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024]국정감사 보도자료 36 - ‘오원춘 동네’ 전자발찌범 성폭행 현장에서 경찰관 9명이나 강제진입 안하고 수수방관

올 초 수원의 오원춘 사건 인근에서 발생한 성폭행 현장에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경찰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다. 이들은 피의자의 흉기소지 가능성을 이유로 강제진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9명이나 되는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현행범을 검거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장마사지 여성 성폭행 사건 감찰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출장마사지 업소 운전기사 문모씨가 새벽 3시 30분경 “출장 스포츠 마사지 아가씨가 손님 집에 들어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3시 35분에 2명, 3시 40분에 3명 총 5명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40분후인 4시 18분경에 형사 4명이 도착, 총 9명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경찰인력 5명보다 4명이 더 많았던 것이다.

문제는 당시 경찰관들이 현장에 진입하지 않고 성폭행 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이유이다. 경찰관들은 성관계를 목격하고도 강압적 모습이 없어 성매매로 판단했으며, 강제 진입할 경우 인질극 등 돌발상황이 우려되어 상황을 지켜보았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의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 중점 관리대상자로, 피의자의 신상만 제대로 파악했더라도 성폭행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박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9명이나 되는 경찰관이 현장에 있으면서 20대 남자의 돌발상황 때문에 범죄행위를 방치했다는 것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여전히 강제진입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박의원은 주장했다. 오원춘 사고 당시 경찰은 강제진입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택 수색 등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지만, 가택 강제진입이 가능하도록 ‘위급상황 시 가택 출입‧확인 경찰활동지침’ 마련 이후에도 피의자의 흉기소지 가능성을 이유로 범죄현장에서 강제진입을 하지 않는다면 이 규정 역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경찰관들은 성폭행 행위가 끝난 이후에야 운전기사인 신고자로 하여금 상황파악을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하도록 했고, 그때 피의자가 전화기를 빼앗는 상황을 목격하고 성매매가 아닌 성폭행임을 인지, 강제진입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하여 박남춘 의원은 “성폭행 중간에 전화해서 상황을 파악했다면 범죄행위를 중단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냥 방관한 사유가 감찰조사에서 규명되지 않았다.”며 “오원춘 사건이라는 엄청난 흉악범죄를 경험하고도 범죄현장을 방치한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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