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24]11년간 한번도 기소되지 않은 대구지검의 독직폭행

□ 11년간 한번도 기소되지 않은 대구지검의 독직폭행
- 최근 11년간 대구지검 독직폭행 건수, 전국 평균보다 3.1배 많아
- 11년간 1731건 중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아, ‘자기식구감싸기’논란

o 독직폭행은
-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함.
- 사람을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치사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

o 법무부 훈령「인권보호준칙」3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사는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을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1) 압도적으로 높은 대구지검의 독직폭행
o 최근 5년간 전국 각 지검의 독직폭행 총 접수 건수는 ’08년 903건, 09년 893건, 10년 889건, 11년 792년, 12년 904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2년에 급증함. 2013년의 경우 8월까지 독직폭행 접수건수는 734건임.
o 2008∼2012, 5년간 전국 각 지검의 독직폭행 평균 접수 건수는 ’08년 50.1건, 09년 49.6건, 10년 49.3건, 11년 44건, 12년 50건인데 반해, 대구지검의 경우 ’08년 135건, 09년 237건, 10년 180건, 11년 182건, 12년 156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2.6∼4.7배 많음.

o 또한, 2003∼2013년 8월까지 11년 간 평균치는 전국 평균 대비 3.1배 높음.

o 최근 11년간 대구지검의 독직폭행 접수 내역을 보면, 2006년, 2007년, 2012년 2013년 제외한 7차례의 독직폭행 접수건수 전국 1위가 대구지검임

<최근 11년간 전국지검과 대구지검의 독직폭행 현황 비교>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8.
전국지검총계
761
988
850
768
926
903
893
889
992
904
734
전국지검평균
42.2
54.8
47.2
42.6
51.4
50.1
49.6
49.3
55.1
50.2
40.7
대구지검건수
185
188
220
71
98
135
237
180
182
156
79
대구지검배율
4.3
3.4
4.6
1.6
1.9
2.6
4,7
3.6
3.3
3.1
1.9
배율 평균
3.1
(단위: 건, 배)


<최근 11년간 전국지검의 독직폭행 접수 순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8.
1위
대구
대구
대구
부산
수원
대구
대구
대구
대구
수원
광주
2위
수원
서울중앙
수원
수원
대구
수원
수원
수원
수원
대구
부산
3위
서울중앙
수원
서울중앙
서울중앙
서울중앙
광주
부산
부산
부산
부산
수원
4위
광주
부산
부산
대구
창원
대전
서울중앙
서울중앙
창원
창원
대구
5위
대전
광주
광주
인천
대전
서울중앙
인천
광주
서울중앙
서울중앙
인천


2) 11년간 한차례도 기소되지 않음
o 처분 현황을 보면 2003년부터 2013년 8월까지 대구지검 독직폭행 사건은 1731건에 이르지만 11년동안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고 불기소, 기소 중지, 이송, 미제 처분됨
o 이에 반해 청주지검의 경우 2013년 접수된 독직폭행 사건은 단 한 건에 불과하지만 그 한 건을 기소한 반면 대구지검은 올해 접수된 79건 중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음



<최근 11년간 대구지검의 기소처분 건수>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8.
대구지검 기소처분건수
0
0
0
0
0
0
0
0
0
0
0
(단위: 건)

➡ 독직폭행 접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검찰은 사건처리에 불만을 가진 사건관계인들이 민원성 고소·고발을 제기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 그러나, 사법처리권을 가진 국가기구인 검찰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시민에게는 엄청난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하는 힘든 일임. 단순히 사건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 독직폭행 발생 자체가 문제인 것임.

➡ 대구지검에서는 검사의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전출입에도 불구하고 독직폭행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다수 발생해 대구지검만의 잘못된 수사문화로 관행화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갖게 함.

➡ 또한, 독직폭행 접수사건에 대한 처분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구지검의 경우 유독 접수사건에 비해 기소처리 되는 건이 한 건도 없는데, 이것이 ‘제식구감싸기’ 는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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