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24]대구고법 지역법관 46 가장 높아

□ 대구고법 지역법관 46 가장 높아. 지역법관제의 문제점

※ 지역법관 운영 현황 (2013.2.25. 기준)
o 대구고법이 189명 중 87명(46)으로 가장 많고, 대전고법은 225명 중 86명(38), 부산고법은 331명 중 109명(33), 광주고법은 241명 중 65명(27)
[#출처 : 법률신문 2013.2.27]
o 지역법관제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등 여러 장점도 있지만 오랜 지역 근무로 연고관계에 따른 재판 과정에서의 유착 가능성과 전관예우 심화 우려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역법관제도를 ‘향판’이라 부르면서 일부에서는 폐지 주장까지 있음
- 전체 지역법관은 현재 189명 이중 87명(46)이 대구고법으로 가장 많음
o 지난 2010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는 사채업자 박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는데(MBC 2010.11.6), 당시 법원은 “합의서가 있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지만 담당 변호사가 경주지원장으로 재직했던 A씨인 것으로 알려져 전관예우 논란이 있었음
o 지난 3월 모 언론사에서는 대법원 관계자와 대구의 한 변호사의 발언을 빌어, “대구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 전관 변호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고 이들의 ‘승률’도 높은 편으로 알려졌다. 보수적인 사회분위기가 전관집중현상을 초래하고, 오랜 현직 경험을 바탕으로 승산이 높은 것만 골라 수임하는 등 &39어장관리&39가 가능”하다고 밝힘

o 또한 지역법관들의 전임지 개업 경향은 여전한데, 2012.5월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 후 퇴직한 전국의 지역법관 7명 가운데 4명이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했고, 나머지 3명은 인근 지역에서 개업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향판 25년 이상된 대구고법원장 출신의 법원장들은 퇴임 보름 전후로 최종 근무지의 사건을 수임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는데, 퇴직 법관들에 대한 관리 및 전관 변호사들의 변론 사건의 판결 통계를 공개하는 등의 정보 공개 방식으로 ‘지역 법관’의 부정적 요소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o 지난 2012.5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지역법관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39권역별·직급별로 적절한 지역법관 비율을 설정하고 그 비율을 초과하는 지역법관에 대하여 인사교류를 시행할 것&39 등의 개선안을 건의했음
➡ 이와 관련, 대구고법과 관할 지법의 지역법관에 대한 적정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초과된 경우 타 지역 고등법원과의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검토할 필요 있음

➡ 지역법관제도의 안착을 위해 각 지방변호사회 등 독립된 외부 기관이 법관윤리를 평가해 법조윤리를 강화하고, 현재의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도 다양화해야 함. 지역법관이 가장 많은 대구고법에서 모범적으로 지역법관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여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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