위 보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질의사항> ‘낙랑군’ 관련해서도 사관이 담긴 ‘주석’을 인용하는 등 정확한 근거 자료가 아님을 확인함. 적어도 지성 있는 교육방송이라면,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낸 지 채 하루도 안 되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급하게 해명자료를 만들어 올 것이 아니라, 무엇이 논란인지,
이런 내용이 왜 EBS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건지 좀 더 차분하고 깊이 있게 검토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질의사항> 또한, 역사적 논란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 논란이 되는 사실이 있고 이 내용이 EBS 교재에 실렸다면, 앞으로 이에 대해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질의사항> 보도자료에서도 언급했듯이, EBS 교재 내용은 수능 연계율이 높아 학생들이 꼼꼼히 챙겨보는 교재임. 학생들 사이에서 공신력이 높기 때문에 EBS 교재가 정답이라고 말하는 사실에 대해 학생들은 곧이곧대로 습득할 수밖에 없음. 앞으로 EBS는 책임감을 가지고 논란이 되는 역사적 사실, 특정 견해를 기정사실화 한 설명은 제외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한 교재를 발간하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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