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23]부산고검 산하 지검청 추징금 집행 실적 저조
□ 부산고검 산하 지검⁃청 추징금 집행 실적 저조

※ 부산고검 산하 각 지검추징금 집행실적 현황 (단위:백만원)

청명
실조정
현금집행
현금
집행비율
미제
미제비율
추징금집행
담당인원
부산지검(합계)
167,146
2,518
1.53
159,347
95.33
3명
부산지검
142,338
2,083
1.49
135,316
95.07

부산동부
24,809
434
1.75
24,031
96.87

울산지검(합계)
35,097
1,375
3.92
31,996
91.16
2명
창원지검(합계)
40,365
1,495
3.70
37,344
92.52
7명
창원지검
16,531
905
5.47
15,045
91.01

진주지청
10,355
201
1.94
9.877
95.39

통영지청
6,127
176
2.87
5,946
97.03

밀양지청
2,975
13
0.44
2,961
99.54

거창지청
889
101
11.41
787
88.59

마산지청
3,488
98
2.82
2,728
78.21


o 추징금 집행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거부할 수 있어 징수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왔음
-이에 따라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된 피고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재산을 친인척이나 제3자 명의로 옮겨 추징시효를 버티는 경우가 허다했음
o 최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시행(‘13.7.)으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추징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몰수․추징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이 가능해짐
o 또한 [공무원 범죄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취지를 확대하여 일반범죄에도 재산 추적수단 강화뿐만 아니라, 이미 확정된 추징 판결을 토대로 가족, 측근 명의로 은닉된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마련해 8월 20일 입법예고했음

o 최근 [공무원 범죄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개정,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개정안 입법예고로 추징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고 있음.
o 그렇다면 이제는 법 집행 기관의 의지가 더욱 중요해짐.
o 몰수의 대체 수단인 추징금에 대한 미납율이 99.54에 달한다는 것은 사실상 형집행이 확보되지 않고 집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또한 각 지검 ,지청 당 추징 인력은 1명 내외로 제대로 된 추적과 통계를 바탕으로 추징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음
o 현재와 같이 집행을 위한 기본적인 통계, 추적 자료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 집행기관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미납 추징금 문제는 결국 법집행 의지의 문제로 수사를 완결한다는 의미, 그리고 사법체계를 바로세우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인 만큼 지검 차원에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