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23]밀양송전탑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 창원지법, 한국전력의 밀양송전탑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 주민의 안전 뒷전으로 한 성급한 결정

<법원의 밀양 송전탑 가처분 신청 인용>


o 2013.8.12. 한국전력공사는 밀양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 25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o 2013.10.8.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민사부)은 한전이 공사핵심방해자 25명 대상으로 신청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인용 결정

o 밀양지원은 결정문을 통해 “밀양 송전선로 공사는 국민 편의를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국가 전체 전력 수급계획에 근거해 경남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위한 것이며,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해 계획대로 완공되지 못하면 변전소의 과부하가 예상되고 전력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판결

-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토지(공사용 사용부지)에 출입하거나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 중기, 인부 등의 교통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그동안 공사를 방해한 정도와 행태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공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높아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임

-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 결정 어겼을 때마다 주민 1인당 100만 원씩 비용 청구한 한전의 간접강제신청은 `공사방해를 하지 말라&39는 법원 판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음

o 한전 측은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명령에도 추후 공사방해가 계속될 경우 간접강제신청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 취할 것”이란 입장

o 2013.10.14.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밀양송전탑 공사 현장과 주변 35곳에 “송전탑 공사 부지에 출입하거나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 중기, 근로자 등의 교통을 막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고시문 부착.





- 최근 창원지법은 한국전력이 공사핵심 방해자 25명에 대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 내림

-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으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정부의 무리한 공사 강행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 것

- 2013.10.16. 한수원이 신고리 원전 3𔆊호기가 부품 재검증 결과 성능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제어케이블을 교체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신고리 원전 3𔆊호기의 준공시기가 최소 1년은 늦춰지게 되었음.

- 한전이 무리하게 공사를 재개한 이유는 “신고리 3𔆊호기의 준공시기에 맞춰 송전탑 건설 공사를 마무리하여 전력난이 예상되는 내년 여름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였는데, 신고리 원전의 준공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밀양 송전탑 공사도 시급하지 않게 된 것임

➡ 하루가 멀다하고 원전비리‧불량부품사용‧안전성검증미흡 등 원전과 관련된 문제점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탑의 안정성은 무시한 채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성급한 결정이었음.

➡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지난 용산사태와 쌍용차사태 처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선 해결되어야 할 밀양송전탑 공사가 오히려 법원의 이번 가처분신청 결정으로 더 악화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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