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024]건설사가 밝힌 4대강 사업의 진실
건설사가 밝힌 4대강 사업의 진실
- GS건설, “수공, 4대강 사업 성과 조기에 보여주기 위해 건설사 독촉했다”
- 무리한 공사 강행으로 공사 중 재준설량 888,519㎥


○ 2013년 10월 24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GS 건설이 수자원공사(이하“수공”)를 상대로 200억대 소송에 대한 소장 공개를 통해 수자원공사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각종 부작용들에 대해 지적했다.

○ 2013년 9월 17일 낙동강 18공구(함안보)를 공사했던 GS 건설외 9개사는 수공을 대상으로 공사비 추가분 226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음.
※ 언론을 통해 현대건설은 다른 공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나 아직 수자원공사에 접수되지는 않았음.

○ GS 건설이 소를 제기한 주요내용은 돌관공사비, 퇴적준설토, 수중준설토 유실률, 준설토 임시가적치, 골재적치장 정지비,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미반영 등 임.

○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소장을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을 직접 시공한 건설사의 입장에서 4대강 사업과정의 진실을 밝혀줄 단서가 밝혀졌다고 함.

○ 이 의원은 소장을 통해 확인한 4대강 사업의 진실로 수자원공사가 공기를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도록 요구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 준설토와 관련해 준설공사 유실율을 잘못 계산해 49만㎥의 준설토가 추가로 발생했고, 이후 준설토의 매각이 잘 이뤄지지 않아 준설토 적치를 위해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도 확인되었다고 전하고 있음.
<공기를 맞추기 위해 수공에서 무리한 공사진행 요구에 대한 지적>

○ GS 건설이 수공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을 보면 “공사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수 있도록 건설사에게 서례를 요구하고, 수공이 공사 초기부터 건설사들에게 무리한 공정을 진행하도록 요구해, 이러한 시급성 때문에 공사가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수공이 건설사에게 수차례 공문을 보내, “가능한 최대의 인력, 장비, 지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끊임없이 지시했다”도 주장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결국 건설사의 이러한 주장은 수공이 4대강 사업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것처럼 기일 내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음.

<무리한 공사진행에 따른 부작용 발생>
○ 이미경 의원은 2011년 5월 함안보 공사현장에서 가물막이 일부가 터진 사건에 대한 진상도 밝혔음.
※ 당시 함안보주민대책위는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물막이가 터진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 한바 있음.

○ 함안보 가물막이 사건 당시 수공의 답변은 “가물막이는 홍수때 당연히 월류 하도록 설계되어있다, 걱정 할 일이 아니다”는 반박을 했음

○ 그런데 이번 건설사의 소장에 보면, 2011년 5월 가물막이 1차 공사를 11.5M 높이로 설치 완료했으나, 수공에서 가물막이로 인해 농경지 침수가 우려된다며 가물막이 높이를 5M로 낮추라고 지시해서, 기존 가물막이 보다 6.5M 낮아진 가물막이로 홍수에 물이 넘쳐와 공사를 진행 할 수 없었다는 것임.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결국 당시 수공의 해명처럼 가물막이로 물이 넘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수공의 요구로 가물막이 높이가 낮아져 벌어진 인재였던 것”이라고 말했음.

(공사중 재퇴적)
○ 또한 이미경 의원은 수공의 무리한 공사요구로 인해 홍수기 이후에 진행해야할 준설 작업을 홍수기 이전에 실시해 준설한 곳에 다시 퇴적토가 쌓여 추가 준설이 이루어 졌다고 전하고 있음.

○ 소장에 따르면 “건설사가 준설을 시행한 후 2010년 홍수기를 지나자 상류와 지류에서 유입된 토사로 인해 준설된 구간에 퇴적토가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함.
※ 2011년 12월 건설사가 재준설한 량은 888,519㎥라고 함.

○ 이는 낙동강 18공구인 함안보 전체 준설량이 1,200만㎥정도 인데, 건설자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준설량의 7가 재퇴적 된 것임.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건설사의 소장을 보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4대강 속도전을 수자원공사가 나서서 건설사에게 4대강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공사강행을 무리하게 지시했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수자원공사는 무리한 공사 강행 지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과 이를 치유하기 위한 추가 비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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