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문표의원실-20131024]인천항만공사, 자회사에 직원 낙하산 계획담은 용역보고서 작성
의원실
2013-10-24 08: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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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에 직원 낙하산 계획담은 용역보고서 작성
내년 6월 위탁경영 끝나는 인천여객터미널 주식회사 위탁연장 안하고,
관리 자회사 만들어 정원의 50까지 공사 직원 낙하산 인사 계획 짜
용역 수임자는 인천항만공사 퇴직한 전 노조위원장의 컨설팅 회사
○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가 자회사를 만들어, 공사 직원을 주요직에 앉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공사 직원의 낙하산 이직 계획을 용역보고서의 형식으로 구상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 더구나 이 용역보고서를 수임해 작성, 제출한 당사자는 올 1월1일자로 인천항만공사를 퇴직한 전 노조위원장 출신 직원으로서, 퇴직 후 노무법인을 만들어 불과 1개월 만에 자기가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용역과제를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16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여객터미널 운영합리화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①현 여객터미널 위탁관리회사인 ㈜인천항여객터미널과의 계약을 종료(2014년 6월)하고,②현 국제여객터미널을 대체할 신국제여객터미널이 2016년 말에 준공됨에 따라③신국제여객터미널을 관리하고 현 위탁업체를 대신할 자회사를 신설(2014년 상반기)하고④자회사에 내부(공사) 직원을 50로 채우고,⑤50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단계별로 11명(44)을 공사 직원으로 채우며, 나머지는 외부 인력으로 채우되,
⑥내부(항만공사)에서 이직한 직원(외부 충원 인력은 제외)의 처우는, - 현 직급을 유지하도록 하며, - 급여는 공사기준 80~90를 유지하되, 비현금성 급여 및 실비변상급여를 공사수준과 맞춤. - 복리후생은 인천항만공사와 동일하게 적용
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C컴소시엄이고, 공동수급자로 등록한 노무법인 A사는 인천항만공사 출신 전직 노조위원장이 설립한 회사로서, 조달청 계약에는 A사는 드러나지 않았다.
○ 이번 용역의 문제점은, 인천항만공사가 외부 연구용역이라는 객관적 평가를 근거로 자사직원의 자회사 낙하산 이직을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이 용역의 수임자가 항만공사 노조위원장 출신 B씨라는 점은 항만공사가 원하는 용역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지적이다.
○ 인천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의 내용 중 여객터미널의 운영주체가 직접운영, 자회사, 항만관리법인(위탁업체), 해운조합 등이 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용역보고서를 발주한 것으로 보인다.
○홍문표의원은
“최근 채용 문제로 지탄을 받은데 이어 자회사를 차려 직원들의 낙하산 이직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지탄의 대상”이라며 “인천항만공사가 자신들이 바라는 용역결과를 얻기 위해 전 직원의 용역사를 통해 용역을 맡겼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위탁경영 끝나는 인천여객터미널 주식회사 위탁연장 안하고,
관리 자회사 만들어 정원의 50까지 공사 직원 낙하산 인사 계획 짜
용역 수임자는 인천항만공사 퇴직한 전 노조위원장의 컨설팅 회사
○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가 자회사를 만들어, 공사 직원을 주요직에 앉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공사 직원의 낙하산 이직 계획을 용역보고서의 형식으로 구상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 더구나 이 용역보고서를 수임해 작성, 제출한 당사자는 올 1월1일자로 인천항만공사를 퇴직한 전 노조위원장 출신 직원으로서, 퇴직 후 노무법인을 만들어 불과 1개월 만에 자기가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용역과제를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16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여객터미널 운영합리화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①현 여객터미널 위탁관리회사인 ㈜인천항여객터미널과의 계약을 종료(2014년 6월)하고,②현 국제여객터미널을 대체할 신국제여객터미널이 2016년 말에 준공됨에 따라③신국제여객터미널을 관리하고 현 위탁업체를 대신할 자회사를 신설(2014년 상반기)하고④자회사에 내부(공사) 직원을 50로 채우고,⑤50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단계별로 11명(44)을 공사 직원으로 채우며, 나머지는 외부 인력으로 채우되,
⑥내부(항만공사)에서 이직한 직원(외부 충원 인력은 제외)의 처우는, - 현 직급을 유지하도록 하며, - 급여는 공사기준 80~90를 유지하되, 비현금성 급여 및 실비변상급여를 공사수준과 맞춤. - 복리후생은 인천항만공사와 동일하게 적용
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C컴소시엄이고, 공동수급자로 등록한 노무법인 A사는 인천항만공사 출신 전직 노조위원장이 설립한 회사로서, 조달청 계약에는 A사는 드러나지 않았다.
○ 이번 용역의 문제점은, 인천항만공사가 외부 연구용역이라는 객관적 평가를 근거로 자사직원의 자회사 낙하산 이직을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이 용역의 수임자가 항만공사 노조위원장 출신 B씨라는 점은 항만공사가 원하는 용역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지적이다.
○ 인천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의 내용 중 여객터미널의 운영주체가 직접운영, 자회사, 항만관리법인(위탁업체), 해운조합 등이 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용역보고서를 발주한 것으로 보인다.
○홍문표의원은
“최근 채용 문제로 지탄을 받은데 이어 자회사를 차려 직원들의 낙하산 이직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지탄의 대상”이라며 “인천항만공사가 자신들이 바라는 용역결과를 얻기 위해 전 직원의 용역사를 통해 용역을 맡겼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