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24]4대강 졸속·돌관공사, 건설업체도 피해자! 이명박 전 대통령 책임져야!
4대강 졸속·돌관공사,이명박 전 대통령 책임져야!

4대강 사업으로 건설업체 피해 또한 만만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4일 대한건설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건설사들의 평균공사실행율은 106로, 적자규모가 2,3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입찰담합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리라는 여론의 예측과는 달리 적자폭이 상당한 것이다.
이에 4대강 건설사들은 지난 10월 15일 서울지법에 발주처인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관련 업체들은 “4대강 공사 도중 수자원공사의 요구 등으로 설계변경이 잦았지만 이로 인한 금액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전북 군산)이 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발주처인 수자원공사가 건설사에게 지나치게 짧은 설계기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턴키공사의 경우, 설계기간이 통상적으로 6개월가량 걸리는데 반해 4대강 사업은 국토부가 지나치게 서두르면서 2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지반조사나 환경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잦은 설계변경, 야간작업, 유지보수 공사 등 예기치 않은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 것이다.
GS 건설의 경우, 수자원공사측에서 농경지 침수문제로 가물막이 높이를 당초 설계인 11.5m에서 5m로 낮추라고 요구하는 통에 공사현장이 홍수에 휩쓸려 이로 인해 147억원이 추가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GS건설은 총 450억 원가량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해 수자원공사에게 낙동강살리기 18공구에서 설계누락에 따른 226억원의 추가비용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턴키공사이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18일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4대강 입찰담합에 관련했던 대부분의 업체들에게 입찰제한 징계를 내렸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업친 데 덮친 격’이 된 것이다.

김의원은 “이것은 입찰담합에 참가한 건설사들의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수공, 건설사, 국민 모두 4대강 사업의 피해자”라며 “4대강 사업과 입찰담합의 진짜 주인공이 이명박 대통령인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전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들은 여기에 대해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