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23]전자발찌 피부착자 관리감독 내실화 필요
□ 전자발찌 피부착자 관리감독 내실화 필요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 건수 일반 현황
- 전자발찌 착용자에 의한 재범건수와 재범율이 5년 간 증가세로, 전자발찌 피부착자 증가율보다 큼
-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건수는 2008년에 1건, 2009년에 3건이던 것이 2011년에 20건, 2012년에는 무려 34건이고, 2013년 8월 현재 벌써 32건이 발생
- 2012년 말까지 재범건수 증가율 : 2008년(1건) 기준 34배, 2009년(3건) 기준 11.3배
-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2012년도에 1천명을 넘었고, 2013년9월 현재 1437명으로 2008년 대비 9배나 급격히 증가.
- 2013년8월 현재 재범율이 1.88로 2008년(0.49) 대비 3.84배 증가.
【전자발찌 착용자에 의한 범죄 발생 현황】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8월
연중
실시사건
205
591
714
1,561
1,747
1,698
재범건수
(동종이종)
1
3
5
20
34
32
재범률
0.49
0.51
0.70
1.28
1.95
1.88


※경남 ․ 부산시 자치구별 전자발찌 착용자 현황
�년 10월 기준으로 전자발찌 부착자는 총 1464명이며 이를 광역단체별로 구분할 경우 서울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경남이 150명으로 1위, 부산이 132명으로 2위임



지역


부착자수
경남
창원시
 
19
경남
김해시
 
16
경남
양산시
 
16
경남
포항시
북구
14
경남
진주시
 
11
경남
포항시
남구
11
경남
마산시
합포구
9
경남
마산시
회원구
9
경남
사천시
 
9
경남
거제시
 
8
경남
통영시
 
8
경남
함안군
 
6
경남
밀양시
 
4
경남
진해시
 
4
경남
거창군
 
2
경남
남해군
 
1
경남
의령군
 
1
경남
함양군
 
1
경남
합천군
 
1
경남
창원시
 
19
경남
김해시
 
16
경남
양산시
 
16
경남
포항시
북구
14
경남
진주시
 
11
경남
포항시
남구
11
경남
마산시
합포구
9
경남
마산시
회원구
9
경남
사천시
 
9
경남
거제시
 
8
경남
통영시
 
8
경남
함안군
 
6
경남
밀양시
 
4
경남
진해시
 
4
경남
거창군
 
2
경남
남해군
 
1
경남
의령군
 
1

순위
지역
부착자수
1
사하구
21
2
부산진구
20
3
북구
12
4
금정구
11
5
동래구
9
5
해운대구
9
7
사상구
8
7
수영구
8
9
서구
7
9
연제구
7
11
강서구
5
11
남구
5
13
영도구
4
14
기장군
2
15
동구
2
16
중구
2
<표1 부산자치구별 전자발찌착용자 순위>

<표2 경남지역 전자발찌착용자 현황>




o 법무부는 “재범률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은 ’10년 이후 성폭력 사범에 대한 부착명령 소급적용에 따라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 대상자 급증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힘
o 법무부, 전자발찌 소급적용 합헌 및 전자발찌법 등 4가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소급부착자가 약 2,000명 정도 추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보호관찰관을 단계별로 증원하겠다는 대안을 가지고 있음.
➡ 법무부는 지나치게 예산, 인력의 확충의 관점에만 치중하는 것.
➡ 전자발찌 부착자 등 보호관찰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함
o 아무리 인력이 늘어나도 전자발찌 부착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는 없는 것임.
➡ “범죄예방의 성패는 전자장치의 기술력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 오히려 전자감독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 더 좌우될 수 있음. 이제는 감시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 ‘감독’이 돼야 함.”
➡시스템은 놔두고 인력만 증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님. 대상자의 진정한 사회복귀를 위해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보호, 지원병행 돼야 함.
➡이러한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보호관찰 전담 직원의 육성과 교육 및 관련매뉴얼의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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